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개정, 유리창 조류 충돌을 막는 시작

2022.05.31 | 생명 이동권

2022년 5월 29일, 조류충돌 예방⋅저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로써 야생조류가 인공구조물에 충돌하거나 추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첫번째 법률안이 통과된 셈이다. 이는 2019년부터 이어진 조류충돌방지를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의 결과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늦으면 2024년 1월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야생동물이 투명 유리창‧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하거나 추락하여 폐사하는 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등이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인공구조물을 설치, 관리하게 했다.

또한, 환경부가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 야생동물 피해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가 심각한 인공구조물에 대해 피해방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시행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방음시설의 성능및 설치기준’ 환경부 고시에 도로방음벽에 충돌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것을 명시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법률개정으로 보다 실효성있는 야생조류 충돌방지 대책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길을 열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2018년도에 발표한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방지 대책 수립’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투명 유리창‧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폐사하는 야생조류가 하루 2만여마리, 한해 800만여마리에 달한다.

이에 녹색연합은 2019년부터 야생조류가 인간이 만든 인공구조물에 충돌해 죽음에 처하는 안타까운 사실을 알리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 무엇보다 이번 법률안 통과는 지난 4~5년간 전국에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3만건 넘게 조사하고, 충돌저감스티커를 붙이며 땀방울을 흘려온 시민들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이다.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야생조류의 충돌⋅추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자연환경이 조성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정부 및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관리를 요청하는 바이다.

2022년 5월 31일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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