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째 매년 이어지고 있는 불법증식, 올해만 6마리 적발
-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7년간 16마리 폐사
-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 불법증식이 또다시 적발됐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실에서 환경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불법증식을 저질러 온 한 사육곰 농장에서 올해 초 태어난 것으로 보이는 새끼 반달가슴곰 6마리가 또 다시 적발됐다. 한 농장에서만 벌써 7년 째 불법증식이 이어져 오고 있다. 허가 없이 불법으로 태어난 반달가슴곰이 무려 44마리에 이른다.
구분 | 적발 사항 | 진행 사항 |
2016년 | 불법증식 사육곰 5마리 적발 | 벌금 200만 원 |
2017년 | 불법증식 사육곰 9마리 적발 | 벌금 400만 원 |
2018년 | 불법증식 사육곰 9마리 적발(1마리는 타 농장 건) | 벌금 400만 원 |
2019년 | 불법증식 사육곰 10마리 적발 | 벌금 390만 원 |
2020년 | 불법증식 사육곰 3마리 적발 | 재판 중 |
2021년 | 불법증식 사육곰 2마리 적발21.9.29 압수 후 청주동물원 보호 중 | 재판중 |
2022년 | 불법증식 사육곰 6마리 적발 | 수사 중 |
-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7년간 열악한 사육환경을 버티지 못하고 죽은 반달가슴곰 개체가 16마리에 이른다는 것이다. 올해 태어난 개체 6마리 중 5마리가 폐사했다. 살아남은 1마리는 환경부에서 광주 우치공원에서 임시보호 중이다. 작년 적발된 2마리 새끼 반달가슴곰은 현재 청주동물원에서 보호 중이다.
- 약한 처벌도 문제다. 몇 마리의 새끼 곰이 불법증식으로 태어나고, 또 죽어나가도 농장주에 대한 처벌은 고작 200~400만 원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다행히 2021년 국회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허가 없이 증식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던 처벌 조항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올해 또 한번 5년 이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향과 불법증식으로 태어난 동물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긴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지금까지 불법증식은 모두 불법이 저질러진 후, 새끼 반달가슴곰이 태어나면 적발할 수 있었다. 그렇게 7년이 지났다. 환경부에서는 점검 횟수를 늘리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불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제 더욱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분리 사육과 중성화 수술이 시급하다. 증식이 가능한 암수 개체 분리사육부터, 모든 개체를 중성화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개인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생명이 걸린 일을 손놓고 있을 수 없다.
- 이에 윤미향 의원은 “환경부는 남은 사육곰에 대한 중성화 방안 등 추가 불법증식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구례와 서천 생추어리의 조속한 건립으로 사육곰 산업이 종식되고 멸종위기종이 보호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불법증식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 환경부는 지난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선언 협약식을 맺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곰 사육과 웅담 채취를 금지하고, 남아있는 사육곰에 대한 보호를 민관이 함께 약속했다. 이제 남아있는 웅담채취용 사육곰은 322마리(22년 6월 기준)다. 사육곰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쪽에서는 불법증식으로 곰이 늘어나는 문제를 막지 못하고 있다. 곰 사육 산업이 종식되기 위해서는 불법증식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죽는 새끼 반달가슴곰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