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곰사육 폐지를 위한 국가 예산을 즉각 배정하라

2012.07.14 |

곰사육 폐지를 위한 국가 예산을 즉각 배정하라

오늘(7월 14일) 오전 10시 반쯤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천리의 한 곰사육 농가에서 아시아산 흑곰 암컷 두 마리가 사육장을 부수고 탈출했다. 이곳에서는 지난 4월에도 2년생 곰 한 마리가 사육장을 탈출해 등산객을 물었던 적이 있다. 곰사육 농가의 곰 탈출 사건은 비단 이번뿐이 아니다. 작년 1월에는 충북 청양에서 4년생 수컷 한 마리가 탈출하여 사살됐고, 11월에는 화성 동탄에서 사육곰이 출몰해 포획되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용인의 천리 곰사육 농가는 경기도 지역 최대의 곰사육 농가로 110마리의 곰이 길러지고 있으나, 사육장은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설치된 곳으로 노후화가 심한 곳이다. 농가는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곳을 관리 감독하는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육곰 관리지침’에 따라 농가를 관리하고 있지만 이 역시 실효성이 없고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용인의 곰사육 농가를 탓하기보다 오히려 정부 차원의 곰사육 폐지 정책 수립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곰사육 정책은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농가가 수용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최근 충남대학교의 곰사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54곳의 농가에 1,000마리의 곰이 사육되고 있다. 이 곰들은 모두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정부의 후원으로 일본,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수입된 500여마리 곰의 후손들이다. 당시 정부와 농가들은 수입한 곰에서 새끼를 생산해 재수출하고자 했으나, 한국 정부가 1985년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면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판로가 막혔고, 정부는 국내법을 개정해 임시방편으로 웅담 채취를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 웅담 수요는 거의 없고, 한의사들도 웅담 대신할 대체 한약재가 충분하기에 웅담을 더 이상 처방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 54개 곰사육 농가의 80% 이상은 국가의 보상이 적정하다면 곰사육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렇다면 정부가 한국의 곰사육 정책을 폐지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환경부는 농가들과 의견을 조율해 사육곰 매입 절차에 합의하고 곰사육 폐지를 위한 예산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곰사육 폐지 예산을 지체 없이 배정해야한다. 한국의 곰사육 역사는 30년이 넘었다. 국가가 직접 곰사육 폐지에 나서지 않는다면 용인의 곰 탈출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문의 : 녹색연합 대화협력실 윤상훈 정책팀장 010-8536-5691
        사육곰협회 사무국장 김광수 010-8781-8667

2012년 7월 14일

녹   색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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