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자료집]생태축을 단절하는 폐도로 현황과 폐도로 정책의 문제점

2007.03.29 | 백두대간

생태축을_단절하는_폐도로_현황과_폐도로정책의_문제점.pdf

[생태축을 단절하는 폐도로 현황과 폐도로 정책의 문제점]

차례

1. 서론

2. 터널개통에 따른 폐도 현황조사

3. 폐도 현황 특성별 분류
1) 백두대간, 주요정맥을 통과하여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
2) 폐도위험요소-도로관리 어려움에 따른 낙석, 산사태 위험
3) 폐도 복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개발 압력
4) 폐도 활용 국내 사례

4. 폐도 관련 법, 제도의 문제점

5. 대안
1) 폐도에 관한 법,제도정비와 생태복원 예산 책정
2) 생태복원에 대한 법령 제정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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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백두대간 등 생태 축을 단절시키는 폐도 현황

    – 도로 기능을 상실한 폐도로 60여 곳, 총연장 209km에 달해

백두대간, 낙동정맥, 호남정맥, 금북정맥 등 한반도 주요 생태 축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도로가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녹색연합 조사결과 드러났다. 백두대간보호법을 제정하며 한반도 핵심 생태 축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과 달리, 현실에서는 백두대간 보호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녹색연합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백두대간, 낙동정맥, 호남정맥, 금북정맥 등 주요 생태 축에 쓰임이 없어진 폐도가 10곳(총 연장길이 55.2km)에 이르며 폐도가 될 구간도 7곳(총 연장길이 40.2km)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곳에 이미 터널이 뚫렸기 때문이다. 한반도 주요 생태 축은 아니지만, 터널이 뚫리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폐도로가 방치된 곳도 40여 곳(총 연장길이 113.8km)에 이른다. 이처럼 사용하지 않는 도로가 방치되는 이유는 건설교통부의 폐도 정책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고속도로와 국도 연장은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손색이 없음에도, 도로부족으로 교통이 혼잡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고속도로?국도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건설교통부가 본래 기능을 상실한 고속도로?국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지금의 잘못된 행정절차에 따라 필요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표사례와 폐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녹색연합이 대표 사례로 드는 구간은 백두대간 두문동재(싸리재)구간이다.
두문동재 구간은 대덕산-금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일 뿐만 아니라, 태백산-함백산-금대봉을 잇는 생태 축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핵심구역이며, 희귀 야생동식물의 집단서식지로 매우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38번 구 국도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나물과 약초를 불법으로 채취하는 사람들과 백두대간 종주를 위한 관광차량이 싸리재 구(舊)도로를 마음대로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보호해야할 지역임에도 훼손이 가속화되는 실정이다. 녹색연합이 이 구간을 주목한 이유는 국도 확장에 따라 생겨나는 구(舊)도로 중 가장 활용빈도가 낮고, 도로를 폐쇄하고 생태 축으로 복원을 한다고 해도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기 때문이며, 백두대간 등 주요 생태 축을 복원한다는 상징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백두대간을 보호해야 한다며 백두대간보호법을 제정한 상황에서 핵심권역을 관통하는 쓸모없는 도로를 방치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녹색연합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치되는 폐도로 발생하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첫째, 고갯마루를 지나는 이들 구(舊)도로 구간은 산사태의 위험이 크고,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급커브구간도 많아 사고 위험도 크다. 실제 녹색연합이 2006년 조사할 때, 군축령, 추령재, 문의재 등에서 산사태가 일어난 것이 확인되었다. 둘째, 폐도 방치에 따라, 그곳을 개발하려는 개발 욕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사례로 쇄령(건설폐기물처리장), 며느리고개(시멘트구조물 건설산업), 추령재(다원), 배일치(화학공장) 등을 들 수 있으며, 천연가스관을 매설하는 부지로 폐도가 사용되는 사례도 삼마치, 다릿재, 박달재 구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건설교통부의 폐도 정책의 부재가 문제 핵심

도로 선형화로 발생한 폐도가 방치되는 문제는 정부 정책의 단절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기준과 원칙이 없는 기계적 생태복원을 강조하면서 도로의 생태녹지축 단절과 훼손을 허용하고 있는 모순이 바로 이곳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하면,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도로건설에 집중되지만, 도로 건설 이후 그 본래적 기능을 상실하여 쓰임 없이 방치되는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 도로정책의 현주소다. 도로건설 기획, 시공 등의 단계에서 형식적인 수준의 생태계 훼손 저감 노력은 있어왔으나 도로가 폐기된 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생태계 복원의 문제에는 관심이 미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개발중심의 하위법에서는 생태계복원에 대한 법률 반영되지 않아

도로가 방치되는 이유는 관련 법과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국토기본법은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로법.하천법 등 하위의 개별 법률에서는 상위 법률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폐도와 관련된 제도는「도로법」,「구국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건설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위 제도에서는 폐도에 대한 관리 및 복원에 대한 법적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의견 유명무실, 환경부의 존재감 찾을 수 없어

2003년 설악산국립공원내 목우재터널 공사시 기존도로의 녹지복원화에 대한 협의의견이 무시된 채,  목우재 구(舊)도로는 방치되고 있다. 또한 2004년 경인지방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업무에 관한 내용 중 방치 폐도에 대해 현황 조사 후 관계기관 협의하여 녹지복원화를 추진토록 하고,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를 협의할 때, 발생되는 폐도를 녹지로 복원하도록 조건부 협의를 하라고 되어있음에도 이러한 내용은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이번 녹색연합이 발간한 <생태축을 단절하는 폐도로 현황과 폐도로 정책의 문제점>을 계기로 도로를 건설하고 확장할 때, 구(舊)도로의 활용에 대한 계획까지 확립하도록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폐도로 발생한 도로에 대한 생태복원의 법과 제도가 마련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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