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

2025.12.11 | 행사/교육/공지

녹색연합에서는 기부금품 모집등록번호 서울특별시 제2024-170호와 관련하여 기부금품 사용을 완료하였기에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장부·서류의 비치 및 공개의무)제3항에 근거하여 붙임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를 공고합니다.

사단법인 녹색연합은 기부금품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 사용내역을 30일 이상 게시하여 기부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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