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불법증식 5년째 방치, 멸종위기 반달가슴곰 잇따라 폐사

2020.10.22 |

– 올해 태어난 새끼 곰 3마리 포함해 7마리 폐사
– 반달가슴곰 36마리 불법증식, 5년째 해결 안 돼
– 몰수보호시설 건립, 불법증식 처벌 강화 시급
*2019년 녹색연합 모니터링 중 발견된 불법증식 새끼 반달가슴곰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7마리가 폐사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입수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5년동안 불법증식된 곰은 36마리다. 폐사한 곰에는 올해 농장을 탈출했다 다시 철창신세를 지었던 새끼곰도 포함돼 있다. 철저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이 국가의 방치로 고통 속에서 죽어나가고 있다.

  • 학대나 다름없는 사육 환경…5년간 36마리 가운데 7마리 폐사

열악한 환경에서 증식된 반달가슴곰들이 태어난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폐사하고 있다. 16년 1마리, 17년 2마리, 18년 1마리에 이어 올해 3마리, 총 7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폐사한 3마리는 올 초 불법증식으로 적발된 새끼 곰이다. 그 중 1마리는 지난 7월 사육장을 탈출했다 인근 농수로에 빠져 구조되었던 새끼 곰이다. 잠깐의 자유를 누렸을 반달가슴곰은 결국 농장의 철창으로 돌아가 죽음을 맞았다.

사육곰 산업 종식을 위해 정부는 55억의 예산을 들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웅담채취용 사육곰 중성화 수술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농장주 자율 의사에 따라 사육곰을 전시관람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고, 당시 91마리의 사육곰이 중성화 수술 없이 전시관람용으로 전환되었다. 이 곰들은 웅담채취용 사육곰이 아닌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지위 아래 국가의 관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웅담채취용에서 전시관람용으로 용도를 전환한 경우 농가의 시설이 미비하더라도 곰을 사육할 수 있도록 기한 없는 유예기간을 주었다. 결국, 환경부가 이 곰들을 전시관람용, 웅담채취용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한 것이다. 

<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설치기준

사육 시설의 미비는 물론 전문 사육사도 부재한 상황이다. 비바람도 제대로 막을 수 없는 좁은 철창에서 제대로 먹지도, 움직이지도 못한다. 법이 제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대에 가까운 환경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사육되고, 증식되고 있는 것이다. 시설 기준을 맞추지 못한 농가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으나 가벼운 벌금 뿐, 이후 환경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5년째 벌어지고 있는 멸종위기종 불법증식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인공증식 하기 위해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허술한 법과 관리감독으로 인해 곰 사육 농가에서 불법 증식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2016년부터 매년 지속되어, 올해까지 적발된 개체만 무려 36마리다. 2018년 고의성 없이 1마리가 증식된 것으로 조사된 1곳을 제외하면 모두 용인의 한 농가에서 벌어진 일이다. 

<표> 최근 5년간 반달가슴곰 불법 증식 현황

  • 멸종위기종 임대…관리 사각지대에 불법 활용 우려

더욱 심각한 것은 불법을 저지른 농가에서 불법증식으로 태어난 곰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농가는 불법증식으로 태어난 곰을 개인에게 임대해 이득을 취했다. 강은미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4마리의 곰은 현재 울주군의 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이 정식 사육 시설 등록도 되지 않는 곳에서 사육되고 있는 것이다. 곰이 있는 곳으로 확인되는 지역은 사유지이며, 정식 양도양수가 아닌 개인 간 임대라는 이유로 담당 환경청에서는 점검조차 나가지 못하고 있는  황당한 상황이다. 

해당 지역에서 4마리의 곰이 사육된지 1년이 넘었지만 환경부는 멸종위기종이 어떤 시설에서, 어떻게 사육되고 있는지, 불법증식과 불법 웅담채취 등 어떠한 불법행위가 일어날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육곰 산업 종식의 기조를 유지해오던 정부 정책에 위배될 뿐 아니라 멸종위기종을 활용한 암시장을 형성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정부는 멸종위기종을 위협에 방치하고도 점검은 커녕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 몰수보호시설 예산 통과됐지만, 넘어야 할 산 많아

5년간 불법증식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에도 환경부는 몰수보호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증식 개체들을 불법 농가에 방치해왔다. 몰수보호시설은 환경부의 멸종위기종 보호와 관리감독 실패로 벌어진 불법증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다행히 환경부는 2021년 예산에 몰수보호시설 설계비를 포함했고, 올해 기재부 심사를 통과했다. 불법증식된 36마리의 반달가슴곰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불법증식 개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다. 현재 보호시설이 없는 상황에서는 몰수 판결이 나기 어렵다. 강은미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몰수보호시설을 2022년 착공해 2024년까지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몰수보호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와 5:5 매칭으로 건설 예정이어서 건설비 뿐만 아니라 운영관리비 부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완공 전까지 불법증식을 막을 방안을 내놓지 않았고, 게다가 지금까지 증식된 반달가슴곰을 몰수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남아있다. 환경부가 5년간 법원 판결을 핑계로 불법증식을 해결하지 못한 동안 7마리의 곰이 폐사했다. 환경부는  몰수보호시설 건설 기간을 앞당기고, 지금 당장 방치된 불법증식 개체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강력한 처벌 부재

불법증식 농장주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고작 200~400만원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16년부터 5년간 지속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에 비해 너무나 미약한 벌금이다. 법적 최소 기준에도 맞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는 것은 물론, 곰을 활용해 임대 등 불법증식으로 얻는 이득이 벌금보다 훨씬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의 법은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으로 얻는 이득을 모두 환수할 수 있는 벌금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증식과 활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몰수 판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증식 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5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불법증식의 고리를 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로 고통 속에 방치된 생명들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와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동안 반달가슴곰 불법증식 문제를 방치해 온 환경부는 몰수보호시설이 제대로 된 멸종위기종 국가 보호시설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증식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발의를 통해 더이상 불법으로 태어나 사육되는 멸종위기종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제동물보호단체 WAP(World Animal Protection), “사육곰 산업 종식을 위해 불법증식 문제 해결해야”

한국의 사육곰 문제 해결을 위해 17년간 녹색연합과 함께 캠페인을 하고 있는 국제동물보호단체 World Animal Protection은 한국 사육곰 산업 종식을 위해 불법증식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며, 처벌 강화와 몰수보호시설 건립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아래는 *World Animal Protection 야생동물 약용금지 국제캠페인 담당 마야 파스타키아(Maya Pastakia – Global Campaign Manager – Wildlife, Not Medicine)의 메시지 전문이다.

“한국 정부가 웅담용 곰 사육 산업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는 훌륭한 일입니다. World Animal Protection은 한국 내 해당 산업 종식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육곰 불법증식은 매우 우려스러우며, 웅담용 곰 사육 산업 종식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계속해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현행법 상, 벌금을 포함한 처벌이 미비한 것은 곰 불법증식이 수익성이 있으며 한국정부가 동물학대를 용인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정부가 불법증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현행법 전반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저희는 한국정부의 몰수보호시설 설계 예산 승인을 환영합니다. 한국정부는 이제 불법증식 곰들을 몰수하여 제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몰수보호시설 건설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2014년부터 3년간 진행된 증식 금지 사업은 국내외 웅담채취용 사육곰 산업 종식의 성과이자 국제사회의 모범으로 꼽힌다. 더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웅담채취를 위해 철창에서 태어나는 곰은 없다. 그러나, 16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사육 농가의 불법증식을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는다면 잔인한 40년 사육곰 역사를 마무리 지을 수 없다. 

더이상 법원의 판결과 보호시설 부재를 핑계로 대선 안 된다. 불법으로 태어나 열악한 환경에서 죽음을 맞은 반달가슴곰은 7마리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멸종위기종을 불법으로 증식해 개인끼리 임대하고, 사유지라는 이유로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새로운 불법 현장까지 생겨났다.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관리감독의 실패를 인정하고, 남은 생명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불법 증식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 World Animal Protection 메시지 원문
Maya Pastakia, World Animal Protection Global Campaign Manager – Wildlife, Not Medicine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commitment to end bear bile farming is commendable and World Animal Protection strongly encourages the government to continue its efforts to end this practice in the country. However, the illegal breeding of bears remains a cause for concern and continues to undermine the government’s effort to end bear farming.

Moreover, because currently penalties under the law are inadequate, including fines, it also sends the message that illegally breeding bears is profitable and that cruelty is acceptable. We therefore urge the government to increase penalties for illegal breeding and rigorously prosecute any infractions to the fullest extent of the law.

We welcome the government’s allocation of a budget to design a confiscated animal shelter. The government must now allocate funds for its construction so that illegally bred bears can be confiscated and adequately ho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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