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녹색연합, 용산공원 개방_국민감사청구인 모집

2022.08.08 | 군기지

용산공원_국민감사청구  https://wecangreen.org/yongsanpark

녹색연합은  ‘용산공원’의 추진 주체인 국토부를 대상으로 국민감사를 위한 청구인을 모집한다. 용산공원은 지난 6월 10일 ‘시범’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에게 17일 간 개방하였으며 9월 ‘상시’적인 ‘임시개방’을 앞두고 있다.  

용산공원은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도시공원(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으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설치안전기준과 관리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한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까지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에선 1지역 오염 기준치를 훨씬 넘어서는 오염물질들이 검출되었다.  시범개방 대상지인 대통령 집무실 청사 정면의 학교·숙소 부지(사우스포스트 A4a·14만4천626㎡)는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기준치(1지역)를 34.8배 초과하였으며 유독성 복합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기준치의 23.4배, 발암물질인 크실렌(7.3배)과 벤조피렌(6.3배), 중금속인 비소(39.9배), 구리(5.9배), 납(4.7배), 아연(4.2배)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해당 부지의 82%가 넘는 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나왔으며 지하수에서도 기준치의 2.7배나 되는 TPH가 검출되었다.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정부가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왜곡하며 공원 방문을 홍보했다. 방문한 시민들은 해당 부지에서 발생했던 오염사고 및 위해성 정보(기준치를 초과하는 위험물질의 정도)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조차 전달받지 못했다. 정부가 배포한 용산공원의 자료에는 오염사고 및 각 오염물질의 위해 가능성 등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국토부장관은 오히려 용산공원 시범개방 행사에서 ‘우리 발밑에 위험 물질이 쌓여있다고 하는 것은 과장된 얘기’라고 했다. 이는 국가의 법을 부정하는 발언이다. 우리나라의 토양환경보전법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공원조성 이전에 오염물질을 반드시 제거해야하며 정화작업이 선행되지 않을 시 ‘공원’이 될 수 없다. 용산반환기지는 1지역 오염 기준치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검출되었다. 환경부의 위해성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용산반환기지는 공원으로 이용할 수 없는 정도로 오염되었다. 시범개방 부지 82%가 넘는 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우려기준은 물론 대책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다. 토양환경보전법상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상태에서 공원을 시범개방하고 임시개방을 추진하는 것은 관계법령의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또한 우려기준을 넘는 오염이 확인된 경우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선, 해당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오염토양의 정화명령이 가능하다(제15조 제3항). 중금속ㆍ유류 등 토양오염물질에 의하여 토양ㆍ지하수 등이 복합적으로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주거나 환경상의 위해가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반드시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관할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오염토양 개선사업, 주민건강 피해조사 및 대책 등을 포함한 토양보전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8조).  그러나 ‘대책기준’이 넘었음에도 해당 지역은 ‘대책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8월 4일) 업무보고에서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적 받자 현재 국토부가 선전하고 있는 ‘용산공원’은 법이 정하는 규정을 놓고 봤을 때 사실상 ‘공원’이 아니라고 답했다. 같은 정부에서 환경을 책임진 부처가 국토부의 위법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용산공원’ 시범개방이 온나라에 떠들썩하게 보도되었다. 모든 관련 홍보물에 ‘용산공원’으로 명시하여 시범개방을 하였고 수 만명의 국민들이 방문한 곳은 다름아닌 ‘용산공원’이다. 9월에는 ‘용산공원 임시개방’을 앞두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공원이 아닌 곳을 공원으로 속여 개방하였으니 대국민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할 상황이다.

뿐만아니라 도시공원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원시설 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그 과정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토양·지하수 오염을 포함하여 용산공원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포괄적으로 확인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한 뒤에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8조(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오염물질이나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근거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16년 전체 기지 반환 완료로 가정하고, 27년 공원 조성 완료 및 개원’이라는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한미간 협의에 따라 기지 반환 일정이 결정되는 점을 고려해 기지 반환 시점을 N년으로 설정하여 ‘N+7년 개원’으로 수정하였다. 반환 이전까지의 N년은 공원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 기간, 반환 이후에 최소 7년을 부지 정화 등의 시간으로 한 것이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미군기지는 경기 평택, 대구 등으로 집결되며 반환받은 미군기지를 정화하는데 드는 비용만 무려 2천 157억원이다. 이 중 2010년 용산기지의 약 5분의 1 크기에 해당하는 부산의 캠프 하야리아는 정화에 143억원, 2015년 반환받은 동두천의 캠프 캐슬은 4만㎡(1만3000평)를 정화하는데  135억원의 비용이 들어갔다. 심지어 이미 정화가 완료된 캠프 하야리아와 춘천의 캠프페이지 등은 십 수 년이 지난 최근에도 토양오염이 발견되어 추가적인 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다. 미군기지의 반환 시점부터 현재까지 반환기지의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드러나면서 정화 책임과 비용 부담은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어왔다. 이는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 조사 및 정화작업이 미군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여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용산 미군기지는 녹색연합 등 시민사회가 미국 정보자유법(FOIA)에 따라 미측에 직접 ‘용산 미군기지 내부 유류 유출 사고 기록 자료’를 요청하여 용산기지 내부에서 약 90건에 달하는 유류유출 사고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우리 정부가 미군으로터 받은 사고 기록은 고작 5회에 불과했다. 용산미군기지 오염의 심각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서울시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미군기지 주변의 지하수 정화다. 녹사평역 인근과 반환 받은 캠프킴 주변의 오염 정화에 매년 약 5원억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오염원이 미군기지 내부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우리정부는 미측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군기지 반환 협상에 있어 선정화 후협상의 입장을 유지해왔다. 또한 협상력의 약화 우려를 이유로 관련된 정보는 모두 비공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기반환된 기지에 대해 미측이 정화를 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용산공원 시범개방은 우리정부가 먼저 나서 ‘오염부지의 정화없는 활용’이라는 잘못된 선례를 만들어 냄으로써 반환 진행 중인 미군기지의 오염정화는 물론이고 향후에도 우리 땅에서 계속 운영될 미군기지의 환경관리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이에 녹색연합은 용산공원 임시개방 관련 부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위해 청구인 모집과 온라인 서명을 시작했다. 용산공원 임시개방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켜야할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마저 침해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엄중한 사안이다. 또한 용산기지는 반환과 즉시 천문학적인 세금이 정화 비용에 투여될 것이다. 지금은 공원 개방이 아니라 미측에 오염사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오염 정화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이다.

용산공원_국민감사청구  https://wecangreen.org/yongsanpark

담당자 _ 배제선 용산반환기지 대응TFT 활동가 070-7438-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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