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후위기 시한폭탄, 21대 국회에서 멈춰라

2020.06.11 | 기후위기대응

환경, 노동, 농민, 여성, 종교 등 190여개 사회단체의 연대기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 6월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열고,  21대 국회가 올해 안에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고, 기후재난에 대한 대응을 정치의 우선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비상행동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부터 4대 정책요구안을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요구한 바 있고, 4대정책에 동의한 후보 중 75명이 당선되었다. 선거과정에서 비상행동이 요구했던 4대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국회는 기후비상선언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 국회는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가칭)‘기후위기대응법’을 제정해야 한다.
3.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4. 국회는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을 통해서 탈탄소사회로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비상행동은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4대 정책요구안 중 첫번째 과제로 ‘기후위기비상선언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비상행동은, 현재의 기후위기는 비상상황이며  코로나보다 더 큰 전 지구적인 재난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과감하고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의 기후위기비상선언은, 이러한 기후위기 대응을  정치의 최우선과제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의미가 있다. 
  • 비상행동은 국회가 ‘한 달’ 이내에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발의하고, ‘올해’ 안에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결의안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 ‘1.5도 목표 설정, 2050년 이전 배출제로, 정의로운 전환’ 등의 원칙과 함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기업 지원시 온실가스 감축 조건 제시’ 등 올해 안에 실시할 선결과제를 결의안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세부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 ‘기후위기비상선언’은 현재 전 세계 30여개 국가의 1,500여 정부, 지방정부, 의회에서 선포한 바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6월5일 전국 225개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비상선언을 선포하고,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안에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포하고, 국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 비상행동은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열린 21대 국회는 전 지구적인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의 삶을 지킬지를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로 주어져 있다”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징후와 경고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계속 되었지만, 국회와 정부는 이를 방관해왔다”고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그린뉴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그 목표와 방향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사실상 지금의 정치권은 기후위기라는 시한폭탄을 멈추기보다는 그 처리를 계속 미뤄온 셈이다. 이제 21대 국회에서 기후위기라는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 비상행동은 4대정책을 국회에 요구하는 서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약 2만4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비상행동은 이 서명과 함께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국회 결의안 내용을 국회의장과 각 정당대표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비상행동은 전국의 지역조직들과 함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 채택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별첨자료

[제안서]

21대 국회는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고, 

과감하고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제안: 기후위기비상행동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를 비롯하여 전세계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속도는 예측을 뛰어넘어 점점 빨라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파리협약에 따른 1.5℃ 목표를 지킬 수 있는 탄소예산이 현 추세대로라면 불과 8년 안에 다 소진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을 넘어서 가뭄과 홍수, 태풍과 산불, 식량 위기와 물부족, 생태계 붕괴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며 가장 빠르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OECD 국가에 해당한다. 경제 규모 면에서 세계 10위권 안팎에 있는 경제 강국이기도 하다. 그만큼 현재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이 상당하다. 

기후위기는 코로나보다 더 큰 전 지구적인 재난으로 다가올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은 정치의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 인류와 지구의 가장 큰 도전이자 위협인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총체적 위기를 불러올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의로운 탈탄소 사회경제로의 과감한 구조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에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국회가 ‘한 달’ 이내에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발의하고, ‘올해’ 안에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결의안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기후재난을 막기위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진정한 의미의 ‘비상선언’이 되기 위해서, 국회결의안에 다음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는 바이다.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에 들어갈 내용]

1. 국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자들의 진실에 입각한 준엄한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현재의 상황이 바로 ‘기후위기’임을 받아들인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우선순위에 놓여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현재는 기후위기, 기후재난에 대한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사회경제 구조 전반의 과감한 전환을 뒷받침할 입법과 실행을 앞장서 주도할 것을 선언한다.

 2. 국회는 그동안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적극 대응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아울러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실천에 소극적이었던 정부 역시 전향적인 자세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국회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목표로 하고있는 1.5도 지구온도상승 제한을 위해, 한국도 2030년에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하고,  2050년 이전에 탄소배출제로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파리협정이 제시한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정부는 올해 유엔에 제출하는 2050 저탄소발전전략(LEDS)를 비롯한 기후관련 정책수립 과정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강화, 2050년 이전 배출제로 달성의 내용을 명확하게 담을 것을 촉구한다.

 4. 국회는 1.5℃ 제한 목표와 배출제로를 명시하고 기후정의의 원칙에 따른 사회경제시스템의 전환을 위한 내용이 담긴 법률을 제정하도록 한다. 법률 제정 과정에서 반드시 노동자, 농민, 빈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한다. 

 5.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탈탄소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6.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1.5도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물론 사회 전 영역에서 탈탄소 사회를 향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함을 밝힌다.  

7. 국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계획이 기후위기 대응, 사회불평등 해소, 고용보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되기를 촉구한다. 이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그 책임과 이익이 정의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될 것을 촉구한다.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급한 선결과제로서,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사업의 중단, 두산중공업 및 항공산업 등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시 고용보장과 기후위기 대응 조건의 제시, 그리고 제주 제2공항 건설 중단 등이 올해 안에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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