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생태평화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안 공청회

2015.08.17 | 행사/교육/공지

3. DMZ관리법제 토론회 웹자보(수정)

 

 

<일정변경 공지>

본 일정은 현재 더욱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남북 군사 대치국면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무기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후에 확정된 토론회 일정을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생태평화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안 공청회

현재 DMZ를 포함한 CCL일원을 대상으로 한 관리법제는 정전협정, 자연환경보전법,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등과 남·북한 간에 체결된 합의서 등이 있다. 하지만 자연환경보전법에 DMZ를 평화협정, 통일이후 자연유보지역으로 관리한다는 선언적 법률 말고는 DMZ일원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실질적 관리법제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남북관계 변화, DMZ세계생태평화공원, 각종 복원과 개발사업 등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에서 미래에 이르기까지 DMZ를 관리할 통합적인 법제가 필요하다. 특히 DMZ의 미래상에 있어 접경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보전을 전제로 한 적정수준의 개발과 이용으로 DMZ의 지속가능함을 중요시하고 있는 상황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이에 DMZ일원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인 관리법제의 필요성 확산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DMZ 관리법제 검토를 위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생태평화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1) 일시 : 2015년 8월 25일(화), 10시

 

2)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

 

3) 주최 : 정성호 의원, 녹색연합

 

4) 세부 프로그램

○ 법률(안) 취지와 세부설명

『최재홍 변호사(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 토론

『정대진(한국교육재단연구위원)』

『심숙경(ICLEI 한국사무소전문위원)』

『정규석(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

『김동준(국토교통부 통일준비팀장)』

『최종원(환경부 자연정책과장)』

『조용식 DMZ생태평화공원 조성TF팀장』

 

○ 사회

『서재철(녹색연합 전문위원)』

 

○ 문의

『정성호 의원실 (02-784-8991~3/ 내선번호 2816)』

『박수홍 (녹색연합 자연생태팀/ 010-6353-6914/clear0709@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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