[발표문] 반환 중인 용산 미군기지의 환경 쟁점과 사회적 과제

2021.10.31 | 군기지

신수연 (녹색연합 군환경 팀장)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용산 미군기지는 110년이 넘도록 외국군의 주둔지로 사용된 단절된 땅이자, 한국 근현대사의 상흔이 모여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경기도 평택으로의 기지 이전이 끝나고, 한미 당국간 반환 협상이 마무리되면 용산 미군기지는 ‘용산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군사기지에서 생태역사공원으로 전환될 용산 미군기지의 현황과 환경 쟁점, 우리 사회의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반환 중인 용산 미군기지 현황
삼각지역에서 나와 녹사평역 쪽으로 걷다 보면 이태원로 양쪽으로 담벼락과 철조망에 둘러싸인 용산 미군기지를 발견할 수 있다. 용산 미군기지는 크게 본체 부지인 북쪽의 메인 포스트(Main Post), 남쪽의 사우스 포스트(South Post)로 나뉜다. 주변에 산재 부지인 캠프킴, 유엔사, 수송부가 있다. 국내 포털 지도에는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메인 포스트에는 주한미군사령부, 한미연합사 같은 지휘부와 미8군 사령부 등이 있었다. 유사시 지휘부가 전쟁을 지휘하기 위한 지하벙커 CC서울 같은 군사 시설도 있다. 사우스 포스트에는 초중고 학교, 운동장, 병원, 호텔 등 미군과 미군 가족을 위한 주거 지원 시설이 있다.

2004년에 한미 양국 정부가 체결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용산기지 이전협정)에 따라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용산기지 이전협정은 주한미군이 서울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을 한국 측에 반환하고, 한국은 주한미군이 사용할 토지와 시설을 평택 지역에 제공하며, 이전에 필요한 용역 및 경비를 부담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용산기지의 90%가 평택기지로 이전했고, 메인 포스트 내 한미연합사와 연합사 지원시설, 기지 운영시설만 일부 남은 상태이다. (2020년 6월 기준)
2020년 12월, 사우스 포스트 내 스포츠 필드, 소프트볼장과 산재 부지인 캠프킴 부지를 반환받았으며(전체 면적 대비 2.6%), 한미당국은 2022년 상반기까지 용산기지 50만㎡를 반환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환되는 용산기지 면적은 총 203만㎡이다. 정부는 구 방위사업청,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가족공원 등 정부 시설을 용산 공원 경계 부지 내로 포함시켰다. / 이미지 출처: 국토부
  1. 용산 미군기지 전반의 환경오염
    2017년 시민사회단체(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는 미국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근거, 미 측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입수한 ‘용산 미군기지 내부 기름 유출 사고 기록(1990-2015)’을 발표하였다. 입수된 자료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유류유출사고는 총 84건, 기존에 알려진 14건 중 누락된 6건을 포함하면 9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중 주한미군 자체 기준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USFK EGS_Spill Prevention and Response Planning, 18-3)으로 심각한 유출량에 해당하는 400 리터 이상의 사고가 32건, 최악의 유출량으로 분류되는 3,780 리터 이상의 기름 유출 사고가 7건이다.

미군의 주 에너지원은 등유, 휘발유 등 유류이며 용산 미군기지 내 숙소, 학교 등 모든 크고 작은 행정 시설은 각각의 유류저장 탱크와 난방 보일러를 갖고 있다. 낡은 유류저장탱크와 배관은 유출사고의 주된 원인이며, 특히 지하유류 저장탱크(UST)는 땅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어느 시점부터 기름이 새어나갔는지 모르는 일이 발생한다. 용산 미군기지 내부 유류 유출사고 지점에 대해 지도에 표시한 결과, 기지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는 주로 경유 및 항공유 JP-8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경유를 주로 사용해오던 미군은 1990년대 후반부터 효과적인 전투 지원을 위해 시설난방 및 장비 연료를 구분하지 않고 등유(Kerosene) 계열의 미군 규격 항공유 JP-8로 바꾸어 사용해왔다. 용산 미군기지 내부 유류 사고 역시 대부분 경유와 항공유 JP-8로 확인된다.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기록을 통해 확인한 문제점
광범위한 사고 범위
용산 미군기지 내부에서 발생한 유류유출 사고 84건에 대한 기록에 따르면, 용산기지 전역에 걸쳐 다량의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캠프코이너, 수송대(TMP), 사우스 포스트 내 주유소 및 121 후송병원 인근 지역에서는 반복적이거나 최악의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고, 유출량을 확인할 수 없는 사고(유출량: unknown)를 제외하더라도 용산 기지에서 총 10만 리터 이상의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주한미군이 환경사고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고 있음
주한미군이 한국정부와 지자체(서울시, 용산구)에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해 통보한 것은 7건 환경부는 총5건의 기름 유출 사고 내용을 공유받았다고 밝혔음
이며, 해당 사고의 유출량 수준이 제각각이다. 주한미군 자체 기준으로 최악의 유출량(3,780L)을 넘는 7건의 사고 중 2건만 통보하였다. 즉, 통보·공유 기준이 자의적이다.

장기간 누적된 미군기지 내부 토양지하수 오염
주한미군 측이 유류유출 사고에 대해 조치를 취한 기록이 있지만, 이에 대해 정화 검증을 한 기록은 없다. 특히 유출 시점을 알 수 없다고 기록되었거나 다량의 유류가 유출된 지역은 정밀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 용산 기지 외곽에서 지하수 정화 작업 중인 서울시의 용역보고서(2015년 녹사평역/캠프킴 유류오염 지하수 확산방지 및 외곽 정화용역)에 따르면 “오염원 부지 특성과 누출 이력(누출탱크 위치, 누출유류 종류, 유종별 누출량 등), 오염원 관리(Source Control) 등에 대한 자료가 없어 오염원 하류부의 정화는 효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오염원의 제거 여부 및 추가누출 여부 등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조사 지역의 관측공에서 고농도 유류오염 물질이 검출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전망한다. 사고 이후에도 미군기지 내부 오염원과 조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공유되고 있지 않다. 실제 사고 발생 시점(녹사평 2001년/ 캠프킴 2006년)을 고려할 때 아직도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원이 처리되지 않았거나 또 다른 오염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④ 유류 오염으로 인한 위해성
보통 휘발유에는 상당량의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가 포함되어 있다. 군용 항공유인 JP-8에는 BTEX 함유율이 휘발유보다 낮기는 하지만 경유(디젤)보다는 함유비율이 높다. 휘발성이 강한 BTEX가 녹사평역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것으로 볼 때, 현재도 기지 내부에서 기름이 새어나오는지 정확히 확인되어야 한다. BTEX는 휘발성 방향족 탄화수소로 1군 발암물질 벤젠은 단기간 흡입 시 현기증, 두통, 졸도 등이 발생하며, 고농도 흡입 시 사망초래, 장기간 흡입 시 빈혈, 면역 체계에 영향, 암 발생을 유발한다. 톨루엔은 중추신경계통 기능 저하 발생, 언어소통에 문제, 소화 계통에 영향을 주며 두통, 불면증 등을 유발하고, 에틸벤젠은 급성증상으로는 현기증, 가슴이 답답한 증상 유발. 만성증상으로 혈관계에 영향을 유발한다. 크실렌은 장기간 흡입 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두통, 현기증, 피로감, 경련, 호흡곤란이나 가슴통증을 초래하고, 혈관계와 신장에 영향을 준다.
석유계총탄화수소인 TPH(Total Petroleum Hydrocarbon)는 주로 등유, 경유, 제트유, 벙커C유로 인한 오염 여부를 판단한다. 석유계총탄화수소에는 암 유발물질인 폴리아로메틱 하이드로카본 등의 물질이 들어있으며, 식물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이다. 용산 미군기지 유류유출 사고의 유종 중에 하나인 제트유(JP-8)의 경우 노출됐을 경우 특히 생식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 절차는 진행 중, 현재 전체 면적의 2.6% 반환
2020년 12월, 한미 SOFA 합동위는 ① 오염정화 책임, ②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 ③ SOFA 관련 문서 개정에 대한 지속 협의 조건으로 12개 미군기지 반환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미군기지를 반환하는 과정에서 협상의 관건은 ’누가 오염된 부지의 정화를 책임질 것인가‘인데, 한국 측에서 기지를 돌려받아 정화하되 이후에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선반환 후협상으로 절차를 바꾸었다는 ’서면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말이다. 더구나 이번에 반환받은 용산 산재부지인 캠프킴에서는 맹독성 1군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오염이 확인됐고, 조사 결과 주거 지역으로 사용될 경우 100명 중 2명 이상이 암에 걸릴 수 있는 위해도(발암위해도)가 밝혀졌다. 환경부의 ‘토양오염물질 위해성 평가 지침’에 따르면 허용 가능한 발암 위해도의 기준은 10만 명 가운데 1명까지 암에 걸리는 수준까지이다. 캠프 킴의 발암 위해도가 100분의 2라는 것은 환경부의 허용 기준을 무려 2,000배 이상 넘긴 것이다. 주민들의 건강 피해에 대한 우려와 시민사회의 항의에도 정부는 침묵했다.

용산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 내역, 주변 오염 지하수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했을 때, 기지 내 오염 면적과 정도는 심각할 것이다. 유류 사고뿐만 아니라 기지 내부에서 취급하였던 각종 유해물질 사용과 처리기록, 토지 사용 이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미군 측에 책임을 묻고, 정화 계획과 복원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60~70년 이상 사용한 기지의 오염 원인조차 정확히 모른 채 돌려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정보접근권이 차단되고, 국내법·국제법의 통제를 받지 않은 채 미군기지가 운용되고 있다. 반환된 미군기지 터에 공원, 주거, 도서관, 문화시설 등의 공공시설 단지를 조성하려던 계획은 반환 일정 지연, 정화작업에 드는 비용과 시간, 정화 이후에도 또 오염물질이 나오는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2007년 반환받은 춘천 캠프페이지, 의정부 캠프 시어즈 유류저장고 부지, 부산 시민공원(옛 캠프 하야리아)은 정화 작업이 완료되었음에도 최근 1,2년 사이 부실 정화 논란과 함께 오염의 책임 공방이 수면 위로 떠오른 곳이다. 지금 상황대로라면, 용산에서도 반복되지 않을까.

3. 사회적 과제
1)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조항을 실효성 있게 개정해야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를 바꾸어야 한다. 정부는 최근 2년간 미군기지 반환을 발표할 때마다, 한미 SOFA 합동위에서 ① 오염정화 책임, ②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 ③ SOFA 관련 문서 개정에 대한 지속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없다.
2000년 미군의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 이후, 미군의 환경 범죄 행위에 대한 분노와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가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면서 이른바 SOFA 환경조항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SOFA 본 협정의 조항 신설이 아닌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과 특별양해각서 형태로 명시된 것 자체가 이미 그 위상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현재 SOFA 환경조항 관련 문서는 해석에 문제가 되는 “SOFA 본협정(1966)”조항,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2001)”신설 조항, 합의의사록 신설 조항에 부합하여 서명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2001)”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서인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2002)”와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미군반환/공여지 환경오염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 합의서, 2003)”,“공동환경평가절차(JEAP, 2009)”가 있다.
반환된(될) 미군기지 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 중인 기지에서도 환경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물질의 사용, 관리, 보관은 주거공간과 거리를 두어야 하며 민주적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선 SOFA 환경 조항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바뀌어야 한다.
① SOFA 본 협정에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의무조항 신설, 비용 부담은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을 유발한 측이 부담하도록 명시
② 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에 대해 미군 당국의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협의와 사전통보·정보교환 의무, 오염조사를 위한 시설/구역에 접근 보장 의무, 자료제출 의무, 환경오염 규제 및 방지 의무,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보장, 기타 관련 사항 협조 의무 등에 대해 명시
③ 법규 적용 범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미군기지 내 오염원에 대해 한국 환경법이 적용되도록 함. 특히 현재 SOFA에서 유일한 정화기 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주한미군에 의하여 야기되는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은 추상적인 개념이라 명확한 기준으로 명시해야 함

2) 미군 잔류 없는 온전한 반환이 필요
현재 국토부에서 고시한 용산공원 정비구역을 살펴보면(발표문 2페이지 지도 참조), 용산기지 내 드래곤힐 호텔시설, 헬기장, 출입 방호에 관한 시설은 미군이 계속 사용하기로 한 공간으로‘미군 잔류 부지’라고 부른다. 2004년 한미 양국이 체결한 용산기지이전협정과 관련 합의서에 근거하여 용산 기지 이전 이후에도 미군이 남아 계속 사용하기로 되어있다.
또한, 2005년 한미 양국은 광화문의 미 대사관을 이전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우여곡절 끝에 현재 용산 미군기지 가장 북쪽의 캠프코이너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원래 미 대사관은 덕수궁 뒤편으로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부지의 보존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1년 서울시와 미국 정부 사이에 미 대사관 건축 관련 양해각서가 체결된다.
한 세대가 넘게 외국군이 주둔하던 곳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고 하지만, 군데군데 미측이 사용하면서 취지가 퇴색해버렸다. 과거 한미 양국의 합의서, 양해각서 체결 때마다 이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여론이 강력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강행되었다. 현재도 “용산 부지 터에 미군 시설이 잔류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온전한 반환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한미 정부간 합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용산 지역 내 활동도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용산 국가공원 조성을 통해 근현대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자존을 회복하는 공간으로 재편하겠다는 애초 계획을 떠올린다면 미군 잔류 부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

3) 미군이 떠난 공간, 공원 조성에 대한 공감대/공론화 형성해야
최근 용산기지 터에 공공주택을 공급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은 공공주택 공급 정책 구상을 발표하며, 용산공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계류 중인 상태이다. 수도권의 과열된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 용산기지의 20%인 60만㎡를 활용해 공공주택 8만 채를 짓자는 제안이다. 서울의 지리적 중심이자 철도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고, 종로 여의도 강남과도 가깝다는 점에서 용산기지 터를 택지로 개발하자는 주장이 낯선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용산 미군기지 터를 생태와 역사를 주제로 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기나긴 논쟁 끝에 결정된 사회적 합의이다. 기후위기 시대 서울에 대규모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아파트의 입지로 좋듯이, 공원의 입지로도 좋다. 위치상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남북 녹지축의 주요 거점이자 남산과 한강의 자연환경을 연결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 유지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열강의 침략, 식민지, 분단, 외국 군사기지로 사용된 한국 근현대사를 압축적으로 상징하는 공간이기에 모두가 접근하여 생태, 역사, 문화를 즐기며 향유하는 공원으로 재편하는 것은 그 자체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미군이 떠난 자리를 어떠한 공간으로 재편할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가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공간 재편에 대한 구체적 논의 이전에 용산기지 터의 환경오염과 토양 복원 문제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 위 발표문은 10월 7일 온라인으로 열린 <미군기지 정책토론회 ㅡ 미군기지 재편과 변화된 한미동맹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의 녹색연합 발표문입니다.
* 토론회 전체 보기(유튜브) https://youtu.be/hl3_–W74W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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