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위기는 기본권의 위기, 기후재난은 불평등이 낳는 사회적 재난
- 폭염, 폭우 등에 안전한 노동환경과 주거환경, 위험시 일터의 작업중단권, 기후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등 요구
- 기후재난으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할 기후헌법소원 판결 필요
160여개 노동, 환경, 여성, 종교 등의 기후운동연대기구인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제헌절을 맞아 기후재난을 겪는 시민, 노동자들과 함께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빈번해지는 기후재난 속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노동자 시민의 기본권 보호를 촉구했다. 참가자는 노동현장과 시민의 생활 속에서 시급히 필요한 기후재난 대비책을 제시하였고, 아울러 적극적인 기후위기 해결책 마련과 국가의 기본권 보호책무를 인정하는 기후헌법소원 판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상청, 질병관리청에 따르 2020년 7.7일이던 폭염일수는 지난해 14.2일로 3년만에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올해 강수량은 평년 평균의 124.3%로 재해 또한 급격히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이런 기후재난 증가추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경고했다.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은 세계 재해 보고서를 통해 극심한 이상기후의 약 75%가 현재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와 관련돼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고, 세계보건기구(WHO)의 Tedros Adhanom Ghebreyesus 사무총장은 “기후위기는 건강위기”라며 “‘긴급한 기후행동’이 필요한 이유는 미래가 아닌 현재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라며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은 작년 폭우로 14명이 사망했던 오송참사의 유가족 장성식 시민의 발언으로 시작했다. 장성식 유가족은 “오송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국가의 직무유기다”라며 사회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책임자처벌와 진상조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빈곤사회연대 이원호 활동가는 2년 전 반지하 폭우참사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이 재난이, 이 사회의 불평등한 조건에 따라 아래로 부터 차올라 약한 곳을 덮친 현실을 참혹하게 보여줬다”며 “지구를 망친 건 에어컨 빵빵 틀고 큰 차 타고 다닌 사람들인데, 왜 피해는 에어컨은 커녕 선풍기 놓을 공간도 없는 쪽방주민들이 당해야 하냐”라는 쪽방 주민의 물음과 함께 기후위기 속에 심화되는 불평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가속화되는 기후위기와 재난 속에서 ‘안전한 노동환경과 위험시 작업중지권’의 중요성에 대한 노동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박세중 건설노동자는 “매년 폭염이 도래하면 고용노동부는 폭염지침을 발표하지만 대표적인 옥외산업인 건설산업의 노동자들은 2016년부터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으로 숨졌다”며 악천후에 다른 건설노동자의 생계를 보장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허보기 도기가스 안전점검 노동자는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하면 6~9월 하절기 격월검침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며 “하절기 격월검침은 폭염시 야외에서 일하는 점검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지만 도시가스회사들은 노동자들이 서울시 격월검침 권고대로 하절기 격월검침을 시행했을 때 업무명령 미이행으로 징계를 하였다”고 밝히며 안전점검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하절기 격월검침의 완전한 시행을 요구했다.
김성범 에어컨서비스 노동자는 기후위기로 여름기온은 매년 역대 최고기온을 기록하며 에어컨의 필요성을 늘어났지만 에어컨을 고치는 서비스 노동자는 폭염, 폭우, 혹한과 폭설에 노출되었다고 발언하며 “극한의 날씨는 작업공간을 굉장히 위험하게 만들고, 이동시간을 포함해 한 시간에 한 집 수리를 해야 하는 회사가 정한 시간적 압박은 위험을 가중시킨다”며 작업 사이에 쉴 충분한 휴식 시간과 함께 안전한 작업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상호 택배노동자는 “7월 4일 경북 경산에서 40대 쿠팡 택배노동자가 택배배송 중 폭우에 휩쓸려서 실종되었다”며 “기록적인 폭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쿠팡은 배송을 중단시키지 않았으며, 해당 택배노동자에겐 업무인 배송을 중단할 권리인 작업중지권이 없었다”며 가속화될 기후재난 속에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로자원순환센터, 쓰레기 선별장에서 일하는 박현주 재활용자원선별장노동자는 “매일 폐가스통에서 나오는 인화성 유해가스, 쏟아지는 폐기물들의 분진으로 작업시 착용하는 방진마스크도 오염 범벅이고, 입과 코 주변은 항상 오염되어 있지만, 지자체나 회사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작업장 공기의 배기와 환기에 소극적이다”며 “기후위기 시대의 자원순환과 재활용 선별이 중요한 일인 만큼, 선별노동자들의 목숨되 존중해야 한다”며 오염된 공기로 숨막히는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수 배달노동자는 “극한의 기후일수록 추가 배달운임과 프로모션을 통해 더욱 배달노동자들을 재해 위험으로 유인하는 배달플랫폼 기업의 정책과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부재로 매일 생명을 걸고 일하고 있다”며 기후재난으로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 자동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기후실업급여 제도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어 홍창의 배달노동자 또한 “기후재난은 일상이다”라고 말하며 기후재난 상황이 닥치면 배달 주문을 멈출 수 있는 작업중지권과 그에 대한 보상 대책이 마련되어야함을 촉구했다.
김은정 기후헌법소원 청구인은 “도처에 재난이고 위기인데 이 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는 찾아볼 수 없다”며 며칠 전 국무총리가 호우 피해 보호를 받고 ‘위험 요인이 있을 때는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선제적으로 사전 대피를 유도하라’고 했던 대목을 말하며 “너무나 빈약하기 그지없는 정부의 문제인식과 대책이다. 국가는 기후위기를 초래한 근본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으며 그 구조를 더 강화하고 있다.”며 국가의 기본권 보호책무를 인정하는 기후헌법소원 판결이 어느때보다 시급하다며 발언했다.
참가자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 34조 제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문장이 쓰여진 플래카드를 들고, 기후재난 속 생명권, 환경권은 헌법적 권리라고 밝혔다. 기후헌법소원을 통해 ‘현재 한국 정부의 기후 정책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기후재난으로부터 인권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헌법소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를 포함하는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 침해이며, 대한민국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1.5도 온도제한 목표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아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이자 위헌이라는 요지로 제기된 소송이다. 노동자, 농민, 시민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하는 시민기후소송을 포함한 4가지 소송이 병합되어 심사되어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기후헌법소송과 같은 쟁점으로 네덜란드 대법원,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유럽인권재판소 등 이미 해외에서는 정부의 불충분한 기후정책은 시민들의 건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별첨1. 기자회견 개요
*별첨2. 기자회견문
*별첨3. 발언문 모음
*별첨4. 기후재난 관련 노동조합 요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별첨1. 기자회견 개요
1.일시 : 2024년 7월17일(수) 제헌절, 오전 11시
2.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3.주최 : 기후위기비상행동
4.주관 :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 민주노총 기후특위
5.프로그램
사회: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1) 발언:
오송참사유가족 (장성수,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건설노동자 (박세중,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라이더 (김지수,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사무국장)
가스점검원 (허보기,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서울도시가스분회 분회장)
에어컨서비스노동자 (김성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서울지회 지회장)
재활용자원선별장노동자 (박현주,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조 구로자원순환센터지회 총무부장)
배달플랫폼노동자 (홍창의,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위원장)
택배노동자 (박상호,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롯데본부 본부장)
기후헌법소원 청구인 (김은정, 시민소송 청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2) 기자회견문 낭독 : 조선형 수녀(가톨릭기후행동 공동대표), 배슬기 활동가(환경운동연합)
3) 퍼포먼스: 제헌절을 맞아 헌법을 나타내는 상징물에 발언자들이 기후재난 시대 필요한 ‘권리’들을 부착하는 퍼포먼스. 노동 관련 발언자들은 현장 작업복을 착용하고 참석할 예정임.
별첨2. 기자회견문
기후재난 속 제헌절,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이다. 헌법은 시민의 기본권과 국가운영의 틀을 규정한 최상위 법이다. 헌법은 국가공동체의 주체인 주권자가 국가에 명하고 요구할 권리와 함께 이 권리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현실은 어떠한가?
기후재난 앞에서 노동자, 시민들의 삶은 위태롭기 그지 없다. 폭염, 폭우, 산불, 산사태, 태풍과 가뭄이 해마다 극심해져간다. 재작년 반지하방 참사, 작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기후재난을 마주한 대한민국 사회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기후재난은 이 사회 불평등의 사다리 가장 낮은 곳부터 잠식한다는 것을, 그리고 기후재난 앞에서 국가와 정부는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참사가 벌어진 뒤 진실을 밝히는 것도, 책임을 묻고 정의를 세우는 것도 모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제대로 된 사후대책이 이뤄지지 않을 때, 재발방지와 사전예방이 제대로 될 리는 만무하다. 기후불평등을 낳는 근본적인 사회구조의 변화도 요원할 따름이다.
지금의 기후재난은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니다. 성장과 이윤을 우선하며 생명과 안전을 하찮게 여기는 시스템의 문제다. 기후재난은 뿌리 깊은 불평등의 경계선을 따라 약한 생명부터 무너뜨리고 있다. 오래 전부터 노동자와 시민들은 기후재난 시대에 무엇이 시급히 필요한지를 요구해 왔다. 삶터와 일터에서 이윤보다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외쳤다. 폭염과 폭우로 위험이 닥칠 때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작업을 멈출 권리가 있어야 한다. 시간에 쫓기고 인원이 부족해서 위험한 노동환경을 감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안전한 집에서 살 주거권을 국가와 공공이 나서서 보장해야 한다. 참사의 피해자가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고 실현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기후재난 앞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고 국가가 응답해야 할 시민들의 권리이다.
헌법 제34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4년 전부터 255명의 청소년, 아동, 시민은 기후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기후헌법소원은 기후재난을 방치한채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 따윈 안중에도 없는 국가를 향한 주권자의 질타의 목소리다. 기후불평등에 앞에 가만히 있지 않고, 헌법이 보장하는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적극적인 행동이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모두가 평등하며, 누구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기후재난에 대응할 국가의 책임을 촉구하는 외침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기후재난의 당사자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권리침해가 먼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증언하였다. 기후재난으로부터 지금 당장 시급히 필요한 시급한 조치들을 상세히 밝혔다. 노동자와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호하라. 반복되는 기후재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날로 가속하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책임있는 정책을 실행하라. 기후불평등을 해소하고 누구도 참사의 희생자가 되지 않을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이러한 주권자의 목소리를 귀여겨 듣고, 헌법이 부여하는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후재난 시대의 제헌절을 맞아, 정부가 해야할 책무이고, 국가의 존재이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4. 7. 17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재난 속,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위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별첨3. 발언문 모음
1. 오송참사 유가족 – 장성수 오송참사유가족대책위원회
책임자처벌과 진상조사: 사회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
저희 가족은 오송 참사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날에 내가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그날 내가 전화라도 했었더라면, 그 전날 출근하지 말라고 말이라도 했더라면 하는 후회속에서 지난 1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원인이 되는 공무원들과 책임자들은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비긴급드가 아닌 긴급코드로 분류를 했더라면, 내가 도로통제를 했었더라면, 내가 제방을 제대로 지었더라면, 내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었더라면 이렇게 후회를 단 한번이라도 해본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정작 책임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며, 사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한게 현실입니다.
국가는 헌법 제34조 6항에 따라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송 참사는 이러한 국가의 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공무원의 부실한 감독과 법 위반 그리고 업무상 불이행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무엇보다도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철저히 단속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부실한 감독과 법 위반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규범을 공고히 하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오송 참사는 중대시민재해의 예로서, 책임자처벌과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절실히 일깨워 줍니다. 국가는 이를 통해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법 집행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실수가 아닌 사회적 책임이며, 이를 통해 사회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심각성과 국민 안전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할 때, 책임자처벌과 진상조사를 절실히 요구합니다.
2.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지구를 망친 건, 에어컨 빵빵 틀고 큰 차 타고 다닌 사람들인데, 왜 피해는 에어컨은커녕 선풍기 놓을 공간도 없는 쪽방주민들이 당해야 하냐?” 기후위기에 대한 쪽방 주민의 물음은, 기후위기가 평등하지 않다는 현실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2년전, 기후위기의 불평등으로,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 반지하에 살던 이웃들이 집이 빗물에 잠겨 목숨을 잃었습니다. 반지하 폭우참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이 사회의 불평등한 조건에 따라 아래로 부터 차올라 약한 곳부터 덮친 현실을 참혹하게 보여줬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매년 침수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관악구와 동작구는 ‘침수위험지구’에서 여전히 빠져있다고 합니다.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되면 ‘집값 떨어진다’는 건물주들의 반발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머뭇거리기 때문입니다.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고까지 했던 2년 전 서울시의 호기롭던 기세도 집값 수호라는 부동산공화국의 주문에는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서울시 반지하 대책이 미미하다는 지적에 오히려 SH공사는 반지하 매입 실적 부풀리기에 열을 올리며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는사이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삭감되었고, 도심 샹활권내 기존 노후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저렴하고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실적은 처참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묻고싶습니다. 집값 때문에 세입자의 위험이 그대로 방치되는,이윤 앞에서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이 불평등한 사회를 언제까지 용인해야 합니까? 반지하 참사를 명분으로, 반지하 밀집지역에 재개발 가점을 부여하는 서울시, 가난한 이들의 불행을 기회로 기후위기를 부추기고 집으로 돈버는 개발사업의 호재로 삼는 저들을 어떻게 해야합니까? 기후위기와 주거불평등을 더욱 심화 시키는 이 체제를 우리가 언제까지 순응해야 합나까?
기후헌법소원은, 이 불평등에 순응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기후불평등이라는 재난에 직면한 이들의 구조 요청이고,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겠다는 시민들의 외침입니다.
3. 건설노동자 – 박세중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이제 장마의 시대가 끝났다고 합니다. 여름철 여러 날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장을 장마라고 표준국어사전은 정의합니다. 매년 장마의 양상이 바뀝니다. 폭우가 내렸다가 다음 날에는 폭염이 온 땅을 덮고, 그다음 날에 또 폭우가 내리는 일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 폭우 모두 사나울 폭 자를 씁니다. 사나운 날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건설노동자는 무얼 할까요?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리며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일을 못하니 돈을 못 받죠. 2020년에 40일 넘게 장마가 이어졌습니다. 온라인에는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라는 해시태그가 번졌습니다. 많은 사상자를 내고 엄청난 재산 손실이 일어났습니다. 40여 일의 장마 동안 건설노동자는 거의 일하지 못하여 생계의 위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비가 그치면 현장에 출근합니다. 이른 새벽에 출근해서 거푸집을 나르고 철근을 결속하며 망치질을 하다보면 아침부터 땀이 솟습니다. 옥외에서 햇볕을 받으며 일해온 터라 더위에 순응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건설노동자를 덥게 만드는 것은 뜨거운 햇볕만은 아닙니다. 건설현장은 온통 쇳덩이투성이입니다. 건설기계를 비롯한 장비뿐 아니라 현장에서 쓰이는 거푸집, 철근, 망치 모두 내리쬐는 햇볕에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쇳덩이에 휩싸여 쇳덩이를 만지며 일을 하니 그 복사열을 그대로 받습니다. 해를 가릴 지붕이 없는 건설현장에서, 그늘 하나 없이 우뚝 솟은 전신주 위에서, 굳으면서 열을 내는 타설된 콘크리트 속에서 건설노동자는 온몸으로 폭염을 느낍니다. 산업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현장이 얼마나 더운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사업주도 건설노동자가 느끼는 체감온도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설노동자가 직접 측정했습니다. 작년 31개 현장에서 222건의 온습도를 측정하고, 현장과 가까운 기상관측소의 당시 체감온도를 확인했습니다. 평균 6.2도 높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3도, 35도, 38도로 구분하여 폭염 지침을 정하는데, 6.2도면 아예 작업을 멈춰야 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실내 작업장에는 온습도계 설치 지침을 내린 고용노동부가 정말 더워서 사람이 죽고 있는 옥외 건설현장은 왜 방치합니까. 마땅히 고용노동부가 강제하여 사업주가 온습도를 관리하게끔 해야 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물, 그늘, 휴식이라는 3대 원칙을 잘 지키면 폭염에 문제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건설노동자들의 말은 다릅니다. 제대로 된 휴식도, 작업 중지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길 가다 아무 건설현장이나 들어가서 관리자 말고 땀 흘려 일하는 건설노동자에게 물어보세요. 문제가 없다면 왜 건설노동자가 폭염에 죽겠습니까.
일개 건설노동자로서 기후위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기후위기 상황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는 외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사업주가 나서서 작업중지를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에 우리 노동자도 작업중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게 어디 지켜집니까. 사업주가 현장 곳곳에서 온습도 측정해서 바로바로 쉬게 해주세요. 그렇게 더위를 좀 식혀야 다시 나가서 뙤약볕에서 일할 거 아닙니까.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인 작업중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제대로 된 휴게시설 설치입니다. 쉬는 시간에는 망치 놓고 옆에 있는 합판에 누워서 쉽니다. 10층에 일하는 노동자에게 1층의 휴게실은 없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인삼천이라도 씌워서 얼기설기 그늘이라도 생기면 다행입니다. 세워진 벽체 옆 작은 그늘에서 선풍기조차 없이 쉬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제발 가깝고 먼지없고 시원한 휴게실에서 쉴 때만이라도 제대로 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씻고 싶다는 말씀 드립니다. 건설노동자는 퇴근할 때 버스나 지하철을 못 탑니다. 온몸에 쩔은 땀에 먼지에, 도저히 눈총이 두려워 탈 수가 없습니다. 현장마다 다르지만 샤워실이 아예 없는 데도 있고, 시설은 있는데 물이 안 나오거나 관리가 안 되어 도저히 씻을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제대로 씻을 수 있는 세척시설이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이왕이면 현장에서 작업복을 세탁해주면 좋겠습니다. 깨끗이 씻고 옷 갈아 입고서, 남들 눈치 안 보고 대중교통으로 퇴근하고 싶습니다.
현장의 여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건설경기 침체로 현장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노동조합이 폭력배라며 탄압이 끊이지 않습니다. 기후재난 시대, 폭염과 폭우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4. 라이더 – 김지수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사무국장
안녕하세요. 배달노동자들의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의 사무국장 김지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후재난 속에서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모든 국민의 안전과 존엄을 지킬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그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폭우, 한파 등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재난은 배달노동자들에게 특히 큰 위협이 됩니다. 우리는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이용해 도로 위에서 일합니다. 나날이 혹독해져가는 기후 조건 속에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염이 이어지나 한파가 오나, 우리는 생계를 위해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후재난 속에서 우리의 안전은 충분히 보장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극한의 기후일수록 추가 배달운임과 프로모션을 통해 우리를 더욱 재해의 위험으로 유인하는 배달플랫폼 기업의 정책, 안전하게 일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AI 알고리즘,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의 부재로 인해 우리는 매일 생명을 걸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 제34조에 위배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관련 기관들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배달노동자들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기후재난 속에서도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헌법 제34조에 따른 책무를 다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우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라이더유니온은 파라메트릭 보험과 유사한 기후실업급여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파라메트릭 보험은 특정 기후 조건이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기존의 보험과 달리, 손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사전에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기반으로 기후실업급여 제도를 도입하여, 기후재난으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 자동으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온도 이상의 폭염이나 일정 강수량 이상의 폭우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일종의 실업급여가 지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기후재난 속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기후 재난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들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많은 국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기후실업급여 제도를 도입하여 기후 재난으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생계를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 기후재난 속에서도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는 배달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헌법 제34조의 의미를 되새기며, 라이더유니온은 우리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가스점검원 – 허보기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서울도시가스분회 분회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이자, 서울도시가스분회 분회장 허보기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노출기간이 증가하고 있으면 매년 세계 여러지역에서는 이른 폭염이 관측되고 있다고 합니다. 급격히 진행되는 기후 변화로 인해 낮에는 비가 쏟아지고 밤에는 열대야로 잠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스 점검원들은 도시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가가호호 방문하여 가스누출과 설치상태가 안전한지를 방문하여 점검하는 방문노동자입니다. 또한 매달 4천 세대가 넘는 세대의 계량기를 검침하고 검침한 세대의 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거리 곳곳을 돌아다녀야만 하는 옥외 근무 노동자입니다. 서울 5개의 도시가스회사들은 안전점검, 송달, 검침 업무를 도시가스 고객센터 위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도시가스회사의 하청노동자들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폭설, 한파, 장마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안전점검원들의 안전은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객센터도, 도시가스 공급사도 제대로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하면 6월에서 9월, 하절기 격월검침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절기 격월검침은 폭염시 야외에서 일하는 점검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럼에도 도시가스회사들은 2020년 2021년 한달 실시 하더니, 2022년은 그조차 시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우리는 제도유실을 막고자 서울시의 격월검침 권고대로 하절기 격월검침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센터들은 업무명령 미이행으로 징계를 하였고 법원에서 부당한 징계가 판명되었습니다. 올해도 7월 중순에서 8월 초 한달 시행하겠다고는 했지만, 영업용검침, 경감세대 검침, 원격세대 검침 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격월검침을 시행한다고 생색은 내고 있지만 제대로 된 격월검침이 아닌 반쪽자리 격월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서울시의 일천 칠백여명의 안전점검 노동자들에게 전면 시행되고 있지 않고 일부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시와 도시가스회사들이 안전점검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하절기 격월검침의 완전한 시행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기후위기로 인한 전염병에 대해서 취약한 방문노동자들입니다. 2022년 코로나 시기 서울시는 코로나19 대비 점검수칙을 시행하였습니다. 안전점검 전 비대면 사정의향 조사를 통해 의사를 확인하고 희망세대만 안점점검을 실시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우리는 서울시의 지침을 따른 업무를 진행하였음에도 고객센터는 안전점검율이 낮다는 이유로 정직 40일에서 80일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또한 법원은 부당징계로 판명되었지만, 고객센터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었다고 지난 7월 12일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면서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외침을 징계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에 의하면 삼천가구에서 사천가구당 일인이상 안점점검원을 선임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안전점검원은 혼자서 사천세대가 넘는 검침, 송달업무를 합니다. 안전 점검의 항목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안전점검이 아닌 제대로된 안전점검을 위해서는 규정대로 적정한 인원을 충원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도시가스회사들이 안전관리규정만이라도 제대로 지키길 요구합니다.
도시가스안전점검원은 옥외에서 일하고, 이동하고, 가정을 방문 합니다. 추락, 낙상, 미끄럼, 개물림, 계단에서 구르는 등, 고객들의 폭언, 폭설, 성희롱 등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기후변동과 감염병 확산 등에 취약한 노동자들입니다. 우리는 서울의 도시가스안전이라는 우리의 업무에 자긍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법적 사용자신 고객센터들은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스요금의 고지 및 수령을 포함한 점검원의 안전관리업무나 하절기 격월검침, 전염병에 대한 대책마련 등 모두가 실질적인 사용자인 도시가스 공급사와 서울시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시민들을 가스사고로부터 지켜내고, 가스안전을 관리하는 공적업무를 정확하고 제대로 할수 있도록 안전점검원의 노동환경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안전점검원들의 안전이 더욱 위협받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안전은 안전점검원들의 자긍심입니다.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사와 서울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우리 노동자들은 끝까지 투쟁 할 것입니다.
6. 에어컨서비스 노동자 – 김성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서울지회 지회장
저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서울 지회장, 김성범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에어컨의 필요성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름기온은 매년 역대 최고기온 기록을 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에어컨은 여름에 없어서는 안되는 가전제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어컨을 고치는 서비스 노동자들은 폭염과 폭우, 혹한과 폭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의 특성상 여름에는 더운 바람이 나오고 겨울에는 차가운 바람이 나옵니다. 여름은 더 덥고 겨울은 더 춥습니다.
극한의 날씨는 작업공간을 굉장히 위험하게 만듭니다. 최근 설치된 도시나 신축건물에는 그나마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지만, 오래된 건물에는 매우 위험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땀이든 비든 눈이든 물기 있는 것들은 작업공간을 굉장히 미끄럽게 만들어 추락위험을 높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누출된 전기가 흐르기도 합니다.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은 회사가 정한 시간적 압박입니다. 이동시간을 포함해 한 시간에 한 집 수리를 해야 합니다. 일을 빠르게 처리하려다 보면 엔지니어들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이 자신의 안전입니다. 게다가 다음 작업을 위해 작업과 작업 사이에 쉴 시간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쉬는 시간은 차량 이동할 때뿐입니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해도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 사측이 정해 놓은 수리시간조차 주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의 작업은 늘 사고를 유발합니다.
한집 한집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안전한 노동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7. 재활용자원선별장노동자 – 박현주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조 구로자원순환센터지회 총무부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구로자원순환센터 분회, 총무부장 박현주입니다. 유래없는 폭염과 폭우가 계속되는 날씨입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먼 미래세대만을 위한 고민이 아닌 지금 당장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직면한 문제입니다.
구로자원순환센터는 쓰레기 선별장입니다. 구로자원순환센터에서는 하루에도 40톤의 재활용품이 선별되어 분리되고 있습니다. 매일 드나드는 수십대의 대형차량과 작업장 중장비의 매연, 폐 가스통에서 나오는 인화성 유해가스, 쏟아지는 폐기물들의 분진 ,여름이면 썩고 부패한 음식물쓰레기들 뿐만아니라 동물들의 사체들 사이에서 우리는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쓰레기를 선별하거나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하는 재활용 선별노동자들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놓여있습니다. 지상은 푸르른 나무들과 꽃들이 만발한 아름다운 공원이지만, 작업장은 그 지하깊숙한 땅굴속.자원순환센터라는말이 무색한 실상은 쓰레기장입니다.
작업이 종료될 즘, 방진마스크도 오염 범벅이고, 코 속 또한 늘 오염되어 있습니다. 입과 코 주변의 검뎅은 땀에도 씻겨나가지 않고 잔득 묻어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나 회사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작업장 공기의 배기나 환기에 소극적입니다.
또한, 작업현장은 인화성 가스, 분진, 폐 밧데리 등의 발화점이 많다보니 늘 화재에 노출되어 있고, 실상 많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형화재시에 지하에서 지상으로 대피가 늦어지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 또한 다분합니다.
기후위기의 시대입니다. 재활용 선별이 우리 세대와 우리 이후의 세대에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별노동자들의 목숨도 존중하여 주십시오.
구호하나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숨 막혀서 못 살겠다, 작업환경 개선하라”
8. 배달플랫폼 노동자 – 홍창의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 홍창의입니다.
배달노동자는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상 상황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부터도 배달일을 시작하고부터는 날씨 어플을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서비스연맹에서 야외활동을 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기후 위기와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었고 설문에 응답한 배달노동자의 82.7%가 온열질환을 경험했고 응답자의 89%가 기후 이상으로 일을 그만둘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요즘 같은 폭염시기에는 정말 힘듭니다. 뜨거운 뙤약볕과, 아스팔트 지열, 신호대기 중에 버스 같은 대형차 뒤에 서게 되면 너무 뜨거워서 용광로 안에 들어와 있다는 착각이 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폭우, 폭설로 인한 조합원의 사고 소식은 일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후재난 상황에서 위험함을 인지하면서도 일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멈추면 수입이 끊기고 경제적 곤란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달플랫폼 기업들은 계속해서 특별 프로모션을 뿌리면서 배달노동자를 일터로 나오라고 유혹합니다.
이제 기후재난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배달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기후재난 상황이 닥치면 배달 주문을 멈춰야 합니다. 배민과 단체협약을 통해 기상악화로 인한 배달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었지만, 강제성이 없으므로 ‘작업중지권’과 그에 대한 보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배달노동자들의 기후재난 상황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그에 알맞은 경제적 지원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9. 택배노동자 – 박상호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롯데본부 본부장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롯데본부장 박상호입니다.
‘ 하루 500ml 물 한 병 ’을 40일 동안 지급하는 것이, 2024년 기후위기 폭염에 따른 한 택배회사의 대책입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대다수 재벌택배회사의 현실입니다.
지난 7월4일 경북경산에서 40대 쿠팡 택배노동자가 택배배송 중에 폭우에 휩쓸려서 실종되었다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기후위기 속에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물 한 병보다 중요한 것은,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작업중지권이라는,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작업 전/중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지않으면 법적으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7월3일 오후 5시부터, 당일 오전 11까지 18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음에도 사용자인 쿠팡은 배송을 그 즉시 중단시키지 않았고, 해당 택배노동자에겐 업무(배송)을 중단할 권리인 작업중지권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폭염, 폭우, 폭설, 홍수 등 기후재난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일하다 죽기위해 태어난 노동자는 없습니다. 7월17일 제헌절인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대다수 노동자도 역시도 헌법 34조에 따라 마땅히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향후 기후위기 발생 시, 일터에서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일하는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 전면보장 등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0. 기후헌법소송 청구인 – 김은정 기후위기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실로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특정 분야의 위기가 아닌 삶 전반을 규정하고 있는 전방위적 위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대로 살 수 없다’고 외치고 있고 ‘위협받지 않는 안전한 삶’을 위해 목청을 돋우었습니다. 바로 기후위기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목소리입니다.
반년 가까이 이어진 호주의 대규모 산불에도, 유럽에서 6만명이 넘는 폭염 사망자가 나왔다고 해도 큰일이다 싶었지만 그래도 그저 뉴스를 통해 나오는 ‘강건너’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가족인 마트의 노동자가 폭염에 숨지고, 옆동네 주민이 폭우에 지하방에서 참사를 당하고, 현장노동자들이 쓰러지고, 그리고 작황이 좋지않아 애태우는 농민을 보면서, 오르는 물가에 삶이 더 팍팍해져가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기후위기는 ‘나에게 닥친 현존하는 위협’이 되었습니다. 도처에 재난이고 위기인데 이 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할 국가는 찾아볼수 없습니다.
얼마전 국무총리라는 사람은 최근 호우 피해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위험 요인이 있을 때는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선제적으로 사전 대피를 유도하라”고 했다죠? 위기앞에서 36계 줄행랑이라도 치라는 말일까요? 시대의 위기앞에서 너무도 빈약하기 그지없는 정부의 문제인식과 대책입니다.
기후위기는 그 자체로 기본권의 위기입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들 그 어느 하나, 기후위기로 인해 온전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물론 거주ㆍ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까지도 침해의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은 말합니다. 국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재해 예방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국가는 기후위기를 초래한 근본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으며 그 구조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의 온실가스감축 목표와 계획들이 기후위기를 막기에 미흡해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엄중하게 묻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법에 명시된 마땅한 책임을 저버림으로써 가중되는 국민의 피해를 그냥 보고만 있을순 없습니다. 피해자가 있다는 것은 가해자가 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국민의 명백한 피해앞에 국가가 법이 강제하고 있는 기본권리를 위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을 넘어 이제는 국가를 직접적인 가해자로 지목해야 할 것입니다.
온실가스 농도는 기후위기의 결과물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위기의 본질은 자본증식을 위해 무한성장의 프레임속에서 자연과 생명을 무분별 무한정 채굴해온 구조에 있습니다. 이런 뒷배에는 국가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위기의 가해자는 국가입니다.
범죄학자인 롭 화이트 교수는 “이윤을 위해 생태학살을 저지른 기업과 이를 방조한 국가를 반인도적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미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정부에 대해 인권침해나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유죄를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무겁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로 더 이상 아까운 삶들이 스러지지 않도록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의 기본권 보호책무를 인정하는 기후헌법소원 판결이 어느때보다 시급한 이유입니다.
별첨4. 기후재난 관련 노동조합 요구
1.기후 위기,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민주노총 요구
(1) 폭염, 폭우, 한랭, 한파 시 작업 중지 실질화를 위한 법제화
○ 실태
폭염 등 기후 재난시 노동자 보호대책은 작업중지임. 그러나, 사업주의 작업중지는 20년가까이 권고,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실질화 되지 못함.
정부는 폭염 등에 노동자의 작업거부권이 있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노동자 작업중지권은 회사의 징계로 이어져 실질 보장되지 않고 있음.
현행 | 수정 개정안 |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 및 휴식을 부여 하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2. 더위 체감지수가 높거나 폭염, 폭우, 폭설, 한랭 경보가 발령 시 옥외등 위험작업이 있을 때3. 더위 체감지수가 높은 실내 작업 |
현행 | 수정 개정안 |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① 근로자,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작업 전 안전조치 보건조치가 미비하거나,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거나 대피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 사업주 (이하 사업주 등)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노동자,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작업을 재개 할수 없다. (처벌 조항)⑤ 사업주는 안전조치 보건조치가 미비하거나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형사처벌 조항 도입/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⑤ 사업주, 도급인은 근로자의 작업중지 기간 동안의 임금, 수급인의 작업지연으로 인한 비용과 기간의 손실을 보전하여야 하며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처벌조항 도입) |
(2) 산업안전보건법의 고열 작업 확대 / 총칙에 폭염시 건강권 보호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제 559조에 용광로, 도자기, 고무열처리, 갱내등 제조업 중심으로 12개의 고열작업을 정하고 있음. 고열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로 실내작업인 경우 냉난방 또는 통풍등을 위하여 적절한 온도, 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음. 그 외 환기장치 설치, 휴식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아니라 포괄걱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나마도 제조업 중심의 제한적인 고열 작업에만 해당 됨.
정부의 폭염 대책은 <열원이 있는 고열작업과 옥외작업> 중심으로만 법제화. 고열작업 기준에 <열원을 사용하여 조리를 하는 장소> <물류창고에서 물품분류, 이송, 배송 및 관리 등 작업등이 추가 되어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총칙으로 작업장의 냉난방기 등에 대한 규정 개정이 필요함
제 00조 (냉난방기)사업주는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작업장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1. 냉난방기 등의 설치개수와 위치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할 수 있다2. 작업장의 온도가 여름철에는 20도에서 28도, 겨울철에는 18도에서 22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3. 냉난방기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정기적인 설비 점검을 한다4. 사업장에 더위 체감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측정 결과를 게시하거나 공지한다. 단, 폭염시기에는 매일 2회 측정한다. 제 00조 (휴게 시간)1. 사업주는 사업장의 더위 체감지수가 높은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적정한 휴게 시간을 보장한다2. 적정 휴게 시간은 작업의 강도에 따라 부여하며 세부 기준은 별표에 의한다 |
2. 기후위기 관련 건설산업연맹 제도개선 요구
(1) 건설현장 옥외노동자 폭염대책 법제화
< 현황 및 문제점 >
매년 폭염 도래시 고용노동부는 폭염지침을 발표함. 휴식시간과 작업시간 조정 및 중지를 골자로 함. 반면, 이는 지침에 불과해 속도전을 치르는 건설현장에선 무용지물임.
건설노동자는 폭염기 열사병으로 숨지는 재해가 발생하고 있음. 2016년부터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으로 20명의 건설노동자가 숨짐.(고용노동부 통계/ 전체 29명 사망)
< 개선방안 >
– 건설현장 옥외노동자 열사병 방지를 위한 폭염대책 법제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온열 규정에 ‘열사병 발생 옥외노동산업’ 반영- 산업안전보건법에 폭염에 취약한 옥외노동 항목 추가해 폭염 지침 반영 |
(2) 기후위기로 인한 공사중단 시 임금 보전
< 현황 및 문제점 >
수주산업인 건설산업의 특성 상 건설노동자들은 고용과 이직을 반복되는 등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고 있음. 이에 더하여 대표적인 옥외 산업인 건설산업은 기후의 영향에 민감하여 혹서기, 혹한기, 대설, 장마시기에는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다반사임.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표한 ‘2020년 발표한 건설근로자 종합생활실태조사’에 의하면 건설노동자는 월 평균 19일을 고용되었으며, 이보다 더 고용이 열악한 경우도 많음.
이러한 조건속에서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어 기존에 장마, 대설에 더하여, 폭염과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에는 건설노동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음.
기상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구온난화로 인해 장차 우리나라도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고 잦은 비와 눈, 폭염 등으로 인해 농업 및 건설업 등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으며, 급격한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혹한, 폭우, 폭설, 폭염, 미세먼지 등의 악천후 발생 일수가 증가하고 있고, 악천후로 인해 공사 중단이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건설노동자의 실질소득은 더욱 더 감소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은 악천후를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음.
이에, 악천후가 발생하여 건설노동자가 일하지 못하여 소득이 감소할 경우 건설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할 대책이 절실함.
< 개선방안 >
– 기후변화에 따른 악천후로 공사 중지된 건설노동자의 소득 보장을 위한 법제화 |
문의: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70-7438-8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