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들이 제기한 농업용저수지 용도폐기 행정소송에서 승소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망월지가 ‘농업용저수지 용도폐기’를 위해 지주들이 수성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아, 앞으로도 두꺼비 산란지로 남아있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재판에서 원고(지주)측은 재판부에 망월지가 농업용저수지 기능이 상실되었고, 대체수리시설(관정)이 있기 때문에 용도를 폐기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였다.
하지만, 망월지 주변에는 지주들이 주장한 경작지(0.8ha)보다 많은 경작지가 남아있고, 주변 경작지로 수로가 연결되어 있으며, 대체수리시설도 사유지에 설치되어있어, 지속적으로 주변 경작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5월2일 법원의 현장검증에서 드러났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무분별하게 용도폐기되어, 매립되어지는 농업용 저수지들을 습지공간으로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지난 2007년 전국최대두꺼비 산란지로 확인되어 그동안 생태교육장 및 거버넌스교육장, 자원봉사의 장으로 많은 국민들과 대구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대구 망월지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하고 계기가 된 것이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이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그동안 추진하던 대구 망월지의 생태공원화에 더욱 힘을 쏟아,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을 수 있는 망월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대구경북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