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 불법 증식을 벌여 온 농장에서 또 다시 불법 증식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어제(9월 6일) 사육곰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올해 또 다시 반달가슴곰 불법 증식이 적발되었으며, 발견된 2마리의 곰에 대해 몰수할 방안을 검토 중임을 밝혔다.
국내외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은 증식하려는 경우 미리 허가를 받도록 야생생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 사육곰 농장에서 허가 받지 않은 불법증식이 매년 적발되고 있다. 2016년 5마리의 새끼곰이 적발된 것을 시작으로 6년째 이어지고 있는 불법 증식은 올해 2마리까지 한 농가에서만 37마리의 반달가슴곰이 불법으로 태어났다.
게다가 불법으로 태어난 곰들이 열악한 사육환경을 버티지 못하고 연이어 폐사 하고 있다. 6 년간 11마리의 곰이 죽었다. 해당 농장은 웅담채취용 사육곰도 함께 기르고 있으며, 곰을 활용한 다양한 불법을 저지른 사례가 있어 폐사한 곰들 역시 단순 폐사인지 알 수는 상황이다.
최근 적발된 2마리 불법증식 개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때이다. 환경부가 밝힌 것처럼 해당 곰들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몰수 및 가압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불법증식을 방치한 결과 위협에 빠진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잇따라 폐사했다. 국가가 책임져 마땅한 2마리의 새끼 곰의 안전을 위한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가 사육곰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 동안 매년 벌어지고 있는 곰 탈출, 불법 증식, 불법 도축 등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마저 위협했다. 다행스럽게도 환경부는 최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사육곰 문제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다. 시민사회와 전문가, 정부가 함께 협의체를 꾸린 상황에서 당면한 불법증식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2마리의 새끼 곰의 보호조치는 구례에 들어설 곰 보호시설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더욱 강력히 각인 시킬 것이다. 불법 농가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남은 개체들에 대한 중성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로 더 이상의 불법증식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한다.
2021.09.07
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