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가?

2013.06.10 |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가?

한국의 곰 사육은 지난 1981년, 야생곰을 재수출 용도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32년 간 지속되고 있다.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은 32년 곰 사육의 역사를 종식시키기 위한 사회적 요구로 발의되었다.

2013년 3월 6일,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 등 16명 국회의원은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사육곰 관리계획 수립, 학대행위 금지, 증식금지 조치와 보상, 국가에 의한 사육곰 협의매입, 매수한 사육곰의 관리, 벌칙 등 전체 14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이 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계획인데,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의결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것이다.

 

1.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제출된 이유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안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이 법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육곰에 대한 학대행위와 사육곰의 증식을 금지하고 사육곰을 국가가 직접 관리함으로써 사육곰의 사육자를 지원하고 곰의 사육실태를 개선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내에서의 곰 사육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육곰 정책 폐지를 위한 단계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은 한국의 사육곰 정책 폐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순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환경부장관은 사육곰의 증식 및 곰의 사육을 금지하기 위하여 사육곰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4조).

둘째, “누구든지 사육곰에 대하여 독극물 사용 등 잔인한 방법이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학대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제6조).

셋째, “사육자는 사육곰에게 불임 또는 거세시술 등 수의학적 방법으로 증식금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증식금지 조치를 실시할 때까지 사육곰을 교배시켜서는 아니 되며, 증식금지 조치를 한 사육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제7조, 제8조).

넷째, “환경부장관은 사육자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육곰을 매수하여야” 한다(제9조).

다섯째, “환경부장관은 국가가 사육곰을 매수한 경우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사육곰의 관리를 위탁”해야 한다(제10조)

 

3. 법안의 시행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부칙에 따르면,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육곰의 도축과 이용에 관한 사항은 10년간 유보되어 있다. “누구든지 사육곰을 가공품의 재료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육곰 부산물을 취득·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공포 후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11조). 이 기간 동안 사육곰 농가는 정부와 사육곰 협의 매입에 나서든지, 아니면 현행법에 따라 나이 10살이 되면 도축해 웅담을 사용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4.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제출된 뒤, 지난 4월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곰 사육을 금지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며, “증식금지 조치를 통해 장기적으로 곰 사육을 종식시키고, 사육자의 매수청구에 따라 사육곰을 국가의 책임 하에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검토사항을 요청하고 있다. 첫째, 재정부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결정되어야 한다. 둘째, 환경부, 곰사육협회,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 간의 입장 차이를 좁혀야 한다.

 

위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 곰사육협회,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은 과거 5년 동안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올해 2차례의 ‘민관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증식금지를 위한 보상산정위원회’ 구성과 전체 사육곰에 대한 유전자조사와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합의하였다.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요청한 이해관계자 간의 입장 차이 극복과 예산집행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등의 과제는 과거에도, 또 앞으로 해결될 것이다.

 

사육곰 문제는 정부의 정책 실패로 태어난 ‘국정 실패의 결과물’이다.

사육곰 폐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요청도 계속되고 있다. 사육곰 문제는 사회적 비용을 투여해 국제사회에 책임지는 모습으로 투명하게 해결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는 철찬 안 998마리의 사육곰들에게 운명적인 시간이 될 것이며, 한국 사회의 글로벌 리더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이라도 “곰들에게 자유를!!!”

글: 정책팀 윤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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