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의 킬러규제 15개 선정, 기업의 이익에만 복무하겠다는 자기고백이다.

2023.07.18 | 환경일반

지난 금요일(14일) 국무조정실은 ‘킬러규제 15개’를 선정해 정부의 모든 역량 동원해 개선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15개 항목의 관련 법제들이 기업 투자에 결정적인 장애물이라는 것이다. ‘킬러규제’로 지목된 항목들은 정부와 경제단체 그리고 민간협회 등이 협업하여 발굴했다는 설명이다. 구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업종규제 등 산단 입지규제, ➁농지·산지 등 토지 이용규제, ➂지자체 조례 등 그림자 규제, ➃금융분야 진입규제, ➄플랫폼산업 진입규제, ➅기업 규모·업종 차별적 진입규제, ➆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속 골목규제, ➇신의료 기술분야 규제, ➈벤처·창업기업 성장장애물 규제, ➉관광분야 신산업 활성화 저해 규제, ⑪화평법·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⑫민간투자분야 등 환경영향평가 규제, ⑬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 ⑭외국인 고용규제, ⑮산업안전 규제 등 15개다.

문제는 돈을 우선에 두고 돈만을 염두에 두고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점이다. 국민의 안전, 국토의 지속가능성, 소비자의 권리, 노동자 권익 등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 이번에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내용은 기업이 어떻게 비용을 아끼고, 최대 이윤을 낼 수 있는지에만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최우선 과제로 둬야하는 정부가 그야말로 본래 역할을 포기하고 기업의 이익에만 복무하겠다는 자기고백이다.

산단 입지 규제는 전국 각지에 산재한 각종 ‘암’마을을 고려한다면 더욱 강화해야 할 규제다. 농지와 산지를 전용한 결과가 자연재해로 돌아오는 비극도 비일비재하다. 그리고 여전히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분명함에도 화평법과 화관법을 철폐해야 할 규제로 언급한 부분에서는 말문이 막힌다. 환경영향평가제도도 사업 자체를 막은 경우는 극히 드물고 오히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사회적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갈등이 문제가 된지 오래다. 소상공인을 위한다고 해놓고는 차별적 진입규제라며 대형마트의 주말 휴무를 없에겠다는 정부 논리에도 기가 찬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난맥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킬러규제 15’ 발표는 정부가 정부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선언이다. 기업의 이익을 더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국토의 지속가능성에겐 ‘킬러’가 될것이 분명하다. 기업의 충실한 복무자로 전락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킬러규제 15’ 선정과 개선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라.

2023년 7월 17일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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