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개원했다. 각종 이슈와 현안으로 난맥상을 겪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고 새로운 활력을 국회에서 만들어야 한다. 시급한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본의를 상실한 환경정책을 되돌려야 할 책임이 시민들의 염원으로 22대 국회에 맡겨졌다.
우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 당장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정과 경로 설계의 구체화가 시급하다.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한가함을 넘어 비극을 자초하는 지경이다. 눈에 뻔히 보이는 국제사회 동향과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규제부서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이를 업무 방향으로 못박은 환경부를 필두로 한 자연생태 분야도 제도적 수정이 불가피하다. 보호지역 제도와 광업법 개정을 비롯해 진영을 달리하는 역대 정부들에서 진즉에 실패한 국책사업으로 판명난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퇴행적 물관리 정책도 손봐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제도의 특성을 살린다는 취지를 완전히 벗어나서 난개발의 설계도로 전락해버린 각종 특별자치도와 그와 관련된 특별법들은 대안입법이 필수적이다.
자원순환 분야는 완전히 망가진 상태다. 22대 국회는 일회용품 사용, 플라스틱 문제 등과 관련된 정책을 완전히 포기해 버린 정부 정책을 입법으로 바로잡고 추동해야 한다. 잘 되고 있는 일회용품 규제를 갑자기 포기하고 성장하고 있는 자원순환 분야 산업을 느닷없이 사장시키는 정부는 정상 정부가 아니다.
더불어 환경정책의 핵심인 환경영향평가 제도 자체가 왜곡되고 실효성을 잃어 국토가 위협받고 있다. 거기에 공항 건설의 광풍은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 국회의 책임방기는 더는 있을 수 없다. 또 용산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토양오염의 원인자 부담원칙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오염된 ‘어린이 정원’ 개방으로 첨예한 현안이 되었다. 이젠 국회 몫이다.
이런 배경으로 녹색연합은 다음의 4개 분야 21개 과제를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환경의제로 제시한다.
[기후에너지]
- 1.5도 목표와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 배경 및 현황
- 현재 한국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탄소예산에 기반하고 있지 않아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공정한 책임을 담고 있지 않음.
- 현재의 감축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에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후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음.
- 1.5도 목표에 부합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있는 수준으로 현행 2030감축목표를 강화하고, 내년 유엔에 제출할 2035NDC 등 2030년 이후의 감축목표를 수립해야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법제화가 필요함. 탄소중립기본법 전면 재개정를 비롯한 적합한 법제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함.
- 주요내용
-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공정한 탄소예산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법제화
- 연도별 분야별 감축목표를 담은 제1차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전면 재수립
- 배경 및 현황
- 기후생태헌법 개정 등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국가 틀 마련
- 배경 및 현황
- 기후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선 전체적인 사회경제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한 사안임.
- 하지만 현재의 국가 틀과 정치구조로는 기후위기를 제대로 대응하고 해결하기 어려움.
- 위기에 걸맞는 국가 시스템 변화와 국회, 정부의 구조 변화가 필요함.
- 주요내용
-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시민의 기본권과 국가구조 등을 새롭게 규정한 ‘기후생태헌법’으로의 개헌
- 정부 기후위기 대응 컨트럴타워로서 기후부총리제 신설
-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이 있는 국회 기후위기상설위원회 설치
- 배경 및 현황
-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입법
- 배경 및 현황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국가의 중요한 책임임. 하지만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는 시장과 민간기업에 내 맡겨진채 공공이 그 책임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음. 재생에너지 목표 축소만이 아니라, 방식과 경로에 있어서도 에너지산업의 민영화 추진 흐름이 나타나고 있음. 재생에너지 확대는 생태성, 공공성, 민주성이 담보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되는 상황임.
- 한편 석탄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심각한 피해를 겪게 되는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대책은 거의 전무한 상황임.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탈석탄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 전환이 필요함. 화석연료 중심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발전공기업을 전환하고 이 과정에서 일자리 전환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함.
- 이와 같이 재생에너지의 공공성을 지키면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대책으로서, ‘공공재생에너지’의 확대가 필요함. 공공재생에너지는 대규모 공적 투자로 공적 기관에 의해서 개발되고 소유, 운영되는 재생에너지(특히 태양광과 풍력) 발전시설로서, 국가-공기업-지방정부-사회적경제조직이 협력을 강조하는 형태임.
- 주요내용
-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안 제정 (가칭 ‘공공재생에너지법’ 등)
- 기후정의 원칙에 기반한 세제 개편을 통해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 배경 및 현황
- 신규핵발전소 추가건설 금지법 제정
- 배경 및 현황
- 지난 정부는 8차,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원자력’ 발전량 비중을 줄이고자 신규핵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기로 함. 그러나 현 정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핵발전 비중 확대와 신한울 핵발전소 3·4호기 건설 계획을 포함함.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앞두고 추가신규핵발전소와 SMR이 반영된다는 예상도 돌고 있음.
- SMR을 비롯한 신규핵발전소 건설은 여전히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야기함. 핵발전소 지역과 주민들에게 핵발전으로 인한 위험을 떠넘기는 문제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 함.
- 국가의 한정된 시간과 예산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써야함. 그러나 이미 현 정부는 핵 진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회는 재생에너지와 핵발전 관련 가짜뉴스를 공공연히 양산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는 늦춰지고 있음.
- 심화되는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재난에서 핵발전은 위태로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의 전력수급 및 에너지 정책이 달라지는 것은 장기적이고 일관된 국가 에너지 전략 수립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야기함.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해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이 필요함.
- 주요내용
- SMR 개발 정책 중단과 신규핵발전소 추가 건설의 법·제도적 금지
- 신한울 핵발전소 3, 4호기 건설 추진 중단
- 배경 및 현황
-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법 제정
- 배경 및 현황
- 현 정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핵발전 비중을 확대하면서 모든 가동 중인 핵발전소에 대해 수명연장(계속운전)을 추진하고 있음. 2022년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기 내 최대한 많은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신청을 가능하게 하면서 국민 안전과 환경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
-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이 어렵지 않음. 안전성 평가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계속 되고 있음. 수명연장 인가도 나지 않았는데 미리 설비를 교체하고, 이를 빌미로 수명연장을 추진하는 등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음. 또한 수명연장 심사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전문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며, 보안을 이유로 주민들의 참여와 자료 접근이 극히 제한되는 문제가 계속됨.
- 핵발전은 기본적으로 중대사고 위험성,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 온배수와 송변전 문제, 지역/세대 간 정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음. 사고 확률이 높고 고장이 잦은 노후핵발전소는 수명연장하지 않고 폐로해야 함.
- 주요내용
-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의 법·제도적 금지
- 단계적 핵발전 비중 축소(2035년 탈핵)
-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수명연장 추진 중단
- 배경 및 현황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위한 사회적 재논의
- 배경 및 현황
- 고준위 핵폐기물은 10만 년 이상 생태계와 격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함. 우리나라는 핵발전을 가동한 지 40년이 지났지만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는 그 간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미래로 미뤄옴. 현 정부의 핵발전소 신규건설과 수명연장이 계속되면서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포화 시점이 앞당겨짐.
- 고준위 핵폐기물은 그 간 9차례나 부지선정에 실패함. 지원금을 빌미로 지어진 경주 중저준위 처분장은 지하수 누수 등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전세계적으로도 부지선정, 관리 방식을 정하기 쉽지 않아 영구처분장은 운영되지 않고 있음.
- 2021년 정부는 공론화 파행과 혼란에도 불구하고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있음. 이후 21대 국회에서 핵발전소 고준위 핵폐기물을 관리하고 처분장을 선정하기 위한 3개 법안이 발의됨. 그러나 3개 법안 모두 계속된 핵발전소 운영 혹은 수명연장에 따라 관리해야 할 고준위 핵폐기물의 양이 늘어나고, 임시 저장 시설이 영구 핵폐기장화 될 것을 우려해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은 반발해 옴.
- 22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은 다시금 다뤄질 것으로 예상됨. 고준위 핵폐기물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면서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회적 공론이 다시금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짐.
- 주요내용
- 신규 건설, 수명연장 등 고준위 핵폐기물을 늘리는 핵발전 정책 중단
- 고준위 핵폐기물의 처분을 위한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의 사회적 재공론화 추진
- 배경 및 현황
- 탈석탄법
- 배경 및 현황
-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전환부문이고 이중 가장 효과적인 감축수단이 석탄발전소의 폐지임.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파리기후협정에서 내세운 1.5도 목표 이행을 위해서 선진국은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힘. 이러한 목표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지난 4/28 G7 국가들은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음.
- 조속한 석탄발전소의 폐쇄가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상식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최소한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음.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주요 선진국들 중 대부분이, 주요한 이행수단으로서 석탄발전소를 폐쇄를 동시에 법제화하였음.
- 한국의 공식적인 탈석탄연도는 2050년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에서 석탄발전소 관련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한 시점에 폐지하는 석탄발전 감축계획이 반영되었고,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에서도 2036년까지 28기가 폐쇄될 계획이 반영되었음. 공식적인 탈석탄 연도와 그 이행 계획이 국제사회의 기준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임.
- 한편, 2022년 신규석탄화력 발전소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국민동의 청원에 5만 명이 참여하고, 이를 구심점으로 2023년 신규석탄발전 중단법이 발의되는 등 석탄발전 폐쇄를 강력히 요구하는 민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음.
- 이에 22대 국회 내에는 신규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기존 노후석탄화력 발전소를 조속히 폐쇄할 수 있는 법안이 파리기후협정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제정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국내 석탄발전소 폐쇄 시점을 법적으로 규정
- 신규 석탄발전사업 허가의 금지
- 시민과 노동자 등을 포함한 탈석탄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 및 운영하여 석탄발전소 폐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따라 석탄발전소에 일하는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및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및 지원
- 배경 및 현황
[자연생태]
- 보호지역 제도의 정상화
- 배경 및 현황
-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통해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보호지역 30% 확대라는 목표에 합의했음. 우리나라는 아이치타깃 육상 보호지역 17%는 달성한 바 있지만, 현실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처럼 보호지역 내 각종 개발을 허가하고 있는 상황임.
- 육상 보호지역 제도는 자연공원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산림보호법 등의 각 법률에 따라 개별적이고 중복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보호지역에 대한 통합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부재함.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지역 30%를 달성해도 사실상 보전되지 않고 방치되는 페이퍼 파크(Paper Park)만 늘어날 우려가 큼.
- 보전가치과 개발이익의 충돌을 저감하고, 보호지역 법과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자연공원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삭도(케이블카) 설치 등 허용 행위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함. 국제사회가 합의한 보호지역 30% 확대를 점검, 보호지역의 법적 위상을 정상화하고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개별 보호지역 제도의 종합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법 제도로 보장
- 자연공원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각종 특별법 등에서 보호지역 내 케이블카 설치 등 구역별 허용되는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 배경 및 현황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배경 및 현황
- 현행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핵심 생태축 보호지역의 위상에 비해 관리는 방치에 가깝게 이뤄지고 있음. 국립공원보다 넒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단일 보호지역이지만 전담 기구가 없고 보호를 위한 예산과 인력이 사실상 없는 상황.
- 백두대간 훼손, 오염의 복구복원 주체가 명시되지 않아 훼손지 복원에 대한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특히 백두대간법 제7조 행위제한 조항의 예외 조문을 통해 일정 규모의 광산 개발 등 개발 및 훼손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보호지역 내 신규 광산 개발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음.
- 주요내용
- 백두대간보호법 제7조 핵심구역, 완충구역의 행위제한 예외 조항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개정. 특히 2만㎡ 미만의 소규모 광산 개발에 대한 조항에 대해 전면 삭제
- 백두대간보호법 내 백두대간보호지역 훼손 및 오염 행위에 대한 복구복원 주체 명시, 사업자의 복구복원이 기준에 맞지 않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산림청, 환경부 등 관련부처가 의무적으로 훼손지를 복원하도록 개정
- 백두대간보호법 제정 이전의 폐광산, 채석장 훼손지에 대한 산림청의 생태복원 사업 의무화
- 배경 및 현황
- 4대강 재자연화와 물정책 정상화
- 배경 및 현황
- 4대강 사업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국책사업으로 판명났음. 그리고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와 환경부의 댐 졸업 선언은 선진국들이 지향하고 실행하고 있는 하천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임.
-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문재인 정부 지우기의 일환으로 폐기하기에 이름. 그리고 추가적인 댐 건설을 정책방향으로 천명함. 급기야 열려있던 세종보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환경부에서 세워 실행을 앞두고 있음
- 이에 세종보 가동 중단과 물정책 정상화 그리고 미완으로 머물고 있는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 활동이 요구됨
- 주요내용
-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삭제된 금강과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 방안을 되살리고 한강과 낙동강 보 처리 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
- 국회내 포럼 구성을 통해 물 정책의 미래지향적 대안을 생성하고 입법활동으로 확장
- 배경 및 현황
- 광업법 개정
- 배경 및 현황
- 광산 개발은 산림 생태계 파괴과 심각한 주민 피해로 이어짐에도 광업법에는 산림 복구를 비롯한 훼손과 피해 복구에 대한 의무조항이 부실함. 원인자부담원칙에 입각해 훼손지 복원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현행 광업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광업권의 설정, 허가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산자부에서 담당. 국유림 및 보호지역을 관리하는 산림청, 환경부가 광업권 설정 및 폐광 지역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하기 어려움.
- 광업법에 광업권의 설정을 제한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공익”이라는 표현으로 추상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광업권 소멸이 어려움.
- 현재의 환경영향평가법에는 10ha(10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개발하는 광산의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광산이 주변토지 및 지하수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한번 오염된 토지와 지하수는 복원이 힘든 점을 감안하여 모든 광산개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개정 필요.
- 주요내용
- 광산 개발 이후의 복구와 복원 관련 엄격한 기준 마련
- 광업권 설정 지역과 인접한 주민생활지역이 있을 경우 해당 광업권 설정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의무화
- 광업법에서 규정하는 광업권 취소, 소멸 사유인 “공익”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
- 환경영향평가법 내 광산개발 환경영향평가 실시 기준 확대 개정
- 배경 및 현황
- 난립하는 특별자치도와 특별법에 대한 전면 재논의
- 배경 및 현황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법은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해제 내용을 담았음. 이후 추진되는 특별자치도의 규제 완화의 기준이 된 이 법은 여러 논란에도 제대로된 공론화 과정없이 통과된 21대 국회가 처리한 악법 중 하나임.
-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함. 도지사가 개발을 위해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난개발을 막을 최후의 보루인 환경영향평가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지만 제대로 된 견제 장치가 없음.
-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 시대, 전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보호지역을 확대하고, 국토 환경 보전 정책을 더 강화해야함. 하지만 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출범하는 특별자치도와 특별법은 꼭 필요한 규제와 정책을 무력화하고 있음. 국토 파괴, 환경권 침해, 법 체계 무력화 시키는 특별법 독소 조항 개정이 반드시 필요함. 또한 난립하는 특별자치도의와 지역 발전에 대한 재논의를 진행해야 함.
-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면 개정(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운영,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발전 내용 중 산림 특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내용 수정 및 삭제)
- 배경 및 현황
- 기후재난 산불 대응 강화
- 배경 및 현황
- 겨울철 기온 상승, 건조, 강풍 등 기 이상기후로 산불이 연중화, 대형화되었음. 산불로 인한 산림 훼손, 재산 피해의 규모도 커짐. 산불을 기후재난으로 바라보고 대응의 변화가 필요함.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의 재해영향평가를 통해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 예측,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 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산불이 사회재난으로 분류됨. 따라서 재해영향평가에도 빠짐.
- 산지에 들어서는 공공시설 및 개발시설이 산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음. 아울러 대형 송전탑, 풍력발전기 등의 에너지시설은 진화헬기 운용에 위험 요소로 산불 확산에 영향을 미치며, 대형산불이 전력망 위기를 초래하기도 함.
- 기후재난 피해를 줄이고 예방 중심의 대책으로 가기 위해 산불을 재난안전법에서 사회재난이 아닌 자연재난으로 규정해 재해영향평가를 통한 산불 대책도 마련이 필요함.
-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내 자연재해 정의에 산불을 추가, 재해영향평가를 통한 산불에 대한 예방과 대책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함.
- 배경 및 현황
[자원순환]
- 일회용품 규제 강화를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
- 배경 및 현황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완화되어 자원순환 정책이 완화되고 있음. 2022년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와 축소, 2022년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유예, 2023년 매장 내 종이컵 사용 허용, 2024년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계도로 전환 등 일회용품과 포장재 사용 저감을 위한 정책이 중단됨.
- 음식 포장, 배달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일회용품 규제가 예외로 적용됨. 통계청 온라인음식서비스 거래액은 2022년 기준 26조 원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매월 2조 원 이상 거래되며 음식 배달에 사용되는 일회용기가 크게 늘어남. 대규모 스포츠시설 등에서의 식품접객업도 포장, 배달로 적용되어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 이에 일회용품 규제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게 요구됨.
- 주요내용
- 일회용품 사용 규제 예외로 적용받는 음식 포장, 배달에서의 일회용품과 장례식장에서의 일회용품을 규제 품목으로 적용하도록 법률 개정
- 다중이용시설(스포츠시설, 영화관 등)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하는 법률 개정
-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위해 가맹본부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명시한 법률 개정
- 배경 및 현황
- 재사용 포장재 사용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 배경 및 현황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포장규칙)’ 10조에는 화장품류, 세제류, 분말커피류 등에 대해 포장용기 재사용 용품 생산을 권장하고 있어 대형마트 등에서는 리필용 세탁 세제나 샴푸, 린스 등 모발 세정제를 구매할 수 있음. 그러나 포장 규칙에서 권장할 뿐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내용은 사업자의 편의에 따라 적용됨.
- 유럽연합은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저감을 위해 포장재 규정 개정 과정에서 재사용과 리필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실질적으로 포장재 사용량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사용과 리필에 대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하며, 식품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 제개정이 필요함.
- 주요내용
- 플라스틱 포장재 저감 방안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 생산 의무에 대한 내용 법제화
- 플라스틱 포장재 저감 방안으로 리필이 가능한 제품 생산 의무에 대한 내용 법제화
- 배경 및 현황
- 수리권 강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
- 배경 및 현황
-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에서는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소비자 수리권’ 보장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지속가능성 및 수리 용이성을 확보한 제품 및 사업자를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서 수리에 필요한 부품, 관련 정보, 안전 해제 기준 제공등의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서는 수리 부품의 확보에 그치고 있어 수리권 확대를 위한 법률과 정책 마련이 시급함.
- 주요내용
- 수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 수리가 쉬운 제품을 만드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함. 생산자의 수리가 용이한 제품 설계, 수리 제품에 대한 추가 보증기간 적용, 부품의 재고 확보와 사용기간 유지 의무, 수리설명서 배포 등 생산자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
- 소비자의 수리에 대한 요구가 원활하게 적용되려면 제품을 수리할 기술과 기술자가 확보되어야 함. 수리 활성화를 방향을 정립하고 관련 산업계의 재정, 행정적 지원을 위한 수리 산업 활성화법 제정
- 배경 및 현황
- 폐기물 저감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 배경 및 현황
- 선거는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으로 선거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정책과 정보를 전달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홍보 활동은 매우 중요함. 후보자의 홍보 방법(벽보, 명함, 현수막, 공보물 등)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 선거운동 기간 내 사용되는 후보자의 홍보물은 다량의 쓰레기로 발생하여 쓰레기 저감에 대한 개선 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의 주요 홍보물로 발생한 온실가스를 환산한 결과 2만 8084 ton CO2e로 플라스틱 일회용컵 5억 4천만 개 사용이 배출하는 양과 동일함. 자원낭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거 홍보방식이 개선되어야 하며 이는 법으로 보장해야 함.
- 주요내용
- 후보자의 공보물을 전자형 공보물로 전환, 선거벽보와 점자형 공보물에 대해 재생종이 사용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
- 후보자의 현수막 사용 금지하고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 규격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 친환경적 선거를 위한 선거비용 보전 제한(재생원료 사용 시에만 보전 적용 등)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 배경 및 현황
[국토 난개발 방지 및 오염자부담원칙 확립]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 배경 및 현황
-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정책계획이나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훼손 등 여러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정책수단임. 또한 주민의견수렴이란 절차를 두어 개발사업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 또한 갖고 있음
- 제도의 긍정적 취지와 달리 환경영향평가서가 개발사업자가 작성의 주체가 되어 대행자에게 직접 발주하는 사업자 우위의 현 대행체계는 평가서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거짓·부실평가 논란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상당한 상황이며, 거짓·부실로 작성으로 판명된 경우 재평가 기관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며, 거짓·부실 평가에 대한 책임 소재도 대행자에게만 국한되어 있음
- 민주적 의견수렴 과정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단계에서만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절차적 요식행위로 치부되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사업, 평가서 검토의견도 공개되지 못한 가운데, 국민들의 알권리도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
- 주요내용
- 사업자와 독립하여 환경영향평가 대행 용역 계약 및 업무 수행을 위한 국가 책임 공탁제 도입
- 거짓·부실 평가시 재평가 의무화 등 책임 및 후속조치 강화
- 평가 준비서 및 항목, 현황조사 기초 데이터, 검토기관 검토의견 공개 및 비공개 정보 최소화 및 단계별 의견수렴 절차 확대
- 배경 및 현황
- 신규 공항건설 계획 백지화
- 배경 및 현황
- 기후와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국내선 항공을 혁신적으로 폐쇄하고 공항 확장도 중단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거철에 등장하는 지역 개발 공약과 난개발의 시너지로 신규 공항 건설이 붐처럼 일고 있고 있음.
- 가덕도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제주 제2공항, 대구 신공항 등 절차가 진행중인 신규 공항의 경우 국제적 흐름을 차치하고라도 입지조건, 경제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불가하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중론임.
- 국토의 관리와 개발을 위한 계획과 실행이 선심성 또는 기계식 지역 안배에 매몰되어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지경임.
- 주요내용
- 가덕신공항 특별법 폐지
- 공항 등 대규모 토목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막기위한 법제도 보완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공항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 공항개발종합계획 수립이 명시된 공항시설법 개정
- 배경 및 현황
-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 배경 및 현황
-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대책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토지 이용 등의 제한(제20조), 행위제한(21조) 규정을 두고 있으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 이용 제한 등의 의무적인 제한 규정이 없음
- 그 대표적 사례 중 하나는 용산어린이정원임. 용산반환미군기지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화 없이 채 반환 부지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개방하고 있음
- 주요내용
- 토양오염이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조치명령 의무화
- 토양오염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지만 대책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준(準)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관리
- 배경 및 현황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 배경 및 현황
- 현행 미군공여구역법은 반환공여구역의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만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용산 반환미군기지 임시개방처럼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양오염 등을 제거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
- 주요내용
- ‘부분적으로 반환된 공여구역’에 대해서도 반환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방군사시설로 계속 사용 또는 징발해제 및 매각, 임시사용 등의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반환공여구역을 공중에게 개방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함
- 배경 및 현황
녹색연합 사무처장 정규석 (010-3406-2320, nest@greenkorea.org)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