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법 공론화, 헌재 결정 취지따라 다시 설계하라”
기후소송단, 국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의제·참여·자료·기간 전면 재검토 촉구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기후헌법소원 소송단과 대리인단이 국회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절차를 전면 재검토·재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청소년·시민·아기 기후소송단과 대리인단은 오늘(11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공론화가 졸속으로 진행될 우려가 크고, 헌재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의제 설정, 참여 구성, 자료 검증, 숙의 기간 및 운영 원칙을 헌재 결정에 맞게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30년 이후 2050년까지의 장기 감축경로를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점이 미래세대의 기본권(환경권 등) 보장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근거해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서 한국이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고,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장기감축경로(2031~2050)를 마련해 법률로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소송단과 대리인단은 현행 공론화 추진안으로는 ‘제대로 된 숙의’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공론화가 2개월 내외의 촉박한 일정으로 진행되는 데다, 자문단 구성 역시 감축기술 중심이거나 산업계 이해에 편향된 인사가 다수 포함될 수 있는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의제 설정을 담당하는 ‘의제숙의단’에서 산업계가 과대 대표될 경우, 2035 NDC 수립 과정에서처럼 ‘산업계 부담’ 프레임이 과도하게 작동해 기후과학과 국제 권고 수준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을 다시 가로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양은 “어린이와 청소년은 투표권이 없지만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세대”라며 “지금의 결정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삶까지 바꾸는 문제인 만큼 공론화 과정에서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민 기후소송 청구인을 대표한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위원장은 “헌법불합치 결정은 기후위기가 ‘헌법적 권리’의 문제이며 그 권리 주체로 후발세대를 분명히 한 전환적 선언”이라며, “국회 공론화는 이같은 헌재 판결의 의미와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시간이 돼야 한다. 국회가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어설픈 선택지를 놓고 시민을 거수기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청소년기후행동 김보림 활동가는 “지금 국회가 하는 공론화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인다. 국회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만 하면서, 또 다시 뒤로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기후 헌법소원 결정은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국회가 지고 있는 책임이다. 의제 숙의단계부터 산업계가 과대 대표되는 지금의 방식은 헌재가 경고한 ‘미래세대에 대한 과중한 부담 이전’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기후소송 대리인단 플랜 1.5 최창민 변호사는 “1.5도 목표 부합도가 20%에 불과한 2035 NDC를 설정한 정부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번 국회 공론화는 이미 확고히 정립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국가 간, 세대 간에 공정한 장기감축경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의제, 일정, 자료 등을 충실하게 설계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소송단과 대리인단은 ▲충분한 숙의 기간 확보 ▲헌재 결정의 틀 안에서 의제 설정 ▲기후위기 당사자·미래세대 참여의 실질적 보장 ▲공론화 자료집·기초자료 제작 과정의 투명한 공개 및 독립적 검증 절차 마련 ▲공론화 이후 국회의 책임 있는 입법 이행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공론화가 2050년까지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의 기본권 보호 방향을 좌우하는 중대한 과정인 만큼, 졸속 공론화로 흐르지 않도록 시민사회와 함께 공론화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다각도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월 3일 출범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창훈)는 국가 기후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자문기구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0일 2차 회의를 열고, 전체 추진 일정과 시민대표단·의제숙의단 구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민대표단은 시민 300명과 미래세대 시민대표단 40명으로, 의제숙의단은 자문단과 부문별·세대별 추천인 등을 포함해 총 4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본회의는 3월 28일부터 총 4차례 KBS 방송을 통해 진행된다.

[기자회견문]
지금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실천할 시간
탄소중립법 공론화, 헌재 취지대로 다시 설계하라
2024년 8월29일,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법 제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1년 반이 흘렀다. 2020년 이후 청소년, 시민, 어린이 등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에 대한 결정이었다. 당시 판결은 그동안 불충분하고 무책임한 정책으로 사실상 기후위기 해결을 방관하고 포기했던 대한민국에게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무를 확인시켜주었다.
헌법재판소는 2030년 이후부터 2050년까지의 감축목표가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감축목표의 숫자나 법률 조문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위기가 인권의 사안이고,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기업의 이익과 경제성장을 핑계로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를 뒷전에 미뤄왔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후헌법소원의 후속 이행과제로서 국회의 탄소중립법 개정은, 헌재 결정의 취지와 정신에 충실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후헌법소원의 당사자로서, 우리는 현재 국회 기후특위에서 추진 중인 탄소중립법 개정 공론화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민주적인 숙의보다는 졸속에 가까운 공론화 기간이다. 2-3달에 불과한 기간으로 제대로된 숙의가 이뤄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론화위원회의 자문단은 헌재결정 이행과는 거리가 먼 부문별 감축 기술 전문가나 기업 소속 인사 내지 산업계 이익을 적극 대변해온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공론화 의제를 설정하게 될 의제숙의단의 현재 구성방식은 산업계가 과대대표될 우려가 크다. 시민대표단의 구성도 후발세대를 비롯한 기후위기 당사자의 목소리가 충실히 담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한다.
이에 우리 기후헌법소원 주체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국회 기후특위와 공론화위원회에 요구한다.
첫째, 충분한 공론화 일정을 확보하여 진행해야 한다. 2-3달에 불과한 일정은 형식적인 절차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둘째, 공론화의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정신에 입각해야 한다.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해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산업계의 부담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우선시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셋째, 의제를 설정하는 의제숙의단에 기후위기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산업계가 과대대표되는 지금의 구성방안은 용납될 수 없다. 넷째, 공론화 과정에 제공되는 자료집과 각종 정보는 그 제작 과정에서부터 투명하게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편향된 자료로 공론화 과정이 왜곡되어서는 안된다.
기후헌법소원 주체들은 이런 입장과 요구를 전하고자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행을 위한 막중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다. 사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국회가 탄소중립법 입법과정에서 제때에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다. 이번 탄소중립 개정 공론화는 2050년까지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좌우할 중요한 국가목표를 정하는 과정이다. 나아가 기후재난 앞에 위태로운 시민의 기본권 보호의 향방을 가르는 중대한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막중한 과정이 졸속 공론화로 흘러서는 결코 안됨을 밝힌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실천할 시간이다. 탄소중립법 공론화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대로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
2026.2.11
기후헌법소원 주체 공동주최 (청소년, 시민, 아기 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소송)
문의) 기후에너지팀 황인철 전문위원 (070-7438-8511, hic7478@greenkorea.org),
기후에너지팀 김정현 활동가 (070-7438-8515, jade@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