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기후헌법소원 판결, 우리의 삶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출발이 되어야

2024.08.30 | 기후위기, 기후위기대응

8월29일, 헌법재판소는 기후헌법소원에 대한 판결을 통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였다. 현재 한국의 기후정책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결과라는 의미가 있다. 녹색연합은 이번 기후소송의 결과가 한국사회에서 기후위기 시대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 입법부와 행정부가 인권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기후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020년 이후 4년 동안 청소년, 시민, 어린이 등이 원고가 되어 총 4건의 기후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녹색연합은 2021년 제기된 시민기후소송에 함께 한 바 있다. 254명의 청구인은, 기후위기 속에서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 권리, 곧 헌법에 따라 국가가 마땅히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 지켜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헌법소원에 함께 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불충분하고 무책임한 정책으로 사실상 기후위기 해결을 방관하고 포기했던 대한민국에게, 헌법에서 부여한 인권보호의 책무를 다시금 확인시켜주었다.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인권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밝혔다. 기후위기 시대 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판결에 한계 또한 존재한다. 이번 소송의 일부내용이 기각된 점은 아쉬움이 있다. 현재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시행령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나, 제1차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탄기본)의 부문별 연도별 감축목표에 대해서는 위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탄기본에 대해서 위헌의결 정족수에 1명이 부족한 5명의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지점이다.  

이 소송의 핵심은, 단순히 감축목표의 숫자에 있지 않다. 기후위기가 인권의 사안이고,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기업의 이익과 경제성장을 핑계로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를 뒷전에 미뤄왔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인권보호를 위해 국가와 기업에 기후위기의 책임을 물어온 전 세계적인 기후소송의 흐름 속에 있다. 유럽대륙 이외의 지역에서 최고법원이 기후소송에 대해 판결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또한 그동안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국회와 정부청사 앞에서, 그리고 법정에서 고군분투해온 기후운동의 결실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이번 헌법소원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기후대응이 당장 시작되어야 한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당장 기후입법과 정책마련의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 지금 이순간에도 일터와 삶터에서 기후위기를 온몸으로 겪고 있는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판결은 끝이 아니다. 우리의 권리, 우리의 삶을 지킬 새로운 걸음의 시작이다.

녹색연합

문의.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황인철(070-7438-8511, hic7478@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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