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방부, 후방지역 지뢰제거 13.5% 이행, 약속 또 어겨

2021.10.26 | DMZ

  • 군 지뢰제거 37개소 중 5개소 완료, 기한 내 지뢰제거 실패
  • 지뢰 한 발당 611만 원에 제거, 예산 낭비 심각
  • 군사적 목적 사라진 후방지역 지뢰지대 20년 넘도록 0.27km²(지뢰지대 전체면적의 0.21%) 지뢰제거 작업, 그나마 한 곳도 해제 못해
  • 지뢰오염국인 캄보디아, 국무총리 직속 지뢰전담기구 설치하여 2019년 한 해에만 130km²의 지뢰·불발탄지대 해제
  • 지뢰제거 정보관리 부실, 군이 공개한 정보 매번 달라
  • 매년 지뢰사고 발생, 미진한 지뢰제거에 국민들만 희생
  • 더 이상 지뢰제거 군에게만 맡길 수 없어, 범부처협력 대안 마련해야
  • 국방부 법안 한계 극명, 설훈 의원(국방위) 국제표준 수렴한 법안 발의

국방부는 당초 2021년 10월까지 지뢰제거 완료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계획 이행률은 13.5%에 그쳐 지뢰제거작전의 이행이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참모본부가 설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7개소의 지뢰지대 중 10월 내 지뢰제거가 완료되는 지역은 서울 서초구, 강원 강릉시, 경기 평택시, 경기 여주시, 충남 당진시 5곳 뿐이다. 2001년 군은 2006년까지 군사적 필요가 사라진 후방지역의 지뢰를 제거완료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2019년에도 군은 2021년 10월까지 후방지역의 지뢰제거를 완료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두 번의 약속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지난 9월, 합동참모본부는 올해 말까지 총 23개소의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과연 이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표1] 후방지뢰지대(37개소) 리스트 및 지뢰제거 예상 완료시기(년/월)

* 청색 : ’21년 10월 내 완료, 흑색 : ’21년 연내 완료, 적색 : ‘22년 완료

구 분소재지진지명예상완료시기구 분소재지진지명예상완료시기
서울(1)서초구우면‘21. 10월경기(15)고양시벽제‘22. 11월
부산(2)영도구태종‘21. 11월화성시남양‘21. 11월
해운대구해운‘21. 11월시흥시군자‘21. 11월
울산(1)북구울산‘21. 11월경남(2)김해시김해‘21. 11월
강원(3)강릉시강릉완료양산시양산‘22. 8월
춘천시춘천‘21. 11월경북(2)성주군성주‘21. 11월
평창군황병‘21. 10월포항시포항‘22. 11월
경기(15)평택시안중‘22. 8월전남(2)나주시나주‘22. 8월
평택시팽성완료보성군벌교‘22. 11월
안성시안성‘21. 11월전북(2)군산시군산‘21. 11월
가평군가평‘21. 11월김제시김제‘21. 11월
광주시성남‘22. 11월충남(6)서천군비인‘21. 11월
광주시광주‘21. 11월당진시당진완료
김포시김포‘22. 8월홍성군광천‘21. 11월
의정부시호명‘22. 8월태안군태안‘22. 8월
양주시덕정‘21. 11월보령시대천1‘22. 11월
파주시법원‘22. 11월보령시대천2‘22. 8월
포천시운천‘22. 8월충북(1)진천군진천‘21. 11월
여주시여주완료   

*출처: 합동참모본부가 설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2021.9.16.)

  군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약 228억의 예산을 사용하여 3,731발(민통선이북 987발, 민통선이남 2,285발, 후방 방공진지·서북도서 459발)의 지뢰를 제거했다. 예산대비 지뢰제거수량을 단순 계산하면 지뢰 한 발당 611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였다. 군은 같은 지역에서 수차례 지뢰제거를 실시하고, 계속해서 지뢰를 발견했다. 반면에 국제사회의 지침에 따라 면적당 지뢰제거를 실시한 캄보디아의 경우 평방제곱미터당 약 200원의 지뢰제거 비용이 발생했다. 물가를 따지지 않고 단순 계산하면, 우리나라 후방방공진지 지뢰지대(0.27km²)의 지뢰를 제거하는데는 불과 약 5,130만 원 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더 우려스러운 상황은 군이 공개하는 자료가 매번 다르다는 점이다. 합동참모본부가 2019년 민홍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2021년 설훈 의원실에 제출한 지뢰제거 예산 자료에는 차이가 있으며, 녹색연합이 2021년 정보공개청구한 자료에는 2010년 예산은 누락됐다. 군 자체에서도 관련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표2] 합동참모본부가 시기별로 공개한 군 지뢰제거 예산 비교

구분공개시기‘10년‘11년‘12년‘13년‘14년‘15년‘16년‘17년‘18년‘19년‘20년합계



예산
(억원)
2021.9.16.약 4약 11약 12약 17약 18약 16약 18약 17약 32약 83약 228
2021.1.21.예산없음약 11약 12약 17약 18약 16약 18약 17약 32약 83약 228
2019.9.18.16.121.6811.412.0412.0812.1611.8717.0315.526.4156.26

*출처: 합동참모본부가 설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2021.9.16.)

*출처: 녹색연합이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한 자료(2021.1.21.)

*출처: 합동참모본부가 민홍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2019.9.18.)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뢰 제거작업을 했음에도 해제된 지뢰지대는 단 한 곳도 없다. 2019년 합동참모본부가 민홍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지뢰지대 40개소중 대구 가창, 인천(봉제산), 금오산(하동)을 지뢰제거 완료지대로 표기되어있으나, 2021년 합동참모본부가 공개한 지뢰지대에 이 세곳은 누락되었다.

  국제지뢰행동지침에 따르면 제거된 지뢰지대는 절차에 거쳐 해제 후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군은 법적 절차가 없다는 핑계로 지뢰 제거 지대를 그대로 방치했다. 이는 실은 절차가 없기 때문에 못한 것이 아니라 군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다. 국제지뢰행동지침에 따르면 지뢰지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검증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뢰제거에 소요된 기간에 상응한다. 또한 만의 하나 해제된 지역에서 지뢰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책도 포함되어야 한다. 

일례로 지난 6월 발생한 장항습지 지뢰사고는 현행법상 지뢰지대 관리권자인 국방부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민간인들에게 지뢰지대 관리부실 책임을 묻는 초법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따라서 대구 가창, 인천(봉제산), 금오산(하동)을 비롯한 모든 지뢰제거 지역들은 국제사회 지침에 따른 검증을 거치기 전에는 지뢰제거 완료지대라고 군 단독으로 선언할 수 없다. 실제 녹색연합 조사 결과 금오산(하동)에는 지뢰지대 경고문 및 펜스 등 위험지역임을 구분하는 장치가 없으며(2019년 4~11월 녹색연합 현장조사), 대구 가창에는 지뢰지대 경고문이그대로존재한다. (2021년 3월 녹색연합 현장조사). 

[표3] 후방 방공기지 지뢰지대 개소수

구분전체제거완료잔여제거완료지역
개소40337가창, 인천(봉제산), 금오산(하동)

*출처: 합동참모본부가 민홍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2019.9.18.)

[사진1] 지뢰제거 완료지역인 대구 가창 (지뢰지대 경고문 및 경고판을 쉽게 볼 수 있다.)

대구 가창 지뢰지대 경고판 및 펜스대구 가창 지뢰지대 경고문

*출처: 녹색연합 현장조사(2021.3.11.)

[사진2] 지뢰제거 완료지역인 경남 하동 금오산 (지뢰지대 경고문 및 경고판을 찾아볼 수 없다.)

경남 하동 금오산 지뢰지대

*출처: 녹색연합 현장조사(2019.4~11.)

  지뢰제거를 위해서는 제거단계 사전에 기술조사 및 비기술조를 통한 데이터 구축이 중요하다. UN의 지침(국제지뢰행동표준)에 따르면 정보관리만을 위해 하나의 부서를 별도로 설립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만큼 정보관리가 매우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이 안보를 이유로 정보 공개 불가 또는 공개한 자료조차도 상이하다. 

  이와 같은 정보 오류는 지뢰제거 작업을 더디게 할 수 밖에 없으며 기간 내 이행되지 않은 지뢰제거는 사고로 이어진다. 2021년 6월 한강변에 위치한 고양시 장항습지에서 지뢰폭발로 한 시민이 발목을 잃었다. 군이 사고 전후로 작년(11~12월)과 올해(6~7월) 2차에 걸쳐 지뢰탐색작전을 실시한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군은 경고문 및 경계펜스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 8월에는 지뢰제거작전 중 부사관 한 명이 사고로 숨졌다. 2020년에는 김포대교 인근에서 낚시 중 지뢰 폭발 사고로 한 명이 부상당했고(2020년 7월), 수해복구 중 부사관 한 명이 발목을 부상당했고(2020년 9월), 11월 지뢰제거작전 중 지뢰 폭발로 병사 2명이 부상당했다(2020년 11월). 지금까지 집계된 지뢰피해자는 1,171명에 이르며, 지뢰와 유사한 폭발물로 인한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6,428명에 이른다.(*출처: (사)평화나눔회, 2021.06.) 당초 군이 지뢰를 제거 완료하기로 했던 후방지역의 대부분은 등산로와 산책로, 편의시설 등에 위치하고 있다. 주민의 생활공간 바로 옆에 놓여진 지뢰경고문과 경고판, 펜스는 주민들로 하여금 안전불감증을 조장하고 있다.

[사진3] 후방지역 지뢰지대

서울 서초구 우면산 지뢰지대부산 영도구 중리산 지뢰지대
경기도 김포 장릉산 지뢰지대경기도 여주 번도 5리 및 신지리 지뢰지대

*출처: 녹색연합 현장조사(2019.4~11.)

  지뢰제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뢰 유실로 인한 지뢰지대의 반경은 확대된다. 2020년 한 해 유실된 지뢰는 305발에 이른다. 기후위기로 폭우를 비롯한 기상이변에 의해 앞으로도 수많은 지뢰가 유실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다. 지뢰지대가 하천과 연결된 경우 지뢰 유실 위험지역이 타 지역으로 확장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후방지역 지뢰지대 중 읍내 및 도심 등 거주지역과 500m 이격 거리에 있는 지뢰지대는 25%(9개소)이며 1km 이내의 지뢰지대는 58.3%(21개소)다. 지뢰지대가 하천으로부터 500m 이격 거리에 있는 곳은 13.9%(5곳), 1km이내에 38.9%(14곳), 2km이내에 61.1%(22곳)으로 나타났다.

[표4] 후방지역으로부터 생활공간까지의 거리

*출처: 녹색연합 현장조사(2019.4~11.)

[표5] 하천 인근 후방지역 지뢰지대

*출처: 녹색연합 현장조사(2019.4~11.)

  지뢰 문제는 더이상 국가안보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다. UN의 지침에 따르면, 지뢰 문제 해결을 위해 범부처협력, 국제협력, 민관협력을 권고하고 있다. 지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지뢰제거뿐만 아니라, 토지해제, 비기술조사, 기술조사, 정보관리, 훈련관리, 모니터링 등 수많은 활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지뢰오염국인 캄보디아는 UN의 지침에 따라 국무총리 직속의 지뢰전담기구를 설립하였으며, 2019년 한 해에만 130km²의 지뢰·불발탄지대를 해제하여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지뢰지대 면적인 128km²보다 넓다. 군사적 목적이 사라진 후방지역 지뢰지대의 면적은 0.27km²으로 매우 작다. 이는 지뢰지대 전체면적의 0.21%에불과하다. 이는 20년 넘게 지뢰제거작전을 펼칠 면적이 아니라, 수년 내에 해소할 수 있는 면적이다. UN의 지침에 따라 범부처협력 구조의 지뢰제거작전을 진행했다면 군사적 필요가 사라진 지뢰지대는 이미 해제되었을 것이다. 

[표6] UN의 지침(국제지뢰행동표준)에 따른 지뢰행동 세부활동

*출처: 녹색연합(2021.02.)

[표7] 캄보디아와 대한민국의 지뢰제거 비교

캄보디아 (2019년)대한민국 (2020년)
토지해제130 km²토지해제0 km²
지뢰제거
폭발물제거
15,808 개
55,306 개
지뢰제거430여 개
총지뢰지대면적128 km²

*출처: CMAA(Cambodian Mine Action and Victim Assistance Authority)

[표8] 대한민국 지뢰매설현황

구분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민통선이남)후방지역
비무장지대민통선이북방공진지서북도서
개소1,308786433223730
면적(만m²)12,8161,00311,4782472761
지뢰수(천발)8283803895036

*출처: 합동참모본부, 2020.09. (정보공개청구)

  지난 6월23일부터 8월2일까지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뢰 등 제거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하였다. 법안 제2조에 명시된 “지뢰제거활동”은 지뢰제거에 관한 사항만을 다루고 있다. 이는 국방부의 지뢰문제에 대한 편협한 시각과 접근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제표준에서는 ‘지뢰제거’는 ‘지뢰행동’(Mine Action)의 한 부분에 불과하며, 지뢰행동은 폭발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모든 활동을 포괄한다.

국방부 「지뢰 등 제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지뢰제거활동”이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단, 군사훈련이나 무기제조과정에서 지뢰 등을 제거하거나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지뢰 등을 제거하기 위한 관련 계획의 수립  나. 지뢰 등의 제거에 관한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다. 제6호부터 제9호, 제12호의 행위  라. 지뢰 등의 제거에 관한 교육  마. 지뢰위험지역의 해제 및 사후관리   바. 지뢰 등의 제거를 위한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 협의  사. 지뢰 등의 제거에 관한 국제협력  아. 지뢰 등의 안전관리  자. 지뢰제거활동과 관련한 피해의 배상 및 보상  차. 지뢰 등의 탐지·처리 등에 관한 기술 발전

  또한, 국방부 법안 제7조에서는 군 산하에 지뢰제거활동센터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군이 지난 10년간 228억원을 들여 제거한 지뢰는 3,731발에 불과하다. 또한, 지뢰의 완전 제거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지뢰제거 기한을 계속해서 연장해오고 있다. 20년간 군 지뢰제거 역량의 미숙함이 증명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 지뢰제거 역할을 계속 두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더구나 군은 현재  국방개혁 방향에 따라 군 작전을 최우선으로 군 자원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외 행위 등은 모두 외주화하는 추세다. 군 작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에서 지뢰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국방부 「지뢰 등 제거에 관한 법률」

제7조(지뢰제거활동센터의 구성) ① 국방부장관은 지뢰제거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지뢰제거활동센터를 둔다. 

  지뢰제거활동센터는 상시 국민 안전을 위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IMAS 지뢰행동 프로그램수립 지침에서는 지뢰행동에 여러 실시기관들의 연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뢰행동의 각 활동을 한 조직의 역량으로 소화하기란 힘들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중심의 범부처협력, 국제협력, 민간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이에 지난 7월30일 국방위원회 위원인 설훈 의원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지뢰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지뢰대응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설훈 의원 법안의 주요 골자는 지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하고, 행정안부장관이 국가지뢰행동센터의 장이 되어 범부처협력·국제협력·민관협력을 통해 지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설훈 의원 「국가지뢰대응기본법(안)」

제11조(국가지뢰대응위원회)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설훈 의원 「국가지뢰대응기본법(안)」

제16조(국가지뢰행동센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뢰제거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지뢰행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설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IMAS를 포괄적으로 수렴했다는 점에서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법안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 「국가지뢰대응기본법(안)」은 IMAS의 권고를 수용하여 지뢰제거활동에 관한 정의를 사전단계, 지뢰제거단계, 사후 단계로 나누어 이에 해당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였다. 이는 지난 2019, 2020년 유엔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정한 ‘“유엔지뢰행동조직과 국제사회의 협력은 지뢰제거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길이며, 지난 20년간 군사적 목적이 사라진 지뢰지대에서 진행된 비효율적인 군단독의 지뢰제거 작업을 종식시킬 유일한 방안이다.

  지뢰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지뢰 한 발당 국민 한 사람의 목숨, 또는 신체의 일부와 맞바꾸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한 지뢰는 하루빨리 제거해야 한다. 정부는 지뢰제거에 분명한 한계를 드러낸 국방부에 더이상 지뢰제거를 맡겨서는 않된다. 희생당하는 것은 국민들이다. 조속히 국제지뢰행동지침을 수렴한 [국가지뢰대응기본법(안)]을 통과시켜 지뢰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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