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용인의 한 전시·관람용 시설에서 사육을 포기한 곰 4마리를 12월 15일에 제주 자연생태공원 내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으로 이송했다. 환경부는 이번 곰 이송을 2025년까지 곰 사육을 종식하기로 한 협약 체결 이후, 곰 사육을 종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육곰을 보호시설로 이송하는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기존 전시·관람용 시설에서 사육 포기한 반달가슴곰이 안전히 보호받도록 조치를 취한 것은 환영할만 하다. 환경부의 이번 행보는 오랜 기간 사육곰의 고통을 외면하며 책임을 회피해 온 그동안의 과오와 비교해 긍적적 행보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2022년 1월 26일, 정부와 시민단체, 곰 보호시설이 들어설 지자체, 사육곰 농가 협회가 선언한 ‘곰 사육 종식 협약’은 사육곰 산업을 종식하고, 남아있는 웅담채취용 곰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었다. 이번에 제주로 이송된 개체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기준에 맞춰 사육되던 전시·관람용 곰이다. 환경부가 밝힌 것 처럼 웅담채취용 사육곰 문제 해결을 위한 곰사육 종식 협약 후 첫 사례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환경부의 책임감 있는 자세는 분명 긍정적이지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제주 자연생태공원에서 보호받을 4마리 곰의 안정적인 적응을 바라며, 이후 해당 시설이 관람에만 치중한 관광 시설이 보호시설 역할을 다 하도록 환경부의 관리와 점검도 필요하다. 환경부에서 제주 사례를 사육곰을 보호시설로 이송하는 최초 사례로 든 만큼 이후 구례와 서천에 지어질 사육곰 보호시설 운영 전 좋은 선례를 만들기 위해 환경부의 역할이 더 많이 남아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야생동물 복지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사육곰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약속했다. 환경부 스스로 이번 곰 이송을 곰 사육 금지 협약 이후의 행보로 의미 부여를 한 만큼 남아있는 웅담채취용 사육곰 보호에도 더 적극적일 것을 기대한다.
곰 사육 금지를 위한 협약 이후 이를 법제화 하기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9월 26일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만이 남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6년부터 웅담채취를 위한 곰 사육은 법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국회는 조속히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통과해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웅담채취용 곰 사육 산업의 역사를 끝내고, 고통 속에 방치된 사육곰을 보호하는 데 역할을 다 해야 한다.
2023년 12년 18일
녹색연합
(문의 : 녹색연합 자연생태팀 박은정 070-7438-8503, greenej@gree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