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제헌절인 오늘, 기후재난 당사자의 목소리 –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 권리를 위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기후재난의 당사자로써 처한 현실을 말하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문장이 쓰인 플랜카드를 들고, 기후재난 속 생명권, 환경권은 헌법적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기후헌법소원을 통해 ‘현재 한국 정부의 기후 정책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기후재난으로부터 인권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기준이 마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