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1차 전기본 공청회 폭력 연행… 인권위에 진정 접수
오늘(18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는 <11차 전기본 공청회에서의 폭력 연행>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서를 접수했다. 11차 전기본은 향후 15년 간 전력 수요를 전망해 발전소와 송변전 시설의 공급 계획을 수립하는 전력계획이다.
오늘 사회를 맡은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11차 전기본은 “결국 국민에게 큰 피해로 이어진다”며 “당사자들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부는 폭력으로 대응하며 무지비하게 연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탄압하는 후진적인 행태에 맞서기 위함”임을 설명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먼저 폭력연행 당사자인 정수희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활동가는 핵발전소에 영향 받는 이들의 참여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청회 현장에서 벌어진 상황과 최근 포렌식 조사까지 진행된 현실을 언급하며 “피해지역 주민,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는 커녕, 정부는 규정과 절차를 내세우며 이들을 퇴거불응 불법행위자, 업무방해세력, 작당모의를 통해 공청회를 무산시키려는 불순세력으로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인권위원회에 대한 논란에도불구하고 “일말의 도덕과 양심에 기대를 걸며 국가 폭력에 무뎌지지 않고 바꾸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다음 당사자인 이은호 녹색당 활동가는 비폭력 평화시위 과정에서 ”이렇게 대규모 연행을 당한 것도, 수갑을 찬 것도 처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투명하지 않고 비민주적인 11차 전기본은 데이터조차 공개하지 않고, 남아있는 단어는 핵폭주 밖에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조사관에게 전력계획 내용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었지만 그조차 모른다고 답했다”며 “과도하게 핸드폰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폭력범죄조직 다루듯이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공청회 자체가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는 자리”임에도 “부정의한 전기본에 대한 규탄과 반대의사를 표시한 데 대한 경찰의 폭력적인 연행과 인권침해가 자행된 현실은 정부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시민의 권리를 짓밟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립적 인권기구 설립의 1차적인 목적은 경찰”이고 “자의적이고 과도한 물리적 남용을 감시하고 제어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경찰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이 절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경찰청 감사관실은 “적극적인 법 집행의 저해 요소로 인권위의 권고를 들 지경”이라며 “이런 상황일수록 인권위는 정부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명확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진정서 내용을 발표했다. 주요 요지는 11차 전기본에서 정부가 시민사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과대 전망된 전력 수요를 근거로 핵발전소 확대,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이를 규탄하며 공청회장에서 시민들이 의견을 표명했지만,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해 18명을 체포하며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일부만 살펴보아도 체포 과정에서는 미란다 원칙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고, 도주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수갑을 채우는 등 과도한 물리적 억압이 이루어졌다. 특히 부당한 신체 접촉과 부상을 입히며 공권력을 남용했다. 이는 명백히 헌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배한 행위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한다.
[붙임 1. 진정서 내용]
O 지난 2024년 9월 26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참고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향후 15년 동안의 전력 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대해 수요관리 및 발전설비 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동 계획에 따라 신규 핵발전소와 화력발전소, 기존 노후 발전소의 수명연장, 이에 따른 송변전 시설의 건설 여부 등이 사실상 결정됩니다. 이는 시민과 지역 주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므로 시민사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O 하지만 정부는 동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시민사회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비 전력 수요를 10% 이상 부풀리고, 이를 근거로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파괴하는 핵발전소 3기, SMR 4기 신규 건설을 동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아무런 기초적인 근거와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공청회를 강행하고자 하였습니다. IPCC가 제시하는 1.5도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2030년 기준 석탄발전소 폐지도 당연히 동 계획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핵발전소, 석탄발전소가 줄어들거나 폐지되기는커녕, 계속 유지, 확대된다면 이를 수도권으로 나르기 위한 송전탑은 더욱 많이 건설되어야 합니다. 불과 10년 전, 밀양송전탑 사태로 인해 많은 시민과 지역 주민들의 삶과 공동체가 파괴되었던 사실을 상기해 볼 때, 반대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O 이러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많은 시민과 지역 주민들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동 공청회는 정부 주도의 요식행위에 불과했으며,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련의 시민들이 행사 시작 전에 단상 앞으로 나아가 현재의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백지화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계획안을 만들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O 하지만 정부는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와 요구는 외면한 채, 경찰을 통해 폭력적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체포 및 연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총 18명의 시민들이 체포되어 세종북부경찰서 및 세종남부경찰서로 연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인권침해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즉, 당일 정부와 경찰에 의해 진행된 체포 및 연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태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에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즉각적인 조사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를 정리한 것이며, 추후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입증될 필요가 있습니다.
O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이 제대로 고지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강제 연행 시 경찰은 반드시 체포 대상자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하고, 만약 경찰차에 올라탄 후나 경찰서에 가서 고지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법원에서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연행은 위법하고 그 과정에서 작성된 신문조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행된 총 18명 중 최소 8명 이상이 체포 당시에 경찰로부터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경찰의 체포 및 연행은 명백하게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O 경찰이 무분별하게 연행 과정에서 수갑을 채운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연행된 총 18명 중에서 연행 과정 또는 경찰서 내에서 경찰이 수갑을 채운 사례는 최소 7건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에 대해서는 경찰서 안 임시 대기 장소에서 조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운 사례도 다수 있었으며, 도주의사가 없고 공권력 집행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갑을 채운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시민들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찰관은 ‘규정 상 수갑을 채워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며 연행자들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미 연행자들은 경찰서 내부에서 도주의사가 없고 공무집행을 방해할 어떠한 의도가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경찰의 이러한 행위는 경찰관집무집행법 제10조의2에 따른 경찰장구의 사용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권의 남용으로 발생한 이번 사태는 명백한 인권침해로 판단됩니다.
O 무리한 공권력 집행으로 인해 체포 과정에서 부당한 신체 접촉도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최소 3명 이상이 부당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특히 여성에 대해 남성 경찰들이 몰려들어 몸을 잡고 억지로 끌어내린다거나, 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물리력으로 인해 시민들이 다수 부상을 입었습니다. 60세 이상의 노약자들이 신체적 고통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경찰의 과도한 신체적 압박으로 인해 다수의 시민들이 손목과 무릎, 가슴과 허리 등 부위에 심각한 통증을 느꼈으며, 이로 인해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집행에 기인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및 ‘경찰권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명백하게 위배하는 것입니다.
O 상기에서 제시한 인권침해 사례들은 공청회 현장 및 이후 체포와 연행 과정에서 발생한 전체 사례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며,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본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사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4. 11. 18.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
(기후위기비상행동,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탈핵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