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불법임대 반달가슴곰 탈출, 부실한 관리감독의 결과

2021.05.20 |

또다시 곰 탈출사고가 일어났다. 어제(5월 19일) 오전 울산 울주군 범서읍 야산에서 반달가슴곰이 발견되었다.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 2012년 농장을 탈출했던 사육곰이 등산객을 물고 달아난 사고가 있었다. 탈출한 곰은 울주군에서 한 개인이 불법으로 임대한 곰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곰은 울주군 농장으로 다시 돌아간 상황이다. 

이번 곰 탈출 사고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다. 온갖 불법과 부실한 관리감독이 빚어낸 결과다. 이 곰은 용인의 곰 사육 농장에서 불법증식으로 태어난 반달가슴곰이다. 법적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지만 개인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온갖 불법에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불법증식에 대한 처벌은 몇백의 미미한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정부 정책이 불법을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곰이 울주군에서 사육되고 있는 이유 또한 황당하다. 용인의 불법증식 농가에서 돈을 받고 곰을 개인에게 임대한 것이다. 환경부는 작년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의 자료요구로 뒤늦게 문제를 파악해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미등록에 따른 고발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한 처벌 역시 벌금형에 그칠 뿐 시설 점검이나, 불법임대에 대한 대책 마련은 없었다.

탈출한 곰이 다시 불법 임대한 농장으로 돌아갔다는 점은 작년 7월의 곰 탈출 사고를 떠올리게 한다. 작년 여주시 한 사육곰 농장에서 탈출한 새끼 곰은 끔찍한 철창으로 돌아가 결국 폐사했다. 이번에 탈출한 곰은 어떤 시설에서, 어떻게 사육되고 있는지 담당환경청도 환경부도 모른다. 불법이 명백한 상황이지만 사유지이며 농장주가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점검 조차 나갈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그 자체로 보호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환경부의 태도는 모순 그 자체이다. 한쪽에서는 반달가슴곰 종복원을 하면서, 불법증식은 6년째 방치 중이다. 적발된 개체가 36마리에 이른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적발되지 않은 개체, 불법으로 또 임대된 개체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 웅담채취용 곰 사육이 여전히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지금, 이 사태를 방치한다면 멸종위기종을 활용한 암시장이 형성될지 모른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증식 처벌강화를 위한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한 구례에 들어설 곰 보호시설을 통해 불법증식 된 반달가슴곰을 몰수하고 국가가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여전히 부실한 관리감독과 모순적인 정부 정책 아래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곰 탈출 사고로 인한 국민 안전 위협은 물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방치하고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21년 5월 20일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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