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행안부, 지뢰 피해자 6,428명에 등돌려

2021.07.30 | DMZ

20년간 224억 쓰고도 지뢰지대 한 곳도 해제하지 못한 국방부, 국제 기준 무시하는 지뢰제거법안 입법 강행

행정안전부, 군사적 목적 사라진 곳 국방부에게 책임 떠넘겨

– 지뢰문제, 재난과 안전문제로 인식하고 행안부가 나서야

요약

  • 국내 지뢰지대 면적은 128km²이며, 군사적 필요가 사라진 후방지역 지뢰지대는 0.27km²밖에 되지 않지만, 군이 지난 20년간 224억원 들여 해제한 지뢰지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국제기준을 도입한 캄보디아는 우리나라 지뢰지대의 전체면적(128km²)보다 넓은 면적(130km²)을 한 해에 해제하여 국민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려주었다.
  • 우리나라는 지뢰사고가 거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기준의 통합적 지뢰제거에 관한 기준을 무시하고, 군 단독의 편협적인 지뢰제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뢰피해자 발생, 지뢰제거작업의 연장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 36개소의 후방지역과 미확인지뢰지대는 일상 생활권과 매우 가깝다. 후방지역의 경우 거주지역으로부터 1km 이내에 지뢰지대는 21개소(58.3%)이며, 하천으로부터 1km이내에 있는 지뢰지대는 14곳(38.9%)이다. 2020년 한 해만 305발의 지뢰가 유실되었으며 하천 등으로 유입될 경우 지뢰지대의 반경은 훨씬 넓어질 수 밖에 없다.
  • 국방부는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제기준을 무시한 지뢰제거법안 입법 수순을 밟고 있다. 법안은 지난 6월 23일 입법 예고 하였으며 8월 2일 40일의 의견수렴이 끝난다. 국제표준에서 ‘지뢰제거’는 ‘지뢰행동’(Mine Action)의 한 부분에 불과하며, 지뢰행동은 폭발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모든 활동을 포괄한다. 직접적인 지뢰제거 행위 이전에 비기술조사(NTS)를 통해 1)토지해제, 2)기술조사, 3)위험지역 확정 세 분류로 다음 절차를 결정하며, 기술조사(TS)를 통해 1)토지해제 2)위험지역 확정 두 분류로 다음 절차를 결정한다. 국방부의 법안에는 이러한 과정들이 생략되어 있다.
  • 지뢰 제거 및 사고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군사보안이라는 이유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군은 군사적 목적이 상실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지뢰불발탄 피해자가 직접 군에 문의하여도 담당자 전역 및 타지역 발령, 정보가 없다는 등의 성의 없는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지난 6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는고 국방부에게 안보상 필요없는 지뢰지대의 정보를 지자체에 공개할 것을 권고 했다.

  국방부는 2001년 후방지역 30여개소의 지뢰지역을 군사적 목적이 사라진 곳으로 선언하고 지뢰제거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224억원을 쏟아붓고도 단 한 곳의 지뢰지대도 해제하지 못했다. 이는 단순 계산했을 때 지뢰 1발당 평균 600만원이 들어갔으며 지뢰의 완전제거를 위해서는 약 400년이 소요된다. 

  지뢰오염국인 캄보디아는 국제지뢰제거행동지침인 IMAS(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s)에 따라 2019년 한 해에만 130km²의 지뢰·불발탄지대를 해제하여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지뢰지대 면적인 128km²보다 넓다. 국방부가 군사적 목적을 상실했다고 선언한 후방지역의 지뢰지대는 0.27km²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군의 실적은 형편없다. 군은 최근 10년간 막대한 예산으로 3,700여 발의 지뢰를 제거했을 뿐이다. <표 1>과 <표 2>는 캄보디아와 우리 군의 지뢰 제거 성과를 비교한 것이다.

<표 1> 군 연도별 지뢰제거 예산 및 지뢰제거 수량

*출처: 합동참모본부, 2021.01. (정보공개청구)

<표 2> 캄보디아와 대한민국의 지뢰제거 비교

*출처: CMAA(Cambodian Mine Action and Victim Assistance Authority)

  이와 같은 군의 미숙한 지뢰제거 작업에 의한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다. 매년 지뢰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1996년에는 우면산에서 산나물 채취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시민이 부상당했으며, 1984년 김포 장릉산에서는 폭우에 의한 토사 유실 과정에서 지뢰가 폭발하면서 다른 지뢰까지 연쇄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큰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6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 중 14명이 사망했다. 부산 중리산에서는 1987년 소방관이 지뢰사고로 발목 부상을 당했고, 1996년에는 산불로 인해 지뢰 10여 개가 연쇄 폭발하였으며, 지뢰때문에 접근이 어려워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2010년 이후로 30여 명의 민간인이 지뢰·불발탄 사고를 당했으며((사)평화나눔회, 2021.06.), 2020년에는 김포대교 인근에서 한 시민이 낚시 도중 사고로 부상당했다. 같은해 수해복구 중 부사관이 발목 부상을 당했고, 지뢰제거작전 중 병사 2명이 부상당했다.

  지난 6월에는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장항습지에서 정화작업을 하던 50대가 지뢰사고로 변을 당했다. 한쪽 다리 무릎 아래쪽을 모두 잃었으나 국방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에서는 지뢰를 설치한 군부대의 장 또는 지뢰로 인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이하 “지뢰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그 지뢰를 설치한 지역 또는 지뢰지역의 주위에 별표의 요건을 갖춘 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뢰지대에 대한 관리 책임이  명확하게 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지뢰와 관련된 어떠한 경고문과 지뢰지대를 구분하는 휀스 등도 존재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국내 지뢰·불발탄 피해자는 6,428명((사)평화나눔회, 2021.06.)이며 이중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가 43.7%, 청소년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62.9%를 차지한다<표3>. 지뢰피해자 보상은 사고 당시의 임금으로 상정되어 국가의 책임 방기로 신체의 일부를 잃더라도 보상금은 터무니 없이 책정된다. 불발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법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국 전쟁이 끝난지 70년이 다 되어 가지만 국가의 무관심과 무능한 정책으로 지뢰사고는 계속되고 있으며 무고한 국민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 

<표3> 국내 어린이&청소년 폭발물 피해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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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7월 현재까지 이들 36개소 중 단 한곳도 지뢰지대에서 해제된 곳은 없다<표 4>, <그림 1>.

<표 4> 후방지역 지뢰지대 3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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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후방지역 지뢰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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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군사적 필요가 사라진 후방지역 중 지뢰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으로 경남 양산 천성산이 있다. 천성산은 일출 명소이자 전국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으로 사람들의 출입이 많다. 이곳에서는 2002년, 2003년, 2004년, 2012년, 2020년, 2021년에 걸쳐 지뢰제거작전이 진행됐다. 2012년까지 지뢰제거작전을 진행했을 때에도 여전히 약 650발의 지뢰가 남아 있었으나 군은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양산시와 국회의원의 요청으로 군은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 지뢰제거작업을 진행했다. 군은 태풍과 장마 때문에 작업기한을 2021년 6월까지 연장했으며, 지뢰 유실로 인한 면적 증가를 이유로 2022년 12월까지 작업기한을 재차 연장했다. 나주시 금성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군은 당초 20년 11월까지 지뢰제거의 완료를 계획했으나, 작전 면적 확대에 따른 기간 연장을 이유로 21년 6월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그리고 다시 기간을 21년 10월까지 연장했다.

  지뢰제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타지역의로의 지뢰유실 범위는 확대된다. 또한, 지뢰지대가 하천과 연결되는 경우 지뢰 유실 위험지역이 타 지역으로 확장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후방지역 지뢰지대 중 읍내 및 도심 등 거주지역과 500m 이격 거리에 있는 지뢰지대는 25%(9개소)이며 1km 이내의 지뢰지대는 58.3%(21개소)다. 지뢰지대가 하천으로부터 500m 이격 거리에 있는 곳은 13.9%(5곳), 1km이내에 38.9%(14곳), 2km이내에 61.1%(22곳)으로 나타났다<표5>, <표6>.

<표5> 후방지역으로부터 생활공간까지의 거리

<표6> 하천 인근 후방지역 지뢰지대

사진1. 후방지역 대부분의 지뢰는 산책로와 운동기구 등이 설치된 생활공간 바로 옆에 매설되어 안전불감증을 조장하고, 시민들은 일상적인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서울 서초구 우면산 지뢰지대부산 영도구 중리산 지뢰지대
경기도 김포 장릉산 지뢰지대경기도 여주 번도 5리 및 신지리 지뢰지대

  미확인지뢰지대는 군사적 목적이 사라졌으나 군이 지뢰 매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곳이다. 어디에 얼마나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지 어느누구도 알 수 없다. 국내 미확인지뢰지대는 총 202개소이며, 면적은 107km²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지뢰지대 면적 (128km²)의 약 84%에 달한다. 그 중 15개소는 비무장지대 안에 있어 우리나라의 소관이 아니다. 나머지 187개소(민통선 민통선 이북 176개소, 민통선 이남 11개소) 중 대부분은 민가나 농경지 등 주민의 주거 공간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지뢰유실 사고 발생 시 출입이 전면 통제되어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농경지와 지뢰지대 사이의 휀스는 그 규격과 형식이 제각각이며 경계조차 모호한  곳이 많다. 사고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폭발물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지뢰지대를 구분짓는 구조물에 대한 규격 및 관리 기준이 없다. 일정한 규칙없이 철사 두 줄, 윤형철조망, 약 2m 높이의 휀스 등 국방부의 마음대로 중구난방 설치되어있으며 그 마저도 관리가 되지 않아 잡초 및 노후로 인한 경고판 훼손, 끊어진 채로 방치된 철조망 등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진2>. 이러한 관리 부실로 2020년 한 해에 유실된 지뢰만 305발에 이른다.

<사진2> 방치된 미확인지뢰지대

경기도 연천 : 도로 한가운데 위치한 지뢰지대강원도 철원 : 낡아서 경고문도 보이지 않으며 얇은 철사 두 줄로 경계 표시
강원도 인제 : 경고문 훼손, 잡초에 가려진 철조망강원도 고성 : 지뢰지대 옆으로 오솔길이 있으며 가려져 나무에 있는 경고판

<사진3> 일정한 규격 없이 중구난방으로 설치된 경계휀스 및 방치된 지뢰지대

강원도 철원 : 철사 세 줄의 경계휀스경기도 연천 : 약 2m 높이의 경계휀스가 갑자기 갑자기 철사 두 줄로 변경
전라도 나주시(금성산) : 훼손된 경고문전라도 나주시(금성산) 등산로를 침범한 경계휀스
  • 국방부 법안 「지뢰 등 제거에 관한 법률」 문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지뢰제거활동”이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단, 군사훈련이나 무기제조과정에서 지뢰 등을 제거하거나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지뢰 등을 제거하기 위한 관련 계획의 수립  나. 지뢰 등의 제거에 관한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다. 제6호부터 제9호, 제12호의 행위  라. 지뢰 등의 제거에 관한 교육  마. 지뢰위험지역의 해제 및 사후관리   바. 지뢰 등의 제거를 위한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 협의  사. 지뢰 등의 제거에 관한 국제협력  아. 지뢰 등의 안전관리  자. 지뢰제거활동과 관련한 피해의 배상 및 보상  차. 지뢰 등의 탐지·처리 등에 관한 기술 발전

  「지뢰 등 제거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뢰제거활동”의 정의에서는 오직 지뢰제거에 관한 사항만을 다루고 있다. 이는 국방부의 지뢰문제에 대한 편협한 시각과 접근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제표준에서는 ‘지뢰제거’는 ‘지뢰행동’(Mine Action)의 한 부분에 불과하며, 지뢰행동은 폭발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모든 활동을 포괄한다. 국제표준에 따르면, 지뢰제거 사전에 비기술조(NTS)사를 통해 1)토지해제, 2)기술조사, 3)위험지역 확정 세 분류로 다음 절차를 결정하며, 기술조사(TS)를 통해 1)토지해제 2)위험지역 확정 두 분류로 다음 절차를 결정한다. 그러나 위의 법안에는 비기술조사와 기술조사의 과정을 생략하고 있다.

  지뢰행동의 활동에는 환경경영, 비기술조사, 기술조사, 지뢰제거, 토지해제, 지뢰제거 사후문서화, 지뢰제거사건 보고 및 조사, 피해자 보상, 모니터링, 안전, 의료지원, 폭발물 보관·운반 및 취급, 위험교육, 성 및 다양성, 위험관리, 정보관리, 훈련관리, 위험표지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지뢰제거에 관한 법이 아니라 지뢰행동에 관한 법이 만들어져야 하며, 군은 필요시 ‘지뢰제거’ 활동 영역에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뢰행동의 각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사회는 군에 수없이 언급해왔으나, 군은 지뢰행동에 관한 이해와 의지가 없었다. 이는 군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표 3>는 IMAS에서 제시하는 지뢰행동의 과정이다.

<표 3>  IMAS 지뢰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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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뢰제거활동위원회) ① 국방부장관은 지뢰 등의 제거 및 지뢰 등을 제거한 지역의 사후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뢰제거활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지뢰 등 제거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과 3항에 따라, 지뢰제거활동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방부장관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법의 제1조(목적)에서는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와 불발탄, 부비트랩 및 급조폭발물을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한 것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군사적 필요가 사라진 지뢰지대는 국가 안보와 상관이 없는 지역이다. 이에 위의 활동의 총괄은 군이 아니라, 안전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답당하는 것이 적합하다. 「정부조직법」 제34조 1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행안부는 군사적 목적이 사라진 지뢰지대를 국민 안전과 재난의 문제로 접근하여야 한다.

제7조(지뢰제거활동센터의 구성) ① 국방부장관은 지뢰제거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지뢰제거활동센터를 둔다. 

  「지뢰 등 제거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에서는 지뢰제거활동센터를 국방부에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군이 지난 10년간 224억원을 들여 제거한 지뢰는 3,700여발에 불과하다. 또한, 지뢰의 완전 제거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지뢰제거 기한을 계속해서 연장해오고 있다. 20년간 군 지뢰제거 역량의 미숙함이 증명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 지뢰제거 역할을 계속 두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더구나 군은 현재  국방개혁 방향에 따라 군 작전을 최우선으로 군 자원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외 행위 등은 모두 외주화하는 추세다. 군 작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에서 지뢰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에 지뢰제거활동센터는 상시 국민 안전을 위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IMAS 지뢰행동 프로그램수립 지침에서는 지뢰행동에 여러 실시기관들의 연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명시하고 있다<표 4>. 지뢰행동의 각 활동을 한 조직의 역량으로 소화하기란 힘들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중심의 범부처협력, 국제협력, 민간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표 4> IMAS 02.10-39-12 지뢰행동 프로그램수립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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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지뢰제거 완료신고 및 검증)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뢰제거업무가 완전하게 수행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한다.

  「지뢰 등 제거에 관한 법률」 제27조 2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이 지뢰제거의 완료를 책임지게 된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국방부가 해제한 지뢰지대는 단 한 건도 없다. 지뢰지대를 해제할 수 있는 어떠한 과정과 경험도 국방부에 축적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IMAS의 지침에 따르면 지뢰지대 해제 절차는 지뢰제거만큼이나 까다로우며, 그만큼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IMAS에서는 토지해제 프로세스에서 위험지역의 확인, 비기술조사를 통한 지뢰지역의 축소, 기술조사를 통한 지뢰지역의 축소 및 실제 폭발물에 오염된 토지의 제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군은 이러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지뢰제거에 전적인 자원을 투입할 여력도 없다. 유엔지뢰행동조직 및 국제NGO 등 토지해제 프로세스 관련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

  지뢰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지뢰 한 발당 국민 한 사람의 목숨, 또는 신체의 일부와 맞바꾸어야한다. 1998년부터 지뢰제거를 계속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곳의 지뢰지대도 해제하지 못한 국방부에 지뢰제거 전담 기구를 두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지뢰지대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지침에 따라 ‘지뢰제거’거 아니라 지뢰행동지침으로 그 접근 방법과 시각을 완전히 변화시켜야만 한다. 캄보디아 등 해외 사례를 볼 때 군사적 목적이 사라진 우리나라의 지뢰지대는 수 년 내에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답이 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고 업무태만이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책임져야 할 일차 책임은 행안부에게 있다. 더 이상 국방부에게만 지뢰 제거흘 떠넘기지 말고 행안부가 나서야 한다. 

  • 별첨
  1. 대한민국 지뢰매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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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합동참모본부, 2020.09.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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