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곰 사육 종식법 시행 후 첫 사육곰 구출
시민단체, 연천 농가 곰 12마리 매입 계약 체결해
- 시민단체, 경기 연천군 농가와 사육곰 12마리 구조 위한 매매 계약 체결해
- 야생생물법에 ‘곰 사육 금지’ 조항 신설 후 처음 이루어진 구출 사례
- 시민단체 “사육곰 구조에 동참 원하는 농가와 계속 협약 추진할 것𝌀환경부도 곰 보호 시설 채비에 만전을 다해야”
○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녹색연합·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동물자유연대 등 4개 단체가 지난 8월 7일(목), 경기 연천군의 한 농가와 사육 중인 곰 12마리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2023년 12월, 곰 사육 산업 종식을 명시한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국내에서 처음 이루어진 사육곰 구출 사례다.
○ 사육곰 산업은 1981년 정부 주도로 본격화됐으나,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내외 보호 여론이 높아지며 비판의 대상이 됐다. 정부는 1985년 재수출용 곰 수입을 중단하고, 1993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하면서 곰 수출도 사실상 중단됐다.
○ 이후 방치된 사육곰 산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환경부는 2014~2017년 전 사육곰 개체를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을 진행했다. 2022년 1월에는 시민단체·환경부·사육곰 농가 간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약’이 체결됐다. 이어 2024년 12월, 사육곰 소유·사육·증식 및 부속물의 거래·운반·보관·섭취를 전면 금지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국내 사육곰 산업은 완전히 종료될 예정이다.
○ 사육곰 산업 종식을 앞두고 환경부가 구례와 서천에 보호시설을 건립 중이나, 사육곰 구호에는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가 사육곰 매입 비용 마련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매입과 구조는 전적으로 시민단체의 몫이 됐다. 이로 인해 가격을 두고 시민단체와 농가 간에 의견 차이를 보이며 가격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
○ 이런 가운데 체결된 이번 연천 농가 매입 계약은 곰 사육 종식 법제화 이후 첫 구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단체들은 “그동안 가격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해당 농가가 구조의 뜻을 함께해 첫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며 해당 농가의 결단에 지지를 보냈다. 또한 “앞으로도 구조에 동참 의향이 있는 농가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 특성상 예산 확보가 어려워 협상에 우호적인 농가를 우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남아있는 사육곰 개체수에 비해 정부가 건립 중인 보호시설의 수용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구조가 필요한 사육곰은 약 240여 마리로 추정되나, 정부가 건립 중인 보호시설의 수용 능력은 120~130마리에 불과해 100여 마리 이상은 시설 입소가 어려운 실정이다.
○ 단체들은 “곰 사육 산업은 정부 정책 실패의 결과임에도, 남은 사육곰의 구조와 보호는 시민단체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보호시설의 건립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수용하지 못하는 개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2026년 사육곰 산업 종식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의: 자연생태팀 이다솜 팀장(leeds@gree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