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유리창 새 충돌 저감 노력 매우 부족

2023.06.12 | 생명 이동권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유리창 새 충돌 저감 노력 매우 부족

–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대상 녹색연합 설문조사 결과, 유리창 새 충돌 저감조치를 시행한 곳은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단 3곳뿐
– 6월 11일부터 개정된 야생생물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유리창 새 충돌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직접 관리해야
기록된 서울시내 유리창 새 충돌 사고만 2,558건에 이르지만 동작구와 용산구는 저감조치 필요성이 없다고 답하며 인식 부족마저 드러내

녹색연합이 서울시내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유리창 새 충돌 저감조치 관련 설문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자치구가 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계획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 11일부터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 제8조의2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단 3곳만이 저감조치를 시행했을 뿐,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15곳(강남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도봉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중구)을 포함하여 자치구 대부분이 저감조치를 시행한 적 없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종로구는 아직 세부 계획 수립 전이지만 관련 법 개정 내용을 관계부서와 공유하며 추진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금천구는 서울시 계획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자세한 설문 응답 결과는 아래 [붙임 1] 표 참고)

동작구는 “고가도로 등을 접하지 않고 구 내부에 조류충돌할 높은 인공구조물이 많지 않아 조류충돌 저감조치 사업을 계획하지 않”고 있으며 용산구는 “조류에 대한 피해 민원 접수 건이 없으며, 대도시권에는 필요없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해 새 충돌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연관찰 플랫폼인 ‘네이처링’ 내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조사’ 미션에 기록된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조사된 서울시내 유리창 새 충돌사고만 해도 2,558건에 달한다.(*아래 [붙임 2, 3] 자료 참고) 이는 새 충돌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각지에서 발생한 유리창 새 충돌사고를 기록하여 모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 충돌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동작구에서 발견된 유리창 충돌 개체 중에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새매도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서울시내에서 유리창 충돌 사고로 기록된 새의 종류는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둘기나 참새뿐 아니라 천연기념물인 솔부엉이, 소쩍새,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참매, 이외에도 호랑지빠귀, 붉은머리오목눈이, 노랑딱새, 멧도요, 벙어리뻐꾸기, 흰눈썹황금새, 오색딱다구리, 파랑새 등 매우 다양하다. 새 충돌사고는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매일 일어나고 있다.

파랑새가 서대문구 소재 건물 유리창에 부딪혀 죽어있다 / 2017년 5월 25일 관찰기록 (출처: 네이처링)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새매가 동작구 소재 방음벽에 부딪혀 죽어있다 / 2021년 7월 28일 기록 (출처: 네이처링)
송파구 소재 방음벽에 부딪혀 죽어있는 노랑딱새 / 2022년 10월 14일 기록 (출처: 네이처링)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2018년도에 발표한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방지 대책 수립’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년에 약 800만 마리, 하루 평균 약 2만여 마리의 새가 사람이 만든 인공구조물인 투명 유리창에 부딪혀 목숨을 잃는다. 녹색연합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2019년부터 ‘새친구’ 캠페인을 통해 유리창 새 충돌 사고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녹색연합 활동가 유새미씨는 “새의 죽음을 막기 위해 애써 온 여러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여 지난 2022년 5월 29일에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올 6월 11일에 드디어 시행되었다”고 법 개정을 반기면서도, “새로운 법이 시행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개정안에 따라 전국의 공공기관들이 조류충돌 저감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모니터링해야 문제 해결에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 이번 설문 결과는 자못 아쉽다.”고 말했다. 

녹색연합은 설문조사에 이어 서울시내 기초자치단체들이 유리창 새 충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한다. 새 충돌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디지털 시민광장 캠페인즈 플랫폼 내 <서울시 자치구에 요구합니다. 유리창 새충돌 문제 해결!> 페이지를 통해 각 구청 담당자에게 새 충돌 저감조치 시행을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 녹색연합은 6월 12일부터 이 캠페인을 시작하며, 야생생물법 개정안 시행 1년 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붙임 1]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야생조류 충돌방지사업 시행여부 조사 응답 결과

– 설문 기간: 2023-05-10 ~ 2023-06-05 / – 설문 방법: 서울시내 25개 구청 야생조류 충돌방지 관련 업무 담당자에 설문지 공문 발송하여 이메일로 답변 회신

[붙임 2] 서울시내 유리창 새 충돌 사고 기록 현황 (2017-04~2023-04)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문제에 관심 있는 전문가와 시민들이 직접 관찰하고 기록한 데이터로, 각 자치구별 기록 건수의 차이가 실제 새 충돌사고 발생 빈도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붙임 3] 서울시내 새 충돌사고 기록 현황 지도

*2017년 4월~2023년 4월에 기록된 서울시내 새 충돌 사고 현장을 지도 위에 나타낸 자료다. 표시된 도형은 현장의 특성(저감조치 시행 유무, 건물/방음벽 여부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모양과 무관하게 표시된 모든 곳에서 새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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