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토건국가 진단과 탈토건 사회로의 모색 <2-2> 정창수 : 정부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토건국가 재정문제와 극복방안 (2부)

2012.04.01 | 행사/교육/공지

 

 

 

2012 토건국가 진단과 탈토건 사회로의 모색 <2-2>
정창수 : 정부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토건국가 재정문제와 극복방안

 

녹색연합은 3월 14일 민주화기념사업단 교육장에서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2012 토건국가 진단과 탈토건 사회로의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토론회는 2012년 총선과 대선 공간에서 탈토건 사회로의 모색을 위한 토건국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SOC, 뉴타운, 골프장, 케이블카, 4대강 사업 등 토건으로 인한 국가재정 낭비, 생태계 파괴, 사회 갈등 문제 등을 제기하여 토건사회의 문제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또한 탈토건 사회를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임을 인지하고, 국가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는 토건사회를 해부하고 장기적으로 토건체제의 극복 가능성을 모색하여 탈토건 사회로의 전환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녹색연합은 토론회를 출발점으로 한국사회가 탈토건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전문가, 시민단체와 함께 탈토건 후보공약 진단, 의제별 탈토건 토론회, 탈토건 담론의 생산과 확산, 토건사업 현장분석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2 토건국가 진단과 탈토건 사회로의 모색에서 발표되고 토론된 자료를 연재함으로써, 앞으로 탈토건 사회를 녹색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려합니다.

두번째 연재되는 내용은 좋은예산센터 정창수 부소장님의 발제인 “정부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토건국가 재정문제와 극복방안”에 대해 공유합니다.

실제 한국의 토건 예산은 어떻게 설정되어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구조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건 중 어느 쪽에 많이 사용 되고 있는지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토건 예산과 그 문제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1부 : 카와세 미츠요시 – 토건국가 공공사업정책과 정권교체의 관계 보러가기

 

2부 : 정부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토건국가 재정문제와 극복방안 1부 보러가기

 


정부 국책사업을 중심으로 토건국가 재정문제와 극복방안

정창수(좋은예산센터 부소장)

1. 한국의 토건국가 재정구조
2. 한국 공공재정의 토건구조
3. 한국의 토건예산
4. 토건재정의 원인과 문제점

5. 토건재정을 사람재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안
* 참고1. 기능별예산 항목
참고2. 성질별예산 항목

3. 한국의 토건예산

○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는 공공부분 연간 건설투자액은 2008년 기준으로 46조원으로 되어 있음
– 2011년에는 공공부분의 투자가 감소하였으나 36조원에 이르는 공공부분 건설계약이 진행되었음
– 여기에는 토지 보상비가 제외되어 있음 토지 보상비는 매년 22조원에서 29조원에 이르며,일부 보도에서는 2010년 기준 40조원의 보상비가 집행된다고 함
– 이러한 규모로 볼 때, 최소 56조원 규모의 건설관련 예산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을 합한 통합재정규모 279조원(2011)에 지방정부 자체재정 79.3조원을 합한 약 358조원의 의 22.9%에 이름
– 예산규모에서 보상비가 작게 책정된 것은 주로 LH공사나 SH공사 등 공기업들이 주택단지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토지보상을 하지만, 그 중 대부분은 주택,상가,사무실 등을 분양할 때 분양가에 반영되기 때문.
– 하지만 공기업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며, 따라서 적자를 메꾸어주는 전달구조는 출연 혹은 출자(현금출자, 현물출자)등으로 우회적으로 진행됨

○ 토건예산은 성질별 예산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재정부 자료는 회계기준의 성질별 에산안을 확인할수 있음
– 2010 예산보다 2010년 예산은 건설비가 10.2% 증가 했으나, 토지매입비는 42.9%감소함
– 이는 4대강 등 대규모 토건사업의 보상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며, 늘어난 부채로 인하여 상환지출을 통한 원금 및 이자지출이 계획되고 있음
– 다만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종합적으로 세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음

○ 연기금, 지자체, 교육예산은 별도, 이전된 재원의 건설예산은 별도로 추계해야 함
– 중앙정부 예산, 연기금 예산, 지방자치단체 예산, 공기업 예산 등에 대한
– 건설예산은 최소 건설비와 토지매입비, 최대 출연 및 출자, 운영비, 이전지출(민간이전 등)의 일부

○건설의 주된 사업이 도로에서 건물로 바뀌고 있음
– 중앙의 도로 보조금이 감소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전체적으로 도로예산을 감소시키고 있음
–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 인프라 구축을 이유로 건설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

4. 토건재정의 원인과 문제점

○ 점증주의 예산편성
– 기존에 진행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작은 비율의 증감을 하면서 예산이 편성되는 점증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음

○ 인프라에 집중된 예산편성,
– soc가 아닌 토건, 문화예술예산, 장애인 예산 등이 인프라확충을 구실로 건축물 건설에 집중되어 있음

○ 재량지출의 감소로 인한 재정압박 가중
– 재량지출(Discretionary Expenditure)출은 행정부와 의회가 재량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심사할 수 있는 지출임
– 재량지출은 보다 세분할 수도 있는데, 완전자유재량, 편의재량 및 준의무지출이 있음
– 토건사업은 대규모 재원으로, 장기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나마 부족한 재량지출의 총량을 더욱 축소 시킨다.

 

다음 편에서는 과연 토건예산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 평화행동국 활동가 이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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