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볼록감축경로 포함에 항의,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 참여자 8인, ‘공동 사퇴’

2026.03.25 | 기후위기대응

헌재 결정에 위배되는 볼록감축경로 포함한 공론화위 결정은 잘못
위헌적인 선택지를 시민대표단에게 제시해서는 안돼

탄소중립법 개정을 위해 진행 중인 기후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의 의제숙의단 참여자 8인이 3월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사퇴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19일 공론화위원회가 의제숙의단의 논의 결과를 뒤집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위배하는 ‘볼록감축경로’를 문항에 포함하기로 한 결정에 항의하며 의제숙의단 사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사퇴의사를 밝힌 의제숙의단 참가자는 권우현(환경운동연합), 김기우(한국노총), 김보림(청소년기후행동), 모아름드리(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서동규(민달팽이유니온), 엄청나(전국농민회총연맹), 이보아(민주노총), 황인철(녹색연합)으로 총 8명이다.

2024년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국회는 탄소중립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 기후특위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 중인데, 시민대표단의 본격적인 숙의토론회를 나흘 앞두고 의제숙의단에 참여했단 참여자들이 현 공론화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퇴한 것이다. 참가자들은 “의제숙의단이 명백히 미래에 부담을 전가하는 위헌적 감축 경로인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볼록 경로·후기 감축형)’을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선택지로 제시해선 안 된다는 압도적 다수 의견으로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헌적 선택지를 최종적으로 포함하기로 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감축 경로를 정하는 중대한 사회적 숙의가 공론화위원회에 의해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숙의를 형해화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볼록감축경로를 포함한 것만이 아니라, 촉박한 일정과 형식적인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 전반에 대해 비판하였다. 이들은 “위헌적 선택지를 두고 진행되는 공론화는 민주적 숙의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대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숙의가 보장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시민들의 민주적 숙의 여건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의제숙의단의 역할을 형해화한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강력한 규탄을 표명”하며 공동으로 사퇴의사를 밝혔다.


#별첨자료_공동선언문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 참여자 ‘공동 사퇴’ 성명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고 볼록경로를 포함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은 잘못이다.

지난 3월19일 국회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는 5차 전체회의를 통해서 시민대표단이 숙의할 의제와 선택지를 최종 확정하였다. 그리고 감축경로와 관련한 최종 선택지에 ‘볼록경로’(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를 포함시켰다. 우리는 의제숙의단 참여자로서 공론화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결코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다. 볼록경로를 선택지에 포함한 것은, 2박3일간의 의제숙의 워크샵의 논의결과를 뒤집는 것이고, 미래에 감축부담을 전가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우리 의제숙의단 참여자는 340명의 시민대표단에게 위헌적인 선택지가 제시되는 상황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시민들의 민주적 숙의 여건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공론화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에 강력히 항의하며, 오늘 의제숙의단을 공동으로 사퇴하고자 한다.

우리는 여러 차례 볼록경로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9일 의제숙의단 공동명의의 서한을 공론화위원회에 전달했고, 3월11일 공론화위원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 압도적인 다수가 볼록경로를 제외에 동의한 의제숙의단의 논의결과를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배치되는 위헌적 선택지를 시민대표단에게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공론화위원회가 의제숙의단의 논의과정과 헌재의 결정을 뒤집고서 ‘볼록경로’를 시민들에게 선택지로 제시한다면, 어떤 논리와 근거로도 그 결정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 의제숙의단 참여자 외에도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과학자, 법률가, 기후헌법소원 청구인 등이 기자회견, 성명서, 연구리포트 등으로 볼록감축경로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는 끝내 이런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창훈 공론화위원장은 “문항과 전문가 설명 과정에서 볼록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참으로 무책임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 이미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선택지를 시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오히려 시민대표단은 ‘위헌소지가 있는 선택지를 왜 묻는건지’ 의아해하지 않겠는가. 이번 선택은 볼록경로를 주장하는 일부 산업계와 정치인의 눈치를 보느라, 시민들에게 잘못된 선택지를 제시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볼록경로를 선택지에 포함한 것 외에도 우리는 이미 현 공론화가 가진 한계와 문제를 수차례 확인하였다. 애초부터 충분한 숙의가 어려운 촉박한 공론화 기간 탓에, 시민토론회 구성, 발표자와 토론자 선정, 발표자료 검토 등이 시간에 쫓겨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의제숙의단은 충분한 검토와 의견개진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이행’이라는 공론화의 목적과 취지를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공론화위원회의 명칭과 토론회의 제목을 비롯한 공론화 전 과정에서 ‘헌재 결정 이행’이라는 취지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의제숙의단 참여를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기후대응목표를 올바로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번 공론화는 의제숙의단의 이런 노력을 결국 허사로 만들고, 헌법재판소 결정마저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 설문내용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최소한의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공론화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340명의 시민대표단이 위헌적인 선택지를 받아들어야 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헌재결정을 이행할 민주적 숙의과정을 지켜내지 못한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동시에 헌재결정을 무시한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강한 규탄을 표명하며, 우리는 오늘 공동으로 의제숙의단을 사퇴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는 향후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온전히 반영되는 탄소중립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함을 밝힌다.

2026년 3월 25일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 참여자 (가나다순)

권우현(환경운동연합), 김기우(한국노총), 김보림(청소년기후행동), 모아름드리(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서동규(민달팽이유니온), 엄청나(전국농민회총연맹), 이보아(민주노총), 황인철(녹색연합)


#별첨자료_기자회견 프로그램

● 장소 : 참여연대(서울시 종로구) 2층 아름드리홀

● 일시 : 2026년 3월 25일(수) 오전 11시

● 발언

사회 : 황인철 의제숙의단 참여인 (녹색연합 전문위원)

엄청나 의제숙의단 참여인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이보아 의제숙의단 참여인 (민주노총 기후특위원/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

권우현 의제숙의단 참여인 (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

서동규 의제숙의단 참여인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김기우 의제숙의단 참여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김보림 의제숙의단 참여인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 공동성명 낭독

*공동 사퇴 연명인 (권우현·김기우·김보림·모아름드리·서동규·엄청나·이보아·황인철)

● 질의응답


문의) 기후에너지팀 황인철 전문위원 (070-7438-8511, hic7478@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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