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육곰 탈출, 환경부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2022.12.09 |

매년 반복된 사육곰 탈출 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어제(12월 8일) 울산 울주군 범서읍 무허가 사육시설에서 반달가슴곰이 탈출했다. 농장주 부부가 곰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탈출한 3마리 곰들은 모두 사살되었다. 해당 시설에서는 작년 5월에도 사육중이던 반달가슴곰이 탈출해 인근 야산에서 발견된 바 있다.

곰 탈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농장을 탈출했던 사육곰이 등산객을 물고 달아난 사고가 있었다. 2017년에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2019년에는 야영장에서 탈출한 곰이 발견되어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다.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시설 등록이 필요하지만 사고가 난 해당 농장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 2020년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과 녹색연합의 자료요구로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미등록이 밝혀졌고 환경부는 뒤늦게 고발조치를 취했다. 게다가 울주군 농장에서 사육되던 반달가슴곰 4마리는 용인의 사육곰 농장에서 불법으로 증식된 곰이다. 불법에 불법이 이어지고 있었음에도 환경부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았다. 그 사이 곰도 인간도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온 것이다.

임대라는 명목으로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이 거래된 사실을 알고도 환경부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1년 넘게 점검을 나가지 못했다. 이후 이뤄진 점검에서도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했다. 이미 한 차례 곰 탈출 사고가 발생한 불법 사육시설이라면 더욱더 그러하다. 사유지라는 이유로,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멸종위기종을 사실상 방치해온 환경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환경부가 불법증식과 불법 사육시설을 방치한 사이 안타까운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 곰 사육을 금지하기 위한 특별법은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국의 사육곰 산업 종식을 위해 20년간 활동해온 녹색연합은 참담한 심정으로 요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지금 당장 사육곰 농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대책 마련하라!
하나. 환경부는 지금 당장 사육곰 불법 증식 대책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지금 당장 사육곰 산업 종식을 위해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하라!

2022년 12월 9일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 박은정(070-7438-8503, greenej@greenkorea.org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