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환경 규제,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2014.03.27 | 행사/교육/공지

고삐 풀린 환경 규제,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2.20일 청와대는 제1차 규제 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 개혁 점검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날 회의는 이례적으로 규제개혁을 끝장토론으로 진행된 바 있다.

 

박대통령의 환경, 안전, 복지를 반드시 필요한 좋은 규제로 강화가 필요하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향후 규제개혁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중요한 원칙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토론에 앞서 당부 발언을 통해 ‘복지, 환경,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꼭 필요한 좋은 규제는 강화하되, 나뿐 규제인 불필요한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행정규제기본법 규제원칙 제5조의 부합되는 것은 물론 3.18일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환경부야 평가 및 정책제안 토론회’에서 환경규제야 말로 환경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환경기술혁신의 혜택은 인간은 물론 자연생태계와도 상생하는 창조경제의 가장 모범적인 모델임을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 (규제원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미의 생명, 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 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하고,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아버지대통령의 빛나는 국토정책 유산 딸 대통령은 지켜야..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현세대의 삶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한다. 토지규제 결코 암덩어리가 아니다.

최근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공업 및 상업 용도변경 허용, 산, 농지 개발허용 등 보전산지 공장입지 지원, 도시형공장 입지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 절차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마치 이들 규제가 암덩어리 규제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토지규제는 대표적인 국토균형발전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는 규제들이다.

이들 규제는 토지규제이자 대표적인 입지규제들로 농지보존, 국토 녹화사업, 국립공원 관련 정책들과 함께 놀랍게도 그 어떤 정권보다 국가주도의 경제정책을 추진했던, 故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유산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눈부신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난개발을 염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오늘날 국토정책의 근간을 만든 장본인이다. 따라서 박근혜대통령은 박정희전대통령의 유산을 훼손하는 일에 신중해야 한다.

 

그간 막대한 국가 기반시설이 투자된 좁은 국토에를 두고 아직도 수도권의 개발만을 고집하는 기업의 이기심과 타협하지 말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통령이 나서서 기업을 설득함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전국민 행복시대를 열어야한다.

왜 기업의 투자의 전제 조건은 부동산 규제완화인지 그들의 창조경제의 실체가 의심스럽다.

이미 이명박정부 때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요대비 산업입지가 부족한 곳이 있다면 수도권뿐. 수도권만 고집하는 기업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여,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토지규제를 모두 푼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극심하고, 아를 정화해주는 녹지나, 경작지의 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비수도권지역의 난개발은 수도권을 인접 지역으로 확산 되어가고 있어 청정지역으로 여겨지던 강원권역시 공장의 난개발과 높은 대기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환경 방지시설을 갖춘 대부분의 산업입지는 외면 받고 값싸고 환경관리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개별입지가 성황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오히려 잘못된 이명박정부의 규제완화를 바로잡아야한다.

또한, 정부는 과도할 정도의 국가부채와 환경파괴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명분하에 도로 및 지역 공항 항만 지방산업단지 등 막대한 국가 기반시설을 투자했음에도 불고하고 정작 이 좁은 국토의 지역균형발전도 이루지 못한다면 너무나 안타깝다. 이제 박근혜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이미 혈세가 투자된 지역에 계획입지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을 설득하고 이를 위한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

 

규제 개혁 총량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개혁의 공공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이다.
이를 위한 범 환경 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을 간곡히 요청한다.

박 대통령은 나뿐 규제인 불필요한 비합리적인 규제는 규제 총량제의 도입, 네거티브규제, 규제 일몰제제 적용이 필요하며, 규제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덩어리규제 개선, 국회차원에서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양산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심의 제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박대통령은 2014년 까지 10%, 임기내 최소 20% 감축하겠다고, 규제 개혁 임기내 20% 달성하겠고, 모든 신설규제에 네거티브 일몰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규제 개혁의 실적에 따라 공무원의 면책을 보장하고, 예산 승진,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게 다는 발표도 했다.

그러나 모는 규제는 법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규제 법정주의(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의거,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이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만큼 상위법상의 규제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근간이 되어야지 이를 단기간의 양적 감축이나, 절대적인 규제 총량제, 일몰규제의 획일적 적용은 심각한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하루에 끝나는 끝장토론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여는 범 환경 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을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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