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새 충돌 저감 관심 밖…응답률도 32% 그쳐
-야생생물법 개정 1년, 실태조사해보니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8곳 응답 -전년보다 2곳 줄어…무관심 속 피해 여전 -2023년~올해 2월 서울 유리창 새 충돌 사고 시민이 기록한 건만 946건 |
녹색연합은 야생생물법 개정 1년을 맞아 서울시내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유리창 새 충돌 저감 조치 시행에 관한 설문을 진행했다. 2024년 5월 9일부터 27일까지 이뤄진 설문에 응답한 자치구는 강동구청, 관악구청, 구로구청, 노원구청, 동대문구청, 서대문구청, 성동구청, 중랑구청 등 8곳에 불과했다. 첫 설문조사가 이뤄진 지난해에는 10곳이 참여했으나 올해에는 8곳으로 줄면서 32%의 저조한 응답률을 기록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설문에 참여한 자치구는 강동구청, 구로구청, 노원구청, 동대문구청 등 4곳에 그친다.
국립생태원이 검증한 자연관찰 플랫폼 ‘네이처링’ 내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조사’ 미션에 기록된 데이터에 따르면, 응답하지 않은 지자체 중 마포구에서 발생한 유리창 새 충돌 건수는 65건이다. 이는 2023년부터 올해 2월까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록한 서울시내 투명 인공구조물 새 충돌 전체 건수의 약 17%에 육박한다. 또 “조류가 충돌하는 건물이 없다”라며 조류충돌 저감 조치를 계획 또는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힌 서대문구에서 기록된 새 충돌 건수는 서울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92건(건물: 42건, 방음벽 및 기타 구조물: 50건)으로 전체의 24%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비록 적지만,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유의미한 새 충돌 저감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지자체도 있었다. 응답에 임한 자치구 8곳 중 6곳(강동구,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성동구, 중랑구)에서는 개정 야생생물법 시행 이후 새 충돌 저감 조치를 시행했거나 계획하고 있었다. 수치로만 보면 작년 3곳(구로구, 금천구, 노원구)에서 2배 증가한 셈이다. 특히 강동구는 조류충돌 저감 조치 기시행, 소관 기관에 시행을 독려할 세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에 더해 2025년 이후 조류충돌 저감 조례 제정도 계획하고 있다. 이외에도 관악구는 건축과, 주택과, 치수과 등 협력하여 저감조치 시행 예정이며,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성동구는 이미 올해 3월 소관 기관에 조류충돌 저감 조치 시행을 독려한 바 있으며 국립생태원과 협업해 야생조류의 인공구조물 충돌 저감 방법에 대한 교육과 저감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 제8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은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 자치구 곳곳에서 새 충돌 저감 조치를 하지 않은 건물 유리창에 천연기념물과 멸종 위기종을 포함해 수많은 조류가 충돌하는 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에서는 멸종 위기인 새호리기가 건물 유리창과 부딪혀 목숨을 잃었다. 이 밖에 천연기념물인 소쩍새(관악구)와 새매(서대문구)도 건물 유리창과 충돌해 죽었고, 칡부엉이(송파구)는 충돌 직후 얼마간 정신을 잃었다. 2023년부터 올해 2월까지 멧비둘기, 참새나 까치를 포함해 밀화부리, 박새, 소쩍새, 직박구리, 멋쟁이새, 붉은머리오목눈이, 울새, 흰눈썹황금새, 노랑지빠귀, 오색딱따구리 등 약 56개 종의 새가 유리창에 충돌한 것으로 파악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환경부의 『2024년 건축물·투명 방음벽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 지원 사업』을 신청한 자치구도 관악구청 1곳에 불과하다. 지원 사업 자체를 몰랐거나 지원규모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신청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환경부의 이번 공모는 건축물 유리창과 투명 방음벽에 충돌하는 새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수립한 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방지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민간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민간의 자발적 확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민간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녹색연합은 지적했다.
자연관찰 플랫폼 ‘네이처링’에 기록된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1년 1개월간 시민들이 직접 기록한 서울시내 유리창 새 충돌사고는 946건이다. 중복되어 기록된 충돌 흔적이나 종을 특정하기 어려운 개체의 기록을 제외하면 대략 383건이다. 그중 방음벽에 충돌하는 사고는 127건, 건물 유리창 충돌 사고는 143건이었으며 난간 등 기타 구조물에 충돌하는 사고는 113건이었다. 이 데이터는 새 충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이들이 서울 각지에서 발견한 새 충돌 사고를 자발적으로 ‘네이처링’에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 충돌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녹색연합 김선아 활동가는 “작년에 비해 올해 유리창 새 충돌 저감 조치를 시행한 지자체 수가 2배 늘었다. 인공구조물 관련 야생생물법 개정안 시행 1년을 맞는 시점에서 유의미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낮은 응답률은 그 자체로 새 충돌 문제에 대한 해당 자치구의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준다”며 “개정 야생동물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관심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사진1> 태어난지 약 2개월 된 멸종위기종 새호리기가 강남구 소재 건물 유리창에 부딪혀 죽어있다 / 2023년 8월 12일 관찰기록 (ⓒ얌얌 at 네이처링)
<사진2> 송파구 투명 방음벽에 충돌한 직박구리 / 2024년 2월 26일 관찰기록 (ⓒ김윤전 at 네이처링)
<사진3> 종로구 기타 인공구조물에 충돌해 죽은 노랑지빠귀 / 2024년 1월 17일 관찰기록 (ⓒ강지원 at 네이처링)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2018년도에 발표한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 방지 대책 수립’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년에 약 800만 마리, 하루 평균 약 2만여 마리의 새가 사람이 만든 인공구조물인 투명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다. 녹색연합은 문제를 인식하고 2019년부터 ‘새친구’ 캠페인을 통해 유리창 새 충돌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작년부터 녹색연합은 설문조사에 이어 서울시내 기초자치단체들이 유리창 새 충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새 충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디지털 시민광장 캠페인즈 플랫폼 내 <서울시 자치구에 요구합니다. 유리창 새 충돌 문제 해결!> 페이지를 통해 각 구청 담당자에게 새 충돌 저감 조치 시행을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
*참고 자료
[붙임1]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야생조류 충돌방지사업 시행여부 조사 응답 결과 (2024-05-09~2024-05-27)
[붙임2] 지자체 별 서울시내 유리창 새 충돌 사고 기록 현황 (2023-01~2024-02)
(*총계: 383건)
출처: 네이처링
[붙임3] 인공구조물 별 서울시내 유리창 새 충돌 건수 기록 현황 (2023-01~2024-02)
(*총계: 383건)
출처: 네이처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