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8호 우녹사 | 자연의 첫 변호인 – 녹색법률센터 박소영 변호사 인터뷰

2025.10.22 | NEW 녹색희망

[우녹사 – 우리가 모르는 녹색연합 사람들]

지금 우리가 숨 쉬는 공기, 발 딛는 흙, 마시는 물은 모두 ‘법’의 경계 안에서 지켜질 수도,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경계의 한복판에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녹색연합의 전문기구인 녹색법률센터는 바로 그 최일선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그곳에서 ‘환경소송’을 통해 생태와 사람의 권리를 지켜내고 있는 ‘자연의 첫 변호인’, 녹색법률센터의 박소영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처음 변호사의 길을 생각했을 때, 환경 문제는 어떤 의미였나요? (혹은 환경 분쟁을 맡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생물 관련 책을 읽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학생이었어요. 모기, 초파리에 관한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이것이 확장되면서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이 파괴되는 현실에 대한 책도 같이 읽게 되었고,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인터넷이 활발하지 않았던 때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제가 찾은 것은 아프리카의 환경운동가가 총 맞아서 죽었다는 뉴스였어요. 너무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무섭기도 했어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 엄청난 자연이, 스스로 완벽한 그 시스템이 참 좋은데, 이런 것들이 그냥 그냥 사람들의 욕심으로 파괴되는 것이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스로를 대변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폭력이 행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나만 이렇게 살던 대로 사는 건 동조하는 거고,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활동가를 하려고 보니까, 총 맞아서 죽는 건 무서웠고, 그때는 입시를 해야 하는 중고등학생 때였으니 운동을 해야겠다는 마음은 한 켠에 접어두었던 것 같아요. 아예 그 마음이 사라진 것은 아니고, 어딘가에 숨겨두고는 일단 좋아하는 생물학 공부만 계속했던 것이지요. 

대학교에서 생물 과학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고, 진짜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학부생 때는 일반 지식을 배우고, 대학원에서는 그 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웠어요. 학위를 받아 교수가 되겠다, 취직을 하겠다는 목적이 있다기보다 그 자체를 하기 위해 갔습니다. 

의학 전문 대학원 왜 안 가냐, 왜 교수가 안 되려고 하냐는 질문을 많이 들었어요. 교수가 되는 건 남을 가르치는 일이잖아요. 교수라는 건 과학자의 면모도 있지만, 교육자의 면모도 있고 그것을 인지해야 하는데 그 인지 없이 교수가 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다음 세대에 무언가를 전하는 것에 대해선 별다른 열망이 없었고, 나는 가지인데 왜 오이가 되려고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하면, 그것을 그저 따라가는 것을 싫어해요. 졸업할 때쯤에는 다들 가는 길을 과연 나도 가야 할까, 이전까지 해왔던 근본적으로 고민해 보자 생각했어요. 그때 마침 녹색연합에서 활동가 모집 메일을 받았어요. 대학생 때부터 후원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 소식이 눈에 띄었던 때가 정말 딱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옛날에 하고 싶었던 마음도 떠올랐어요. 녹색법률센터도 그즈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교수님은 연구자로서,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한 사람을 키워주고, 독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 박사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나의 전문성을 더해서 활동가 영역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제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기업이든 정부든 어쩔 수 없이라도 따라가는 것이 있잖아요. 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것이지요. 전문적인 영역에서 활동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로스쿨에 간 다른 사람이 떠올랐고, 환경을 훼손하고,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기업을 감시하는 일을 하려면 변호사 자격증을 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어차피 녹색법률센터를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곳에 가야겠다,하고 녹색법률센터를 가기 위해 로스쿨에 들어간 것이지요.

말씀을 듣다 보니, 어떤 방식이었든 간에 이미 박소영 변호사 안에 환경을 지키고 싶다는 씨앗이 있었고, 활동가가 되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네요. 

순수과학을 공부하며 전문가로 성장했고, 세상의 소식을 계속 들으며 그런 씨앗이 화학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부를 일종의 무기로 삼아 환경을 파괴시키는 기업과 잘못된 제도를 바꾸고 싶다는 활동가의 마음이 발현된 게 아닌가 합니다. 

중요한 건 과학자냐 변호사냐가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신념을 어떻게 표출하고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이네요.

맞아요, 과학자가 되고 싶었을 때도, 노벨상을 받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기 보다는, 하고 싶은 공부를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을 원했었지요. 그리고 그 일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미련 없이 세상을 뜰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랑, 변호사가 된 것은 결국 같은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아등바등하고 있지만, 엄청 부귀영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제도를 바꿀 수 있다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에요.

저한테 많이 작용했던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어요. 실험을 하면서는 일회용품도 많이 쓰고,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지 못하고. 동조하는 사람 편에 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하고 있으니 그런 죄책감은 없지요.

환경 분야에서 처음 맡은 사건은 어떤 것이었나요? 그 사건을 통해 ‘환경 소송’이 가진 특수성을 느낀 순간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환경 소송이 갖는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결과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입증이 어렵기도 하지요. 그런 이야기도 함께 들려주세요.

저는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곳에 와서, 다른 소송은 전세금 반환 소송만 해보았어요. 일반 소송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어요. 

졸업 후 바로 녹색법률센터에 와서 한꺼번에 소송을 많이 맡게 되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소송은 가덕도 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입니다. 기존 소송과는 다른 포인트가 있어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때문에 일반적인 환경 소송, 행정 소송이 갖는 포인트에, 추가로 새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함께 사건을 맡았던 최재홍 변호사님께서, 가덕도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걸 재판부에 알리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맡아보라고 해주셨어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맡게 된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열심히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 행정 소송에서는 헌법적인 부분을 쓰기는 하지만 메인이 되지 않아요. 헌법의 내용과 가치 체계를 핵심으로 쓰는 내용이라,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제가 쓴 내용 거의 그대로 제출해 주셨어요.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이가 낸 서면인데, 잘 봐주셨으니 다행이었고, 무척 뿌듯했어요.

2024년 3월에 1,028인의 국민소송단을 모집하였고, 이들을 원고로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2차 재판에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헌법재판소에 문제 제기하기 이전에 우선 해당 재판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고,  이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제출이 된 상태이고,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1심 결과와 같이 알 수 있어요. 1심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재판이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올해는 넘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위헌이라는 건, 헌법 가치에 반한다는 것이잖아요,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특별법을 제정한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인 것인데, 어떤 헌법적 가치를 위반하는 것인가요?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삼권이 견제하며 독립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항을 건설하는 건 행정의 역할입니다. 입지가 타당한지 기존 법률과 절차를 따라야 해요. 그래서 여러 입지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행정의 권한이고 행정의 전문성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덕도의 경우, 입법부에서, 행정의 영역인 입지 선정을 ‘가덕도로 정해!’라고 해버린 것이지요.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고, 그밖에 헌법 안에 환경권이 있고, 가덕도를 훼손하는 것은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환경권을 해치는 것이다, 라는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경을 지키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요. 개인이 실천을 하기도 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하기도 하고요. 

활동을 하며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건 ‘제도’인 것 같아요. 제도가 처음부터 잘 수립되고 작동이 되어야 행정과 입법에서 최소한 지켜져야 할 것이 지켜지고, 그로부터 인식의 변화와 일상의 실천이 나올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변호사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제도가 제대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다투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도가 잘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법리적으로 다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네요.

실은 변호인은 형사 절차에서만 쓰는 것이고, 자연이 형사재판 받고 있는 건 아니니까 변호인보다는 대리인이라는 말이 더 맞기는 하지요(웃음).

절차 안에서 언제, 어떤 법리적인 쟁점들을 짚어야 해, 하는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변호사의 역량과 개입이 중요하게 작동하겠지요. 이를테면 ‘위헌 법률 제청 신청을 지금 이 시기에 해야겠어’하는 판단을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소영 변호사님도 이제 1년 반 되셨는데, 이때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처음에는 저도 잘 몰라서 최재홍 변호사님이 지도해 주셨어요. 여전히 어떤 때 뭐가 좋을까, 배우는 중입니다. 

운동 안에서 활동가와 같은 목적을 위해 다른 역할로 함께 가고 있지요. 우리는 제도를 생각하면서 운동 과정에서의 고소ㆍ고발, 민사 소송 등이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지를 미리 파악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 잘 모르니까, 최 변호사님도 저에게 너무 활동가 마인드로 가서는 안 된다, 잘 구분해야 한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진짜 심정적으로는 하고 싶어도 정말 될 것인지를 잘 빨리 판단해서 (활동가들에게) 말을 해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다행히 녹색법률센터에 박소영 변호사님 혼자 계신 것이 아니고, 소장님이신 이병일 변호사님과 부소장님이신 최재홍 변호사님, 다양한 운영위원분들 같이 계시니까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환경이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법률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주요하게 했는지 변호사님은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좀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새만금 소송은 최재홍 변호사님이 주로 역할을 하셨고, 저는 1심 막바지에 합류했어요. 그래도 소송 후반부가 중대했으니 중요한 건 다 보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최재홍 변호사님도 ‘패소 전문 변호사’라고 이야기 되지요.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위헌적인 요소 가 있으니 ‘붙어서 이겨볼 만한 것 같아!’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면 새만금은 다른 일반적 행정소송 같았어요. 다른 일반적 행정 소송이라 함은, 이기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특별 포인트가 있으면 이를 가지고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데, 보통의 일반 행정 소송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의 재량 판단이거든요. 잘못한 게 있어도 그렇게까지 잘못한 거야? 하면 취소하지 않아요. 정말 심각성이 인정될 때만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드무니 이렇게나 패소가 많은 거예요. 새만금의 경우도 문제가 많지만, 재판부에서는 그게 사업을 취소할 만큼의 문제라고 보지 않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번 새만큼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재판은 굉장히 이례적이네요. 

네, 기존과는 좀 많이 다르게 판단해 줬어요. 사업자가 환경 훼손에 대해 실효성 없는 저감 방안을 제시하여 변호사가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하면, 일반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건 너희 생각이고, 실효성이 있을 수도 있고, 사업자는 노력했고, 이것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판부가 변호사의 지적대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준 것이지요.

환경뿐 아니라 성폭력, 동물 학대와 같은 판례를 보면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재판이라는 건 엄격한 원리 원칙에 따라 법리를 다투는 건데 그 안엔 시민들이 느끼는 법 감정도 들어가 있고, 판사 한 명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많이 반영되고 판결을 좌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법에 기댈 수 있나? 나에 맞는 재판부를 만나기를 바라야 하는 운에 달려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어디에 배당되는지가 중요해요. 지금 하고 있는 다른 사건의 재판부도 1심은 재판부가 관심이 없어 보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관심이 있어 보여서 너무 다행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재판부가 잘 걸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디 배당되는지 저희 같은 사건들에서는 더 중요하지요. 

물리적으로 당장 피해를 본 경우에도 부당한 판결이 나기도 하는데, 환경 문제의 같은 경우에는 당장 피해가 드러나지 않고 그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재판부에서 환경단체는 피해를 과장하는 경우가 있고, 입증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피해가 명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우리 근거는 약한 거지요. 우리가 숲에 이만큼 구멍이 생기면 단지 그 구멍만큼의 피해가 아니라 그 주변부터 환경이 달라지고, 그 영향이 확대된다고 이야기하면 사업자는 과장이라 하고, 복구할 수 있다고 하지요. 그러면 재판부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는 거고, 애매하면 사업자의 편을 많이 들거든요.

새만금 사건에 제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은 많이 없지만 최재홍 변호사님을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참 행복했어요. 최 변호사님이 굉장히 지쳐가고 계셨거든요. 이 공익 사건 말고도 사건이 진짜 많고 바쁘셔요. 정말 전화기에서 불날 것 같아요. 그런데 짬을 내서 잠도 잘 안 주무시면서 사건을 맡으신 거예요. 판결 이후 다른 사람들도 최 변호사님을 알아주게 되고, 재판부에서도 인정해 줬으니, 동료로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감사한 사건이지요. 

얼마 전에 최재홍 변호사님 인터뷰가 하나 실렸는데 ‘미친 변호사’라는 타이틀이 되게 뿌듯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웃음). 

최재홍 변호사님도 환경 소송을 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들었어요. 그기간 동안 패소 전문 변호사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실 정도였고요. 지쳐가시던 차에 좋은 성과를 내는 걸 곁에서 지켜보며 기쁘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한편으로 박소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합니다. 박소영 변호사님이 그리는 앞으로의 스스로의 모습이 궁금해요. 얻고 싶은 수식어나 별명 같은 것이 있을지도 질문드려봅니다.

최 변호사님 진짜 보시면은 정말 밥도 안 드시고 잠도 안 자시고 계속 일을 하세요. 저는 진짜 세 끼 무조건 챙겨 먹어야 하고, 잠도 무조건 자야 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별로 없고, 그냥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지난 1년 반 겪어보니까 딱 9 to 6로 사는 삶은 변호사의 삶으로는 구현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최재홍 변호사님처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기는 해요.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보면서 그럴 거예요(웃음).

자신한테 맞는 방식을 찾는 건 또 저의 과제니까, 지금은 항상 미리미리 하자, 마음 먹고 있어요. 여기 있으면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데,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고, 정말 문제인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제게 100%가 있으면 항상 100%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80%에서 90% 사이만 하고 갭을 놔둬야겠다 하고 다짐하고 다짐하고를 반복하고 있어요. 

수식어는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저도 미친 거 좋아하거든요. 지금까지 착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지만, 저는 실은 센 이미지를 갖고 싶어요. 너무 잘 숨겨져 있어서 잘 안 보이나 봐요(웃음).   

이야기를 들으면서 변호사만도 아니고, 활동가만도 아니고, 활동가이자 변호사인 마음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매번 재판에서 이번 사건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주장할 수 있을까, 판사들은 어쩔 수 없이 법률과 기존 판례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문제이거든요. 조금 더 우리 쪽으로 해석하도록 하여 조금이라도 변경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씩 쌓여서 조금씩 더 바뀌고, 더 바뀌고, 더 확장되는 거예요. 이것을 목표로 운동을 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법원이 판단할 때의 법리를 우리 쪽으로 좀 더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활동가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네요.


외부의 시선이나 평가가 끊임없이 얽혀들고 들러붙으니 어떤 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지,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소영 변호사님은 조금 더 센 이미지를 갖고 싶다고 말씀하셨지만, 누구보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실하게 그 소리를 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이고, 또 다른 방식으로 ‘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영 변호사만의 방식으로 풀어갈 앞으로의 환경 소송들이 기대됩니다.

인터뷰 : 홍보팀 배선영, 이음팀 소하연

사진: 홍보팀 배선영

정리 : 이음팀 소하연

‘우리가 모르는 녹색연합 사람들’에서는 녹색연합 활동가를 중심으로 녹색연합의 가치에 동의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는 사람들을 찾고, 그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