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오만함, 그 끝은 어디인가? -미군기지 환경오염 책임은 누구에게

2006.07.19 | 군기지

한국은 그동안 주한미군에게 무상으로 빌려주었던 미군기지를 반환받게 되었다. 한국과 주한미군은 반환될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을 조사하였으며, 반환될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자, 그 정화를 누가 책임지고 할 것인지를 놓고 1년 6개월 동안 협상을 진행해 왔다. 협상과정에서 한국은 오염을 일으킨 자가 오염을 치유해야 한다는 ‘오염자부담원칙’과 한·미 양국이 합의한 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이 책임지고 정화를 해야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주한미군은 그것이 ‘긴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지난 7월 14일 끝난 한·미간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그동안 줄곧 지켜오던 원칙을 포기한 채, 주한미군의 일방적인 협상안을 수용하며, 제대로 된 오염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군 기지들을 돌려받았다. 이번 협상은 ‘주한미군이 책임지고 반환하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을 정화해야 한다.’는 대한민국 국민 80%의 목소리와 한국의 환경주권을 짓밟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주한미군은 자신들의 책임을 한국정부에 떠넘기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주한미군의 이런 방자하고 오만불손한 태도를 한국 국민들은 언제까지 봐야하는가?

주한미군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 주한미군이 사용한 59개기지 중 30개기지의 가치가 세금산정 기준으로 5억 달러가 넘는다면, 그 금액만큼 지난 수십 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언급은 왜 안 하는가? 그러나 치사하게 이점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이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허락하여 빌려준 토지를 되돌려주면서, 마치 주한미군이 기지를 반환하는 것이 한국 국민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들의 안하무인격의 태도에 대해 비판하고자 한다. 주한미군의 보도자료와 주한미군의 최고 책임자인 버웰 벨 사령관의 발언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발언일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사실 왜곡의 핵심은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납세자들이 낸 세금으로 수십 년간 수십 억 달러를 들여 만든 시설을 무상으로 받게 되었으며, 이는 독일과 비교하여 훨씬 유리한 조약이라는 것이다. 언뜻 들으면 꽤 좋은 시설을 무상으로 받게 되는 것처럼 들린다. 그리고 독일과 비교하여 한국이 마치 대단한 특혜를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왜곡된 사실이다. 주독미군의 시설은 대부분 영구적 건물로 그 시설 가치를 따질 수 있으나, 주한미군의 건물은 2/3이상의 임시건물로 시설 가치는 제로에 가깝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반환미군기지를 돌려받게 될 때, 한국군이 그 기지를 재사용하거나 극히 일부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건물의 철거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 것이다. 만약 주한미군이 이 같은 발언을 지속한다면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에게 쓸모없어진 시설에 대한 철거비용까지 요구하는 것이 더 맞는 이야기일 것이다.

둘째, 대한민국 정부가 ‘많은 환경 치유를 요구하였으며, 한국전쟁 이전 상태로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이다. 한국전쟁 이전의 지하수와 토양이 2006년 한국의 지하수와 토양과 비교하였을 때, 훨씬 더 깨끗할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한국전쟁 이전 상태로 되돌려달라고 요구했다면 그것은 대단히 무리한 요구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단 한차례도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다. 2006년 한국의 일반적인 지하수와 토양과 비교하였을 때, 주한미군이 사용한 기지의 토양과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환경법상 지하수법과 토양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오염 정화를 요구한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요구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합의한 「SOFA 합의의사록 제3조 2항」에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는 내용과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 6조 가항」의 ‘반환되는 시설과 부지의 오염정화에 대하여는 미측의 비용으로 미측이 정화한다.’는 내용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이다.



셋째, 주한미군은 ‘환경오염의 잠재적 요인을 없애기 위해 미국은 폐쇄된 기지에 남아있는 지하 연료저장 탱크를 제거함으로써 SOFA협정에서 상호 합의한 내용을 넘어서는 노력을 하기로 하였고, SOFA협정의 요구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사격훈련장의 중금속 오염을 성실하게 제거하고 있으며, 바이오-슬러핑이라고 알려진 특별한 ‘하이테크’ 고진공펌프시스템을 설치하고 6개월간 운용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기지반환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대한민국 국민을 의도적으로 속이는 거짓말일 뿐입니다.

지하저장탱크 제거는 주한미군이 기지반환을 위해 새롭게 밟은 절차가 아니라 평상시 주한미군이 지켜야하는 내용일 뿐이다. 이 내용은 「환경관리기준(Environmental Governing Standards) 19장 3항 c (2), (3)」에 ‘지하저장탱크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제거한다. 누출되는 지하저장탱크를 제거할 때, 탱크에 인접하여 노출된 제품 또는 분명히 오염된 토양은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여 처리하여야한다.’라고 정확하게 적혀있다. 사격장 오염 토양 처리도 주한미군이 사격장 연례 정비과정에서 처리되는 사항이지 기지반환을 위한 특별 조치가 아님은 환경분과위원회 미측 공동위원장 윌슨 대령의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직 유일한 것이 바이오슬러핑에 따른 지하수 부유기름 제거인데, 지하수 기름오염을 발생시키는 토양오염을 정화하지 않은 채, 지하수 기름오염만을 제거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을 누는 것처럼 임시적인 조치일 뿐, 근본적인 조치가 될 수 없다.

주한미군의 이런 오만방자한 태도를 한국정부가 바로 잡기를 바라는 것은 아직은 요원한 일인듯 하다. 안타깝지만 아직은 ‘한강독극물방류사건’때처럼 우리 국민들의 힘을 보여줄 때, 비로소 미군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을 듯하다.

녹색연합 회원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의 이 문제에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실 것과 여러 가지 실천 방안이 제안될 때, 직접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한미군의 오만방자한 거짓말

주한미군은 7월 15일 발표한 ‘기지반환에 대한 주한미군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에서 ‘대한민국은 사용하게 될 토지를 반환받을 뿐 아니라, 미국의 납세자들이 낸 비용으로 수십 년간 수십 억 달러를 들여 만들어 놓은 시설물을 이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표현과 ‘캠프 페이지, 용산, 캠프 케이시, 캠프 하야리아와 같은 기지들의 미래발전은 1~2가지만 언급한다 하더라도  이 기지들을  이용하면 수천 개의 직업이 창출될 것이며, 수십 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 개발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지난 2년간 30개의 캠프를 폐쇄한 바, 이는 만 천 에이커 이상의 토지로 세금산정기준으로 가치를 계산하면 5억 달러에 달합니다.’라는 오만방자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 같은 표현은 지난 5월 6일 한국 국방안보 포럼에서 벨 사령관이 한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벨사령관은 ‘우리는 한국정부에게 토지, 건축물, 시설을 반환할 때 한국 정부는 희망하는 대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미국이 수년간 투자한 비용에 상관없이 한국 정부에게 비용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미국과 독일이 합의한 SOFA 와는 다른 것이며, 독일은 미군이 반환하는 시설에 대해 적합한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미군이 반환하는 건물, 시설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로 한 것은 기지 반환 절차의 일환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한국 정부와의 합의 결과, 미국이 수십 년간에 걸쳐 단행한 투자는 그 투자비용과 무관하게 한국정부에 무상으로 반환될 것입니다. 이 조항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기지를 폐쇄하고 반환할 때 미국은 수년간 단행해온 수십 억 달러의 투자를 회수받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미국에게 상호 합의한 SOFA의 표준과 다른 새로운 기지 반환 표준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표준은 많은 환경 치유를 요구하였으며, 한국전쟁 이전 상태로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사실 미측은 SOFA가 제시하지 않는 2가지 추가 조치를 제시하였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는 모든 기지 지하 연료 탱크 제거 및 5개 기지에 대한 지하수면 치유입니다. 이 두 가지 SOFA 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선의의 노력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글 : 녹색사회국 윤기돈 국장 kdyoon@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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