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0년 동안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횟수, 단 1회에 불과

2024.10.22 | 기후위기대응

-5곳 중 1곳, 10년 연속 연간감축목표 달성하지 못해
-이행개선명령 증가…개선계획 실효성 없어
-교육시설, 군부대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관리대상에서 누락

지난 10년간 전체 공공부문이 온실가스 연도별 감축목표를 달성한 횟수가 단 한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별 기관의 경우, 10년간 단 한번도 연간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이 5곳 중 1곳에 달했다. 또한 목표 미달성 등으로 이행개선명령을 받은 기관이 최근 3년간(2022~24년)간 34.4%에서 41.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공공부문온실가스목표관리제에서 누락되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도 확인되었다. 이는 녹색연합이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을 통해서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10년간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율

정부는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대상기관 수는 2014년 713곳에서 2023년 804곳으로 증가했다. 년간 총배출량은 2014년 418만톤에서, 2020년 370만톤으로 감소했다가 2024년 404만톤으로 증가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3년간 평균을 기준배출량으로 하고 매년 기준배출량에 대한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매년 2%씩 높아졌다. 2014년 18%에서 2023년 36%까지 높였다.(2024년부터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배출량”으로 하여,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매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관리제도 운영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공부문 온실가스 기준치 대비 감축량만을 공개하고, ‘감축목표’에 따른 사업성과와 (미)달성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녹색연합은 이용우의원실과 함께 공공부문의 감축목표와 연도별 목표달성율을 입수하여 분석하고, 미달성배출량을 계산했다. 이번 분석 결과 지난 10년(2014~23년)간 온실가스 연도별 감축목표를 달성한 회수는 단 1회(2020년)에 불과했다. 10년 중 9년간 연간목표달성에 실패한 것이다. 그리고 10년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총배출량은 200만 톤(2,003,464톤)에 달했다. 

[자료: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과 달성율 (단위: 톤CO2-eq)

 기관수기준배출량(a)총배출량(b)달성율(%) (c=(a-b)/a)감축목표(%)(d)비율차이(e=c-d))목표달성했을때 배출량(f=a-(a*d))미달성 배출량(g=f-b)
2014년7134,922,4254,179,94915.118– 2.924,036,389– 143,561
2015년6994,761,1283,930,07817.520– 2.553,808,902– 121,176
2016년7234,989,6804,191,50916.022– 6.003,891,950– 299,559
2017년7444,985,3874,073,48218.324– 5.713,788,894– 284,588
2018년7545,022,8084,040,30119.626– 6.443,716,878– 323,423
2019년7615,209,8363,984,37223.528– 4.483,751,082– 233,290
2020년7735,312,0243,700,40130.3300.343,718,41718,016
2021년7735,387,4633,749,82330.432– 1.603,663,475– 86,348
2022년7895,545,2953,912,73429.434– 4.563,659,895– 252,839
2023년8045,876,1404,037,42631.336– 4.713,760,730– 276,696
합계7,53352,012,18639,800,07523.5(평균)306.50 37,796,611– 2,003,464

[자료: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달성시 배출량과 총배출량]

공공기관 5곳 중 1곳, 지난 10년간 한번도 감축목표 달성 못해

공공기관들은 2011년부터 매년 감축실태를 환경부에 보고하고 있는데, 지난 10년 간 단 한번 도 연간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5곳 중 1곳(19.0%, 153곳)에 달한다. 1회 목표달성기관은 10.7%(86곳), 5회 미만(0회~4회)은 58.1%(468곳)이나 되었다. (*총 805기관을 분석함. 국가보훈처럼 신생기관이라 1회밖에 하지 않은 기관이 있음. 매년 대상기관의 수는 증가함.)

1)중앙행정기관 47중 15곳(31.9%)이 10년간 연간목표를 단 한번도 달성하지 못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주요기관인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이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다. 

2)중앙공공기관 304곳 중 64곳(21.1%)이 10년간 연간목표를 단 한번도 달성하지 못했다. 산업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대한적십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다.

3)지방공사와 공단 145곳 중 32곳(22.1%)이 10년간 연간목표를 단 한번도 달성하지 못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대전도시공사,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통영관광개발공사 등이다.

4)시도교육청의 경우 17곳 중 5곳(29.4%)이 10년간 연간목표를 단 한번도 달성하지 못했다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교육청이다.

5)국공립대학의 경우33곳 중 8곳(24.2%)이 10년간 연간목표를 단 한번도 달성하지 못했다 공주,목포, 부산, 순천, 제주, 부경, 한밭, 인천대학교이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대상기관 수는 2014년 713곳에서 2023년 804곳으로 증가했다.

연간 목표를 달성한 비율을 보면 2014년 33.7%에서 2020년 65.5%까지 상승하다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23년 연간 목표를 달성한 기관수는 52.6%이다.

[자료: 기관별 감축목표 달성 횟수]

달성회수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지방공사/공단시도교육청국립대학병원대학기타합계비율
0156401832588315319.0%
13320201283628610.7%
2525122212040809.9%
3825120132020718.8%
4526422180020779.6%
5223232150010759.3%
6221131160040759.3%
712351530000475.8%
811602180020486.0%
932021540020465.7%
1022911030020475.8%
합계47304172261451711335805100%
비율5.8%37.7%2.1%28.0%18.0%2.1%1.4%4.1%06%100% 
참고: 2023년 제출기관 804곳에 부산대학교병원을 추가하여 총 805곳임감사원은 기타가 아닌 중앙행정기관에 포함시킴.기타: 헌법기관, 중앙은행 등임

[자료: 10년간 중앙행정기관 온실가스 연간 감축목표 달성회수 별 기관수]

[자료: 공공부문 목표달성기관수와 달성율]

[자료: 2014~23년 중앙행정기관 온실가스 연간 감축목표 달성 횟수]

*2023년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분석함. 괄호안의 숫자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년도임.

검찰청과 법무부의 문제점

검찰청은 별도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법무부 실적에 통합하여 공개하고 있다.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에서도 검찰청은 법무부에 통합해서 일괄보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자료: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상 검찰청의 자료 비공개 현황]

그런데 이번에 녹색연합은 이용우의원실을 통해 처음으로 별도의 검찰청 배출량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법무부와 검찰청이 통합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감축목표를 달성한 횟수는 9회에 달한다. 그러나 검찰청만 따로 분리해서 분석하면, 검찰청이 지난 10년간 목표를 달성한 횟수는 단 한차례에 불과하다. 특히, 검찰청의 감축율은 2017년 23.8% 이후 큰 변화가 없다. 목표감축율이 매년 2%씩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직 차원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자료: 검찰청과 법무부 배출량 통합자료와 분리자료 비교] 

이행개선명령은 증가추세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참여기관이 제출한 이행실적 검토결과 목표 미달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환경부가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2021년 실적기준으로 검토기관 777 개소 중 개선명령을 받은 기관은 267개소로 34.4%였으며, 개선명령비율은 매년 증가해 23년(실적) 41.4%로 증가하였다.

개선명령을 받은 기관들은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확인한바와 같이 10년간 연간 목표를 단 1회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의 비율이 약 20%에 달한다는 것을 통해서,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계획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이행개선명령 기관수와 비율]

 2022년(21년실적)2023년(22년실적)24년(23년실적)
검토기관(개소)777789804
개선명령기관(개소)267313333
개선명령 비율34.4%39.7%41.4%

다수의 공공기관, 목표관리제 대상에서 누락

탄소중립기본법 26조, 시행령 17조에 따라 공공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부문목표관리제의 대상기관의 경우 8개로 분류되어있다. 

[자료: 공공부문목표관리제 대상기관]

 분류주요기관
1중앙행정기관감사원,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부 등 중앙행정기관
2광역시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등 시·도
3기초지방자치단체각 시·군 및 자치구
4시도교육청각 시·도의 교육청
5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6지방공사 및 공단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7국립대학 및 공립대학「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8기타: 한국은행,금융감독원, 헌법기관등「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신규기관 추가

그런데 환경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9조에서 대상제외 규정을 두어,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숙인시설, 국가안보국방과 직결된 시설 등을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초등학교 6175개, 중학교 3,265개, 고등학교 2379개, 유치원 수 8441개에 달하는 교육 시설과, 93,056개의 노인복지시설 등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e-나라지표) 교육시설만으로도 현재의 공공부문 전체 시설 수를 초과할 정도로 그 규모가 크다. 

또한 국방부 산하의 각 군부대도 공공부문목표관리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실가스 감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런데 한국군이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연간 388만톤(2020년 기준)으로, 같은 시기 공공부문 783개 기관의 전체 배출량인 370만톤보다 많은 양이다. 

또한 법무부는 교정시설을 ’22년부터 목표관리제 대상시설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에서 상당한 기관들이 관리대상에서 누락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개선방향

첫째,공공부문 감축목표를 강화해야 한다. 환경부는 공공부문등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통해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50년에 비해 5년 앞당기는 선도적인 목표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이것은 건물 노후화에 따른 신축, 차량수명 완료에 따른 교체 등 건물과 차량 수명주기에 의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곳으로 예상되어서, 과연 선도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둘째, 공공목표관리제 대상을 확대해야한다. 환경부가 지침을 통해서 공공목표관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유치원, 초중고 교육시설, 군부대시설 등을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실효성 있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이루어야 한다. 

셋째, 대상기관의 감축목표 이행과 개선계획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평가시 탄소중립과 관련한 배점이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10년간 단 1회도 달성하지 못하는 기관이 약 20% 점을 고려하면 공공기관 평가를 통한 개선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목표 미달성시 지자체의 경우 교부금을 일정비율 낮추는 등 감축목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이용우 의원은 “상당수 기관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0년간 단 한번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은 큰 문제”라며 “정책 책임 기관인 환경부에게 국정감사에서 따져묻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책 달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제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피력했다.

녹색연합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가적 목표 앞에서 공공부문이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공공부문의 감축목표 이행을 강제할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그간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교육시설, 군부대 등도 그 배출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담당: 박항주 전문위원(010-6339-6653),
황인철 기후에너지 팀장(070-7438-8511)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