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설악산 산양 원고소송 모의재판에 ‘배심원단’이 되어주세요.

2018.10.22 | 행사/교육/공지

 

□ 배심원단 참여 신청하기: https://goo.gl/TJGUHm

 

‘설악산 산양’이 제기하는 [설악산 케이블카공사 중지소송 모의법정]을 오는 11/17(토)에 진행합니다.

이번 모의법정에 함께할 ⌜배심원단⌟을 모집합니다.

국립공원 등 5개의 보호구역으로 겹겹이 지정된 설악산. 이곳에 케이블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과정은 이미 부정·부패·부실·불법이라는 수식어들로 얼룩진 지 오래입니다. 심지어 정부(환경부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에서 나서 사업에 대한 감사와 사업승인을 불허가 하라는 권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직접 나서 모두 3건의 행정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업은 여전히 정상추진 중이고, 재판의 진행상황은 더디기만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려 합니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해 누가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을 것인가? 이는 우리 인간이 아니라,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인 생존에 영향을 받게 될 수많은 야생동식물과 설악산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물음에 따라 현재 케이블카 사업구간에 서식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산양을 대표(원고)로 하여 설악산 케이블카 행정취소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나아가 산양의 고유한 이익침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자연(물)이 보호의 객체가 아닌 ‘권리’의 주체임을 인정받는 기회를 만들고, 지나치게 좁은 ‘원고적격’ 해석의 저변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관성적으로 기존 판례만을 고수해온 특정소수의 재판부가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의 고민과 공론화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설악산 산양 원고소송 모의재판에 배심원단으로 참여해주십시오]
동물권을 비롯한 자연(물)소송을 바라보는 전향적인 고민을 던지고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배심원단은 참여 신청자에 한해 10명 이내로 선정해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설악산을 사랑하시는 분! 동물권 비롯 자연(물)소송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배심원단 모집기한: 2018년 11월 4일 오전 12시까지

*문의: 설악산국민행동 상황실(070-7438-8531)

□ 배심원단 참여 신청하기: https://goo.gl/TJGU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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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_모의법정 일정

– 제목: ⌜모의법정⌟ 산양이 제기하는 설악산 케이블카공사 중지소송 “나도 법정에 서고 싶다”
– 일시: 2018년 11월 17일 오후 2시 ~5시
– 장소: 창비 50주년 기념홀 (망원역 1번출구 인근)
– 형식: 시민재판부, 시민변호인단, 시민방청객, 시민배심원단이 참여하는 모의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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