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기부금영수증 발급

2022.01.10 | 행사/교육/공지

녹색연합에 보내주신 모든 회비와 후원금은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도에 한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20%로 (1000만원 초과분은 30%에서 35%로) 5%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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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기부금 영수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21년 정기·비정기 후원금 또는 물품을 후원한 회원과 후원자
  • 후원자 본인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 자매 등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2021년 기부금에 한해, 개인 기부금액의 1,000만원까지 20% 세액공제가 되며,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Q2. 기부금 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다. (2022년 1월 중순부터 가능)
  • 상단의 링크를 통해 녹색연합 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다. 홈페이지에서는 2022년 1월 10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 위 두가지 방법이 어려울 경우, 전화로 별도 발급(이메일, 팩스등)을 요청해주세요. / 녹색이음팀 02-745-5001~2, 02-747-8500 / 녹색연합은 종이사용과 발급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일괄 우편발송 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2022년 1월 중순부터 가능합니다.

Q3. 기부금 영수증 통합발행 안내

녹색연합은 회칙에 따라 본부 외에 4개의 전문기구와 9개의 지역 녹색연합이 같은 가치로 모여 같은 목적으로 활동하는 집합조직입니다. 한 울타리에 있지만 각 조직별로 별도의 회원 구조를 갖고 있고, 재정운영도 분리 독립되어 있으며, 다양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역시 각각의 비영리단체 고유번호로 발급해 관련 법률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관련 법률 적용 변경(2021년 7월 16일, 기획재정부는 지정기부금단체(현 공익법인) 지정 고시 법인 사업자번호를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통합하도록 예규를 수정 발표함)에 따라 사단법인 녹색연합 본부는 물론 지부로 등록된 8개 조직은 기부금영수증 발급 이름과 사업자번호가 사단법인 녹색연합으로 통합됩니다. 받아보시는 기부금영수증 기부처 정보가 ‘사단법인 녹색연합’으로 표기되어 발급됩니다. 대상 조직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1년부터 사단법인 녹색연합으로 기부금영수증을 통합 발급하는 대상 조직 :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광양만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작은것이아름답다, 전북녹색연합

위 9개 조직 중에 2개이상 조직에 중복해 후원하는 경우 총 기부금을 합산해 기부금영수증이 하나로 발급됩니다. 참고로 인천녹색연합과 녹색교육센터는 독립된 사단법인으로, 별도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되어 자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 또한  원주녹색연합은 비영리민간단체로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고시되어 기부금영수증을 자체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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