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기후헌법소원 결정과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2035 NDC가 제정되어야 한다

2025.09.08 | 기후위기대응

기후헌법소원 결정과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2035 NDC가 제정되어야 한다

– 시민의 기본권 지키려면 2035 NDC 최소 67% 이상 되어야


9월 8일, 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서 국회 기후특위에 보고하면서, 2018년 대비 40%대에서 67%까지의 안을 제시하였다. 정부가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60% 이상의 안을 언급하고 있지만, 40%대에서 50%대의 기후위기 대응에 턱없이 부족한 목표치를 선택지에 포함하여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녹색연합은 정부가 각계 각층의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참여와 목소리를 반영하고, 작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토대로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NDC를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 등을 고려하여 2018년 총배출량 대비 최소 67% 이상으로 수립되어야 함을 밝힌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국가의 의무임을 분명히 했으며, 특히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장기 감축경로를 마련하고,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따른 ‘탄소예산’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IPCC 6차보고서에 따르면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지구적으로 2019년 순배출량 대비 2035년에 60% 감축을 이뤄야 한다. 선진국으로서의 한국의 책임을 고려할 때 한국은 최소한 IPCC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수준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탄소예산과 공정한 감축 몫을 고려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 총배출량 대비 67% 이상 감축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이번 정부가 제시한 감축목표 중에서 40% 중후반대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 할 것이다.

2035 NDC은 기후정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실질적인 감축 의지다. 한국이 67% 이하의 목표에 머무른다면, 탄소예산을 조기 소진하게 되며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도 매우 어렵게 된다. 이는 곧 미래세대의 안전을 빼앗는 것이고, 현 세대 또한 더 큰 재난과 비용을 감당하게 만드는 것이며, 선진국으로서의 탄소감축 책임을 방기하여 많은 기후위기 취약국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다.

정부는 2035 NDC를 수립함에 있어서 그 목표가 과연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 판결에 부합하는지, 탄소예산과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서 산출한 것인지 그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온실가스감축목표는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정부가 시일에 쫓겨 임의로 목표를 수립할 것이 아니라, 민주적 참여와 논의를 보장하는 입법과정을 통해 2035 NDC가 설정되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우리 삶을 위협하는 현실이다. 이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일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이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재판소 판결 정신을 따르고 기후정의에 입각한 목표를 세워야만 한다.

2025년 9월 8일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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