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방치된 불법증식 반달가슴곰, 국가 보호 받는다

2020.09.01 |

불법증식된 반달가슴곰 몰수보호시설 설립 환영

불법증식된 새끼 반달가슴곰(2019년 4월 녹색연합 긴급 현장 모니터링에서 적발) 

환경부의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 불법증식 개체 몰수보호시설 예산 수립을 환영한다. 

환경부는 오늘(9월 1일) 2021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멸종위기종 불법증식 개체 몰수보호시설 설계비 1억 5천이 포함되었다. 이로써 2016년부터 현재까지 불법 증식된 36마리의 반달가슴곰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반달가슴곰은 멸종위기Ⅰ급이자 CITES 종으로 증식을 위해서는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농가는 5년 동안 허술한 법과 솜방망이 처벌을 비웃으며 매년 허가 없이 반달가슴곰을 증식해왔다. 불법 증식된 곰을 정식 사육 시설이 아닌 곳에 대여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멸종위기종 불법 활용 암시장 형성의 우려까지 낳고 있다. 

환경부가 몰수보호시설 계획을 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특히, 작년 4월 녹색연합의 긴급 모니터링에서 불법 증식된 새끼 곰 10마리 적발(2019.5.1 SBS 8시뉴스 <좁은 철창 속 반달가슴곰… 규정 악용해 ‘몰래 불법 번식’> 보도) 후 문제 해결의 시급성이 지적되었고, 환경부는 2020년도 예산안에 몰수보호시설 계획을 포함시켰다. 당시 녹색연합은 캠페인을 통해 예산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 2,500명의 서명과 메시지, 그리고 국제동물보호단체 World Animal Protection의 서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여야 3당 원내대표,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이러한 국내외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몰수보호시설 예산은 기획재정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올해 또다시 3마리의 반달가슴곰이 불법으로 증식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곰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불법 증식된 곰들이 해당 농가에 그대로 방치되어있다는 사실이다.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범죄 행위에도 처벌은 고작 몇백만 원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불법으로 증식한 새끼 곰들을 농가로부터 몰수해 국가가 보호해야 하지만 시설이 없어 법원은 몰수 판결을 내릴 수 없었다. 그렇게 매년 불법 증식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기재부 심사를 통과한 ‘몰수보호시설’에 이제는 국회가 화답할 차례다. 이를 기반으로 환경부는 이제  잔인한 환경에 방치된 불법 증식 곰들을 즉각 몰수하고, 추가 불법 증식을 막기 위한 강력한 처벌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어 고통받아온 반달가슴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또한, 이 모든 시작이 국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1981년부터 이어져 온 한국의 웅담채취용 사육곰 산업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은 국제 사회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곰 불법증식 문제는 한국 사육곰 산업 종식의 가장 큰 걸림돌이자, 멸종위기종 보호 정책에도 큰 오점이 되고 있다. 몰수보호시설 설립을 시작으로 40년의 한국 사육곰 산업 역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야생동물을 거래하고 이용하는 각종 산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인수공통감염병 시대, 동물 보호의 관점을 넘어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해 야생동물 서식지 보전과 철저한 관리를 위한 정책을 정비해야 할 때이다. 

녹색연합은 앞으로도 시민, 국제사회와 함께 ‘몰수보호시설 예산’의 국회 통과와 더불어 추가적인 불법 증식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법 개정을 요구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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