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하태경, 허영 의원이 다시는 국회의원이 되어선 안 되는 이유

2024.02.22 | 기후위기대응

46개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21대 300명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22대 총선 낙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우선 환경 악법 대표 발의 건수를 기본 배점으로 두고 기후위기의 표상인 신공항 관련 법률, 1회용품 정책의 전면적인 후퇴인 자원 재활용 관련 법률, 국토 난개발의 신호탄인 강원특별자치도법 등을 중점법안으로 상정해 가중치를 줬습니다. 환경 악법은 한국환경회의 주요 단체들이 문제 법안을 골라내는 방식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렇게 정리한 주요 낙천 대상자는 국회의원은 임이자, 하태경, 허영 3인입니다.


임이자 의원(국민의 힘)은 경유 자동차 판매 금지 유예 법안, 화학물질 관리 완화 법안, 환경영향평가 완화 법안 등 환경규제 완화를 본격화하는 환경 악법 다수를 대표발의하고 문제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태경 의원(국민의 힘)은 환경단체의 합리적인 지적과 문제 제기를 사실과 다르게 편집해서 괴담 유포단체라는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에 ‘시민사회선진화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독립적이고 자생적인 시민사회의 본질과 특성을 무시하고 왜곡했습니다.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토 난개발의 포문과도 같은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국토의 난개발을 불러온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또 지역개발을 위해선 설악산 케이블카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법적 보호지역에 대한 몰이해와 구시대적 정책 감각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35인의 총선넷 낙천대상자와 더불어 특히 이 3인에 대한 낙천운동을 강력하게 진행하고자합니다. 많은 관심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반환경 후보자가 정치활동 할 수 없도록, 300명 현역의원 대상으로 22대 총선 낙천 명단 발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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