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제지뢰행동지침 수렴한 국가지뢰대응기본법률안 환영

2021.08.01 | DMZ

국제지뢰행동지침 수렴한 ‘국가지뢰대응기본법률안’발의 환영한다
군사적 목적 상실한 지뢰지대는 행정안전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안전의 관점에서 지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지뢰대응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 등 12명이 동의한 「국가지뢰대응기본법(안)」의 주요 골자는 지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하고, 행정안부장관이 국가지뢰행동센터의 장이 되어 범부처협력·국제협력·민관협력을 통해 지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녹색연합은 국제 기준인 IMAS(International Mine Action Standards)의 국내 도입을 주장해왔으나 지뢰제거는 국방부가, 지뢰로 인한 국민의 희생은 어쩔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이와 같은 정치권과 정부의 무관심 속에 국방부는 지난 6월 23일 국제기준에 못미치는 「지뢰 등 제거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현 시점에서 설훈 의원의 법안 발의는 국방부의 행보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지난 20년간 지뢰제거 및 지뢰지대 관리, 피해자 지원 등의 지뢰 문제는 전부 국방부가 담당해왔다. 군이 224억원의 혈세를 들여 지뢰를 제거했으나 해제된 지뢰지대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지뢰지대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해마다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을뿐만아니라 군사적 목적이 상실된 지뢰지대임에도 불구하고, 군사보안이라는 명목으로 관련 정보는 대부분 비공개 처리되었다.

  이번 설훈 의원 대표 발의안은 IMAS를 포괄적으로 수렴했다는 점에서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법안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 「국가지뢰대응기본법(안)」은 IMAS의 권고를 수용하여 지뢰제거활동에 관한 정의를 사전단계, 지뢰제거단계, 사후 단계로 나누어 이에 해당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였다. 이는 지난 2019, 2020년 유엔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정한 ‘“유엔지뢰행동조직과 국제사회의 협력은 지뢰제거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길이며, 지난 20년간 군사적 목적이 사라진 지뢰지대에서 진행된 비효율적인 군단독의 지뢰제거 작업을 종식시킬 유일한 방안이다. 

  녹색연합은 이번 발의를 기점으로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대응, 범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요구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군사적 목적이 상실된 지뢰지대를 국방부에게만 맡긴채 더이상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뢰는 세월이 지나도 묻혀 사라지지 않는다. 지뢰 한 발 당 국민 한 명의 목숨이라는 생각으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하나, 군사적 필요없는 지뢰지대, 국제지뢰행동지침에 따라 제거하고 국민의 땅으로!!

하나, 국민 혈세 낭비하는 국방부는 지뢰제거에 의지와 역량 없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하라!

2021년 8월 1일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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