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에 서명합니다!

2014.05.22 | 행사/교육/공지

140522

<그림을 클릭하면 서명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이하 “가족 대책위원회”)는 실종자의 조속한 수습,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녹색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가족 대책위원회의 아픔을 함께 하며, 특별법 제정 서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녹색연합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의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note]가족 대책위원회가 서명을 통해 정부에 요청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 한명의 실종자 유실도 없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가 즉시 취해져야 합니다.

2. 진상규명기구의 구성,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절차, 증거 확보 등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3.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 침몰 전 및 침몰 후 최초 3일간 초동대응 등 전 과정을 그 조사범위로 하여야 하고, 그 범위를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조사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4.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모든 관련 공무원, 국회, 언론 및 관련 민간인을 그 조사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5. 모든 정부기관의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관련 민간기관의 문서 등의 정보공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상조사기구는 강제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7.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여러 민·관 차원의 진상조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민·관 차원의 다양한 진상조사의 경우에도 관련 기관 등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책임 있는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 행정적 책임 및 정치·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9.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그 결과에 근거하여 관련 법제 및 관행 개선,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시정요구, 후속조치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유사한 참사에 대한 확실한 재발방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note]

* 세월호 참사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천만 서명> http://sign.sewolho416.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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