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공원부적격! 용산미군기지 임시개방 규탄 기자회견

2023.05.04 | 군기지

녹색연합과 온전한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는 5월 4일(목) 오전 10시, 용산미군기지 14번 게이트 앞에서 임시개방 반대 및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정부는 반환용산미군기지 중 장군숙소단지, 야구장부지, 스포츠 필드였던 부지 등을 ‘용산어린이정원’으로 5월 4일 오후 2시부터 임시개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환경부의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납, 비소, 수은, 크실렌 등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이 공원으로서의 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오염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토양환경보전법 상 공원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지만 정부는 흙과 잔디로 덮은 채 어린이와 시민들에게 정원으로 개방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임시개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정부는 시민을 위험한 공간으로 몰아넣고 있다.

오염된 용산 반환 미군기지 임시 개방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오늘   ‘용산 반환 미군기지’ 일부가 시민들에게 공원으로 다시 개방된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1주년 취임 기념에 맞춘 것이라고 하지만, 문제는 반환된 부지가 각종 발암, 독성물질로 범벅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외국 군대가 120년 동안 주둔했던 곳인 만큼, 공원 개방을 주권 회복, 한국판 센트럴파크, 새로운 용산 시대의 개막이란 수사로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국 군대는 120년 동안 그 땅을 각종 유해물질로 더럽혔고, 정부는 그 군대에게 오염 책임을 묻지도 않고 반환받은 채, 정화조차 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개방하려 하고 있다. 

용산반환 미군기지가 심각한 오염상태에 놓여있다는 사실은 정부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환경부는 이미 수년 전 조사를 통해 해당 부지들이 토양환경보전법상 공원이 들어설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용산 어린이 정원’이 생기는 장군숙소단지(A4b, A4f), 야구장 부지(A4d), 스포츠필드(A1, A2) 모두 인체에 치명적인 석유계 총탄화수소(TPH)를 비롯해 크실렌, 납, 비소, 수은 등 중금속과 발암물질로 범벅되어 있어 공원조성을 위한 기준치를 많게는 서른배 이상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흙으로 덮고 잔디나 꽃을 심어 오염된 토양과의 접촉을 차단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지난 해 별다른 오염 치유 없이  “주 3회 2시간씩 25년을 용산공원에 가도 문제 없다”며 임시개방을 하여 경악케 하던 것과 다르지 않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의 경우 오염물질 노출에 더욱 취약하고 치명적일 수 있다는 상식은 여전히 통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기 좋게 가꾼다고 오염이 제거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안다. 정화를 완료했다던 부산의 하야리아 미군기지, 춘천의 캠프페이지도 겉핥기식 부실정화로 인해 토양오염이 치유되지 않았고, 결국 시민들은 그 어떤 경고도, 정보도 없이 위험한 독성 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정화를 했다고 하는 반환기지도 그러할진대, 정화는 커녕 겉만 번지르하게 흙을 덮고 잔디와 꽃으로 식재를 한 들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시민들은 안전과 건강은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다. 

용산공원은 특별법에 따라 기지 전체 반환 시점으로부터 7년간 정화를 거친 뒤 공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다. 그 전에 중요한 것은 오염 정화된 땅을 반환받는 것이다. 그동안 녹색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해 오염자, 즉 미군측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 그러나 정부는 반환 받기전에 정화에 대한 책임을 묻지도 않았고, 정화조차 없는 오염부지를 그대로 활용하는 잘못된 선례를 만들어내고 있다. 오히려 오염부지에 서둘러 정원을 조성하는 것을 치적으로 내세우는 정부의 홍보에 할말을 잃을 지경이다. 오염자부담원칙도  환경주권이나 시민의 건강권 모두 깡그리 짓밟히는 중이다. 

정부는 치명적인 실책을 벌이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개방을 멈추고 오염자 원칙에 따른 정화에 착수해야 한다. 오염물질을 방치한 졸속 개방, 위험한 곳으로 시민들을 안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부지의 오염정도가 어떠한지 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자 책임 원칙에 따라 온전히 정화된 땅으로 돌려받는 것이 정부의 소임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발암물질과 유독성 물질로 오염된 땅의 임시개방이 아니라, 온전히 정화된 땅에 조성된 공원의 개방임을 명심하라!

2023년 5월 4일

녹색연합 · 온전한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문의 : 녹색연합 임성희 그린프로젝트팀장 (070-8512-7438, mayday@grenkorea.org), 박상욱 활동가(070-7438-8501, deepeye121@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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