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가 의무 져버린 용산공원 개방, 국민감사 청구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를 촉구한다.

2022.09.14 | 군기지

■ 일시 : 2022년 9월 14(수) 오전 11시
■ 장소 : 감사원 정문 앞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 주최 :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온전한용산공원반환을위한시민모임,
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과세균실험실추방을위한서울대책위
■ 내용 :
1. 사회 정규석_녹색연합 사무처장
2. 발언1. 김은희_온전한생태평화공원조성을위한용산시민회의 대표
발언2. 이장희_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상임대표
발언3. 권명숙_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한과세균실험실추방을위한서울대책위 상황실장
3. 기자회견문 낭독

붙임1_ 기자회견문
붙임2_ 감사청구서

** 붙임 파일 보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B7J2NO87p8Qm76rpmHxjCQarIO87_ty5yVx-r79hMs/edit

국가가 의무를 져버리고 단행한 용산공원 개방, 국민이 직접 나섰다.
403명의 청구인이 국민감사 청구

오늘, 403명의 청구인은 ‘용산 공원’ 개방 전반의 결정과정과 그 전후 과정에서의 부실한 행정조치, 국민 알권리 침해, 법률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감사대상기관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방부 등 해당 사안에 직접 책임이 있는 부처들이다.

지난 8월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환경부 장관과 차관은 현 단계에서 ‘공원’이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선 토양환경보전법이 정하고 있는 공원지역 오염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비율이 31% 정도이고 향후 나머지 부지 모두를 반환받아야 토양 정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용산공원’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에 가깝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개방 대상지인 대통령 집무실 정면의 학교·숙소 부지(사우스포스트 A4a·14만4천626㎡)는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기준치(1지역)를 34.8배 초과했고, 유독성 복합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기준치의 23.4배, 발암물질인 크실렌(7.3배)과 벤조피렌(6.3배), 중금속인 비소(39.9배), 구리(5.9배), 납(4.7배), 아연(4.2배)도 기준치를 모두 초과했다. 해당 부지의 82%가 넘는 곳에서 기준치를 훌쩍 넘긴 오염물질이 검출되었으며 지하수에서도 기준치의 2.7배나 되는 TPH가 검출되었다.

하지만 지난 6월, 해당 부지를 개방 하면서 관련 내용의 고지나 정보 제공없이 화려한 수사를 동원한 홍보 일색의 행사를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정부 스스로 오염의 심각성을 객관적 수치로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영유아, 노약자, 기저질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내용을 국민에게 숨긴 것이다. 응당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우리 정부가 국가의 의무를 져버렸다.

‘용산공원’ 개방을 주도한 국토교통부, 환경위험을 알고도 규제와 조정을 하지 않은 환경부, 용산 미군기지 반환의 중심에 있는 국방부 등 행정부처들이 사전예방원칙을 무시하고 오염정화 없이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켰다. 그리고 ‘용산공원 임시개방’을 ‘상시’로 하고 그 면적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임시’와 ‘상시’가 등치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는 상황에 기가 찬다. 토양환경보전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등 법령의 맹점을 파고들어 개방의 논리를 다른 누가 아닌 우리 정부가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스럽다.

이에 녹색연합과 녹색법률센터,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온전한용산공원반환을 위한시민모임, 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과세균실험실추방을위한서울대책위 등 시민사회 는 403명의 청구인을 대신해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를 촉구하며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한다.

2022년 9월 14일

녹색연합과 녹색법률센터,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온전한용산공원반환을 위한시민모임, 용산미군기지온전한반환과세균실험실추방을위한서울대책위

담당자 _ 배제선 용산반환기지 대응TFT 활동가 010-7111-2552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010-3406-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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