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에너지 3법과 11차 전기본 국회 졸속 심사 규탄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 개최

2025.02.11 | 기후위기대응, 재생에너지, 탈석탄, 탈핵

시민사회 연대체, “에너지 3법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으로는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 불가능”이라 평가,
“전면 폐기와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재논의와 재수립 촉구”에 나서


2/11일 오후 1시 30분 시민사회단체 연대체들은 에너지 3법(▲고준위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1차 전기본)을  졸속 심사하려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를 규탄하는 국회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산자위가 오는 17일 소위원회를 열어 에너지 3법을 심사하고,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바로 의결할 가능성이 크고 아울러 11차 전기본도 보고 받을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시민사회 연대체들은 “지금은 경제성장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하며 “이대로라면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국회 산자위가 ▲에너지 3법의 졸속 심사를 중단하고, ▲11차 전기본 정부 보고에 대한 협조를 중단하고 새로운 전력계획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에너지 3법이 민생에 중요한 법이라 말하지만 그 안에 담긴 독소조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고준위 특별법은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 마련이 목적이지만, 사실상 신규 핵시설 건설을 명문화하며 핵산업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전력망 특별법은 전력망 구축 사업의 인허가 절차 개선이 목적이지만, 주민 의사와 생태계의 영향을 무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해상풍력 특별법 또한 마찬가지다.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이 목적이지만, 실상은 환경성 평가 무시와 재생에너지의 공공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는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산업부가 제시한 11차 전기본 조정안은 기존 실무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그대로 숨긴 채 1기의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유보’로 바꾸는 조삼모사안에 불과하다. 핵발전소와 SMR 확대, 엉터리 전력수요, 부족한 탈화선연료 계획, 부족한 재생에너지 확대계획 등은 여전히 바뀐 것이 없다. 

금일 기자회견 기조 발언에 나선 에너지정의행동 이영경 사무국장은 “과거 우리는 행정대집행의 국가 폭력을 당한 밀양, 방사성물질 누출 사고가 난 경주, 난방을 못하고 죽는 사람들 뒤에서 초과이윤을 누리며 웃는 민간 에너지기업을 보았다”면서 “에너지 3법은 이런 기후에너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법일 뿐”이라고 규탄했다. 이어서 “기후 정의를 말하는 시대, 에너지전환은 무한히 전력 생산과 소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생태적 한계를 인정하는 속에서 민주주의와 공공성,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방식이어야 한다”면서 “민생으로 포장한 에너지 3법과 이 기반에서 수립된 11차 전기본은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임준형 집행위원은 “고준위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핵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특히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하고, 신규핵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핵폐기물 문제를 ‘임시’라는 이름으로 대충 처리해 놓고 넘어가려는 수작에 동조하는 것이다”라면서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대안이라고 말하는 윤석열 정부의 헛발질을 비판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에 동조하고 있다. 고준위 특별법은 당장 폐기하고 처음 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녹색연합 황인철 기후에너지 팀장은 “해상풍력 특별법은 생태계 파괴와 문화재 훼손을 유발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무력화한다. 게다가 재생에너지의 민영화를 촉진하며 공공성을 훼손하는 법안”이라며  “계획입지제도와 같은 요소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필요하지만, 해상풍력 특별법에 나온 대로라면 해답이 될 수 없다. 환경, 안정, 공공성 등의 중요한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사무부총장은 전력망 특별법에 대해 “그동안 지역과 에너지, 환경 단체들은 이법이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이 아니라 원전의 수명연장과 신규건설, 강원도 신규 석탄발전소 전력 등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하기 위함이라 비판해왔다”라며 “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과 석탄화력발전소 축소로 전력망 여유분을 확보하고, 기업들이 스스로 RE100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라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은 회견문 낭독과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마무리되었다. 참가자들은 에너지 3법과 11차 전기본을 상징하는 대형 판넬에 관련 독소 조항 키워드를 부착하며 이 사안은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의 신중한 심사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2025. 02.11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시민프로젝트,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지역대책위협의회

*담당_기후에너지팀 박수홍(070-7438-8510/clear0709@greenkorea.org)



#별첨1_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5년 2월 11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시민프로젝트,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지역대책위협의회

◎ 기자회견 발언 및 순서

○ 발언 순서

  • 발언 1_에너지 3법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과 전면 재고의 필요성(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 발언 2_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과 전면 폐기의 필요성 (임준형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
  • 발언 3_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문제점과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 발언 4_해상풍력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 성명서 낭독 및 퍼포먼스

  • 퍼포먼스안: 에너지 3법과 11차 전기본을 상징하는 대형 판넬에 관련 독소 조항 키워드를 부착하는 퍼포먼스를 구현



#별첨2_기자회견문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3법과
11차 전력계획을 이대로 통과하면 안 된다

2월 임시국회에서 고준위특별법,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이 논의되고 있다. 소위 에너지 3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들은 21대 국회부터 주요 쟁점 법안이었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극도로 악화된 경제 상황 등으로 인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으로 분류되고 있다. 11차 전력계획 정부는 작년 상반기 확정을 목표로 잡았으나, 9월에야 공청회를 개최할 정도로 쟁점이 많아 일정이 지연되다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금까지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기후위기시대를 맞아 해상풍력 발전소를 늘리고, 현안으로 떠오르는 전력망 부족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다. 또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정책을 ‘국민적 공감대 하에 추진할 것’을 명시한 2004년 원자력위원회 결정 이후 20여 년째 표류하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바로 잡는 것 또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에는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을 오히려 가로막는 문제점이 숨어 있다.

먼저 고준위특별법안의 경우, 현재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증설을 전제로 법안이 마련되어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문제와 맞물려, 더 오랫동안 핵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근거가 되고 있으며, 역설적으로 더 많은 핵폐기물을 양산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임시저장고가 기존 핵발전소 지역에 추진되고 있어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고준위특별법을 사실상 핵발전소 지역을 ‘핵폐기장화’하는 법안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거 두 차례나 실패한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결과에 따라 무리하게 고준위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원전 최강국 정책 폐기와 20여 년째 공전하고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정책을 다시 수립하는 것이다. 

전력망특별법안과 해상풍력특별법안의 경우,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한 건설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기존 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수십 개의 인허가를 생략하는 ‘의제(擬制)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필요한 검토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 우리는 기존 ‘전원개발촉진법’을 통해서 이러한 의제 조항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 수차례 문제제기한 바 있다. 기본적인 의사결정 구조조차 공개되지 않은 밀실 형태로 구성된 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되면, 이들 사업은 설사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주민에게 칼날이 되어 돌아온다. 과거 밀양 송전탑 사업이 그러했고, 전국의 핵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이 모두 이러한 형태로 추진되었다. 전력망과 해상풍력은 기존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혜택받는 설비이지만, 전력망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은 여기에 더욱 강화된 형태의 규제 완화를 얹어주는 법안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와 같은 제도를 약화시키는 것은 기후·생태위기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될 것이다. 아울러 해상풍력 개발·운영권의 66%를 해외 자본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에너지 공공성을 지킬 방안 또한 중요하지만, 현재 논의되는 해상풍력특별법안 논의에서 이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법안 처리만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전력망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은 결국 사업자의 입맛에만 맞춘 법이 될 뿐, 해당 시설 건설 과정에서 지역구민의 기본권이나 환경 문제, 에너지 민주주의는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1차 전력계획의 경우, 부풀려진 전력수요, 설계도 끝나지 않은 i-SMR(소형모듈형원자로) 반영, 최대 3기 대형 핵발전소 반영, 2030년대 후반까지 가동하는 석탄화력발전소,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3배 공약 미이행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11차 전력계획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자, 산업부는 최대 3기의 대형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2기로 축소해서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을 진행했으나, 이는 ‘조삼모사’에 불과한 계획이다. 정부 스스로 최대 3개라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안을 발표한 것은 애초 1~2기 정도는 줄일 것으로 계획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조속한 전력계획 확정이 아니다. 2년마다 15년 단위로 수립되는 전력계획은 그동안 10차례 수립되는 과정에서 3차례나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 2014년 말까지 수립되어야 했던 7차 전력계획은 7개월이나 지난 2015년 7월에 확정되었고, 그 결과 이후 전력계획 수립 연도는 1년씩 순연되기도 했다. 당장 시간에 쫓겨 무리한 계획을 발표하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11차 전력계획안을 재검토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아울러 구시대의 유산이기도 한 전력계획 제도 자체를 이번 기회에 뜯어고치는 것 역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15년짜리 장기 전력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는 나라는 없다. 과거 대규모 핵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를 적기에 완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행정계획이 지금까지 남아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맬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부족한 전력망 문제,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환은 우리 시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이다. 그렇기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현재의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11차 전력계획 역시 마찬가지이다.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의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점을 국회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5.2.11.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시민프로젝트,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지역대책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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