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안 되는 산지·해양 난개발조장,
국민안전 위협, 생태계 파괴 법안
오늘(10/29)녹색연합은 이번 10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지는 법안 중 난개발 조장, 국민안전 위협, 생태계 파괴를 조장하는 19개의 법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주요 선정 법안으로는 전국토의 64%에 해당하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법령인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개발에 있어 특례를 적용받는 개발구역인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려고 하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저균, 메르스와 같은 고위험병원체의 반입과 이동시 신고 규정을 폐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각종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과정의 주민의견 수렴 및 협의의견 횟수를 간소화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창동계올림픽을 빌미로 사실상 개발 불가능한 지역인 요존국유림 사용을 허가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과 같은 법안 등이다.
– 산지관광에 이어 해상까지 전국토의 관광지화를 위해 규제 완화 법안 줄줄이 발의, 정부가 발표한 2020년까지의 보호구역 확충 계획과는 다른 개발위주의 법안
정부가 입법 발의한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국토의 64%의 산지를 개발하려는 법령이며, 이는 기존의 보호구역과 산지 관리정책을 무력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그리고 산악관광진흥사업에서 민간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하는 사업임에도 강제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과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 또한 산지관리법, 초지법, 하천법에 등 27개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절차를 의제처리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산림 보호와 관리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현행 법체계를 위반하는 문제가 있고, 요존 국유림, 백두대간보호구역, 공익용 산지 등에 대한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공공재로서의 각종 보호 지역과 산지를 사실상 사유화 한다는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자연공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공원지역 내에 ‘해양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함에도 불구하고,「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이 포합된 경우에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공원의 지정 및 보전의 목적과 상관없는 난개발 사업이 전문적 검토 없이 행정적 편의에 따른 추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해양관광지구가 지정되고 나서는 대상 지역이 국립공원과 같은 보호구역이었다 할지라도 대통령령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 건폐율 및 건축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보호구역 지정의 목적과 관리 내용이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는 점도 문제이다.
인허가 절차 규제완화 법률도 만만치 않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시 보완⋅조정 요구횟수를 최대 2회로 한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생태계 민감지역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의 대표적인 예인 가리왕산 스키장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서만 3차례의 협의, 보완지시등이 이뤄졌다. 이유는 사업자인 강원도가 생태계 민감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복원계획등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충분하게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입지 규제완화도 모라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게 되면 난개발 사업에 대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생태계 훼손과 환경오염만 심각해 질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종 개발사업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입지 규제 완화 법률도 대거 상정될 예정이다.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하고, 사업 허가 권한을 기초지자체장에게 대폭 이양하는 법안들이 상정되어 있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사실상 개발 사업의 지정권한이나 변경권한을 기초지자체장에게 넘겨, 선거 때마다 각종 개발공약이 난무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지는 법이다. 새누리당 권성동의원이 발의한 「자연공원법」일부개정안 역시 보호구역인 자연공원의 폐지 축소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겨 도립 군립공원에 대한 지자체의 난개발 계획을 환경부 차원에서 관리를 불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2020년까지 보호구역을 국토의 17%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 정확하게 반대에 위치해 있다.
– 메르스 사태에 고위험병원체관리 관리포기? 정부, 국민안전 내던지는 각종 규제완화 법률 발의
「감염병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메르스 사태, 미군부대의 탄저균 불법 반입 및 실험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페스트균, 에볼라바이러스, 탄저균과 같은 ‘고위험병원체’의 국내 반입과 이동시 보건복지부 장관 신고의무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군의 불법 탄저균 반입 실험과 메르스 사태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고위험병원체는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악의적 목적으로 이를 활용했을 경우 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또한,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지하수 개발시 굴착행위에 대한 변경신고 규정을 폐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민의 생활환경과 직접 연관이 있는 지하수 관리에 어려움을 줄 것이다. 특히, 관리당국이 굴착행위에 대한 변경내용을 파악하지도 못했는데 지하수위 저하 및 오염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사후 조치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데 문제가 크다.
– 보호대신 개발과 투기? 각종 보호구역 규제 풀어버리는 생태계 파괴 법안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발의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평창동계올림픽을 빌미로 강원도 전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겠다는 법안이다. 개념 규정도 명확하지 않은 배후도시와 관광개발 계획인 특구 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특례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개발이 불가능했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가리왕산 개발을 가능하도록 동법에서 「산림보호법」을 의제 처리한 것도 모자라 특구사업과 배후도시 사업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가 불가능한 보호구역의 일종인 요존 국유림의 사용을 가능하도록 했다. 가리왕산도 모자라 강원도 내 위치한 국유림을 민간기업의 이득을 위해 제물로 내주겠다는 발상이다.
녹색연합은 위와 같은 법안을 포함한 19개 난개발 법안, 국민 안전 위협, 생태계 파괴에 대해 해당상임위 의원들에게 반대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며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한 활동을 지속 할 것이다. 또한 이번 10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에 있는 국민의 안전을 증진시키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로 난개발을 예방하고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발의된 ‘녹색 법안’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안전 위협, 생태계 파괴, 난개발 조장 19개 법안 목록– 각 법안별 주요내용과 문제점 설명 자료는 별첨 |
○ 난개발 조장 법안– 산악관광진흥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정부 입법발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입법발의)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발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 의원 발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 국민안전 위협 법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 의원 대표발의)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부 발의)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 의원 대표발의)
○ 생태계 파괴 법안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 의원대표발의)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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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난개발 조장, 국민안전 위협, 생태계 파괴 19개 법안 설명자료
2015 년 10 월 29 일
녹색연합
문의 : 임태영 녹색연합 정책팀 활동가 (070-7438-8510/ catsvoice@greenkorea.org)
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 (070-7438-8529, rouede28@gree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