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인간이 가지는 권리가 있듯, 법에 없어도, 인간이 알지 못해도 자연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를 망가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떤 자연의 ‘권리’가 드러나야 할까요?
있는 그대로의 생명 그 자체로 가지는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시민이 생각하는 자연의 권리를 언어로 적어 가시적으로 드러내고자 합니다. 인식과 제도의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자연권리 선언문 프로젝트’로 시민의 다양한 생각을 모아내고 싶습니다.
자연권리 선언문 <제 3호>
전문
경상북도 울진은 백두대간과 연안 생태축이 만나는 공간으로, 생물다양성이 높고 건강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울진의 산과 강, 숲과 바다는 수많은 생명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해왔으며, 멸종위기에 처한 산양, 담비, 수달을 비롯한 다양한 야생동물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와, 개발, 인간의 편의를 우선하는 선택들로 인해 울진의 건강한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우리 야생동물탐사단 15기는 울진에서 만난 생명들의 권리와 그들이 사는 울진이라는 야생의 권리를 존중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야생동물
1. 야생동물은 인간의 의지로 인해 죽거나 태어나지 않을 권리가 있다.
a. 인간의 개입으로 인해 일어날 피해를 인간이 복구할 의무가 있다.
2. 야생동물은 타고난 모든 습성과 기질을 존중받고, 이를 위해 서식지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3. 야생동물은 각 개체마다 주체적인 삶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4. 야생동물은 감시 없이 자유롭게 가고자 하는 곳으로 이동할 권리가 있다.
5. 야생동물은 인간의 경제활동과 같은 편익에 의해 희생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인간
1. 인간은 야생동물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2. 인간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야생동물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국회와 지방의회 의석에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울진
1. 울진은 자연생태를 보전하는 것만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2. 울진 지역민은 자연과 공동체를 이루며 공존하는 삶을 유지하고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3. 울진은 원래 하나로 이어져있던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를 복원하고 이전과 같은 연결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a. 36번구국도 복원
b.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울타리 철거
c. 임도 내 야생동물 이동로 설치
4. 울진은 지역민이 아닌 다른 지역민들을 위해 위험감수가 필요한 시설 설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5. 울진은 한반도 생물다양성의 현장으로 보존해야할 이유가 명확하다. 현재의 현장을 조사하고 평가하여 가치를 기록해야한다.
2025년 11월 9일
김유경, 방인우, 서해, 손미희, 신준호, 이나단, 이다솜, 이지수, 장연남 (가나다 순)



문의: 녹색연합 자연생태팀 이다솜 (leeds@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