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자원재활용법 개정, 다회용품 사용 확대는 유의미하나 후퇴된 1회용품 사용 규제는 개선되어야.

2023.02.28 | 폐기물/플라스틱

어제(2/27) 환경노동위원장의 대안으로 발의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의안번호 20240)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1)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기준에 색상 및 무게 기준 추가 2)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을 객실 50인 이상 숙박업 추가, 무인 단말기 통한 음식 판매, 배달의 경우 1회용품 사용여부 선택 3) 다회용기 회수 세척 공급 사업에 대한 재정 근거 마련 4) 재활용부과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근거 신설  5) 재생 원료 사용 제품에 대한 사용 비율 표시와 지자체장의 우선 구매 노력 6)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 의무 대상 확인을 위한 정보 요청 등이다.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사용 규제는 필수적이다. 개정안 통과로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 50인실 이상 숙박업이 추가되었다. 이는 지난 2019년 1회용품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호텔 체인에서 어메니티를 다회용으로 전환을 유도하면서 2022년부터 무상 제공을 금지하려던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대상 규모(50인 이상 숙박업)를 법률로 정했기에 향후 모든 숙박업에서의 1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를 위해서는  다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품 사용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다회용기 회수,세척,공급 사업에 대한 재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회용품 사용 모델을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 1회용품 사용을 줄여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환경적 효과외에도 일자리를 창출이라는 사회적 효과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 

그러나 1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에 일회용 수저가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급증한 배달 음식 주문으로 포장 배달 시 사용되는 1회용품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강화되었다. 이에 포장,배달시 제공된 일회용 수저의 무상 제공 금지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무상 제공 금지가 아닌 소비자가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된 입장을 취했고, 해당 내용이 대안으로 반영되어 통과되었다. 한 달 2조 원씩 주문이 되는 음식 배달의 경우 배달앱 사용 비중이 90%에 달한다. 이미 배달앱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편되었고 2021년 일회용 수저 받기에서 안 받기로 기본값을 변경하면서 일회용 수저의 사용량이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의 자발적 노력 이후에 필요한 것은 제도적 기반이며, 이는 사용규제에 대한 명확한 법률을 만드는 것이다. 

더욱 아쉬운 것은 장례식장의 1회용품 사용 규제를 포기한 것이다. 연간 장례식장에서의 용기 사용량 및 식기 사용량은 각각 약 2.4억 개 및 1.3억 개로 추정되어 장례식장 내 1회용품 사용 규제 요구가 있었고 정부 또한 2021년에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 규제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미 세척 시설과 조리시설이 있는 장례식장은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나, 음식의 대부분이 외부에서 반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세척 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의 1회용품 사용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부는 갑자기 지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장례식장 전체를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업종으로 규정하되 시행일을 공포 후 3년으로 유예하자는 입장을 냈다. 이렇게 보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전체 장례식장 1,131개소 중 세척 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이 997개소다. 88%의 장례식장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임에도 전체 적용을 이유로 시행일을 유예하겠다는 것은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결국 해당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해고, 장례식장의 1회용품 규제는 적용되기 어렵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큰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이미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 규제 유예, 1회용컵 보증금제 사용 지역 축소 등으로 1회용품 사용 저감이 목표대로 달성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플라스틱과 1회용품을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은 보다 강력한 규제라는 것을, 그것이 환경부의 역할이라는 것을 환경부는 명심해야 한다.

2023년 2월 28일 

녹색연합

*(문의)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허승은 (070-7438-8537,plusa213@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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