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녹색연합 후원자님!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에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을 위해 든든하게 녹색연합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녹색연합에 보내주신 모든 회비와 후원금은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인 기부금 특별 세액공제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 마이페이지 로그인이 되지 않는 경우 💌 member@greenkorea.org 로 문의 주시면 순차적으로 응대해드리겠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2025년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2025년 12월 28일까지, 후원자님의 개인 정보와 후원금 내역이 올바르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필수 정보
- 개인 :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주소
- 사업자(법인/개인)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부 ✅본점등의 소재지
▶ 확인 기간 : 2025년 12월 28일까지
- 이 기간이 지나면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기부금영수증을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 정보 확인/수정 : 마이페이지[바로가기] > 메뉴 [기본정보] > [기본정보 변경] > [변경]
- 마이페이지 로그인이 되지 않는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세요. ➡️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신청(정보 변경)
▶ 후원 내역 : 마이페이지 > 메뉴 [후원정보] > [후원금 납부내역]
- 확인과 변경에 어려움이 있다면 💌 member@greenkorea.org 로 문의 주세요.
(문의 시 이름/상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세요)
2. 정보 변경이 완료된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개인 후원자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출력 가능 (2026년 1월 중순 이후)
- 단, 2025년 12월 28일까지 개인 정보(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등록이 완료된 경우
- 발급방법 : 홈택스 > 전체메뉴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사업자 후원자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불가)
- 정보(상호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부) 등록이 완료된 경우
- 발급방법 : 홈택스 > 전체메뉴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전자기부금영수증
▶ 조회 : 국세청 홈텍스[바로가기]
✨기부금영수증 FAQ
Q1. 기부금 영수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25년 정기·비정기 후원금 또는 물품을 후원한 후원자
– 후원자 본인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 자매 등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발급할 경우 관련 법률(소득세법 81조의 7)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기부금영수증을 타인 명의로 변경하여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힙니다. 이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Q2. 기부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2026년 1월 중순부터 가능)
– 녹색연합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발급 받습니다. (2026년 1월 12일부터 가능)
– 위 두 가지 방법이 어려울 경우, 전화(녹색연합 이음팀 02-745-5001~2)로 별도 발급(이메일, 팩스 등)을 요청해주세요. 녹색연합은 종이 사용과 발급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우편 발송 하지 않습니다.
Q3. 녹색연합 기관 증빙 서류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녹색연합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로그인
– 왼쪽 메뉴 > [출력서비스] > [기부금영수증] > 하단 [기부처증빙서류 인쇄] 버튼 > 출력
Q4. 기부금 영수증 통합발행 안내
녹색연합은 회칙에 따라 본부 외에 4개의 전문기구와 8개의 지역 녹색연합이 같은 가치로 모여 같은 목적으로 활동하는 집합조직입니다. 한 울타리에 있지만 각 조직별로 별도의 회원 구조를 갖고 있고, 재정운영이 분리 독립되어 있으며, 다양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역시 각각의 비영리단체 고유번호로 발급해 관련 법률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관련 법률 적용 변경(2021년 7월 16일, 기획재정부가 지정기부금단체(현 공익법인) 지정 고시 법인 사업자번호를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통합하도록 예규를 수정 발표함)에 따라 사단법인 녹색연합 본부는 물론, 지부로 등록된 8개 조직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이름과 사업자번호가 ‘사단법인 녹색연합’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받아보시는 기부금영수증 기부처 정보가 ‘사단법인 녹색연합’으로 표기되어 발급되는 조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단법인 녹색연합’으로 기부금영수증을 통합 발급하는 대상 조직 :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작은것이아름답다, 전북녹색연합
위 8개 조직 중에 2개 이상 조직에 중복 후원하는 경우, 총 기부금을 합산해 기부금영수증이 하나로 발급됩니다. 참고로 인천녹색연합, 녹색교육센터,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은 독립된 사단법인으로 별도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되어 자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며, 원주녹색연합은 비영리민간단체로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고시되어 기부금영수증을 자체 발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