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또 다시 곰 탈출, 끝나지 않는 불법

2021.07.06 |

5월 19일 오전 울산 울주군 범서읍 야산에서 농장을 탈출한 반달가슴곰이 발견된 데 이어 올해만 벌써 두번째 곰 탈출 사고가 발생했다. 오늘(7월 6일) 오전 용인시 이동면의 사육장에서 반달가슴곰 2마리가 탈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곰은 주변 야산으로 달아난 것으로 보고 수색 중이며 현재 1마리는 수색대에 발견되어 사살되었다.

현재 수색 중인 1마리에 대한 농장주의 해명도 석연치 않다. 탈출한 곰이 2마리가 아니라 1마리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육중인 곰의 개체수조차 제대로 점검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위험한 곰 탈출사고가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당장 몇 마리의 곰이 사라졌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은 황당함을 넘어 경악할만한 일이다. 2019년 해당 농장(당시 농장 소재지는 안성)에서 곰 2마리가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중 1마리는 농장주가 폐사 신고를 하지 않은 곰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또한 불법이다. 사육하던 곰이 폐사한 경우 담당 환경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인명피해의 위험도 잇따른다. 2012년에는 해당 농장을 탈출한 사육곰이 등산객을 물고 달아난 사고도 있었다. 19년 6월에 발생한 탈출 사고 당시 곰은 한 야영장에서 발견되었다. 모두 오늘 발생한 탈출 사고 사육장의 농장주가 일으킨 사고다. 용인 농장 주변에도 민가, 농장 등이 있다. 곰이 민가로 내려왔을 경우 곰뿐아니라 사람도 위험에 빠지게 된다.

지속적으로 곰 탈출 사고가 발생하는 해당 농가는 결국 온갖 불법의 온상인 사육곰 산업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수차례 발생하고 있는 곰 탈출 사고에도 시설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사고에서도 훼손된 철제 사육장이 발견되었다고 밝혀졌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반달가슴곰의 사육은 법적 사육 시설 규정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사육시설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해당 곰 사육농장은 허가 없이 새끼곰을 증식해 불법으로 사육하고, 임대까지 하는 농장임에도 계속해서 곰을 사육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된 곰은 5년간 7마리가 폐사하는 안타까운 일마저 벌어지고 있다. 보호받아야 하는 반달가슴곰이 보호는커녕 학대에 가까운 환경에 방치되어 있다. 탈출한 곰은 회수되어 다시 농장으로 돌아가거나 현장에서 사살된다. 작년 7월 여주 사육곰 농장을 탈출했던 새끼곰은 다시 농장으로 돌아가 폐사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라는 말은 사실상 명목에 불과한 셈이다. 

녹색연합은 상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불법증식에 대해 몰수 처분과 국가의 보호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지속적인 불법증식, 열악한 환경에서의 곰의 폐사, 탈출 사고 등 불법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 주도로 구례에 만들고 있는 곰 보호시설을 빠르게 추진해야 할 이유다. 이번 곰 탈출 사고를 계기로 불법증식과 사육곰 산업 종식에 대한 환경부의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또다시 환경부가 책임을 방기한다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학대하는 나라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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